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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꼭 알아야할 사항
①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정보, FAX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③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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