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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교역자 연금이 최종적으로 청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최초 가입비 20만 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기하성 교역자 연금은 기하성 목회자들의 노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용기 원로목사가 30억 원을 기탁하면서 2005년 8월 31일 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연금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서 모 목사와 교단 총무인 박 모 목사가 공모해 불법으로 대출 받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결국 기하성연금공제회 이사회는 2019년 9월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연금 가입자 설명회'를 갖고, 현 상황에서 연금 가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 1안, 개인 불입금 전액을 환급 받는다. 2안은 연금 존속을 원할 경우 ‘하나은행 목회자복지연금’으로 납입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이에 설명을 들은 가입자들이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기하성연금공제회는 2020년 7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다수 회원들의 반환이 완료되어 더 이상 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해 재적이사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했다. 또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나머지 사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다수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을 수령했으며, 최초 가입비 20만 원은 가입자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돌려준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6일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마지 잔여재산도 마지막 과정에서 전체 연금가입자에게 1/100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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