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③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④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
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⑥ 신규로 출고되는 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⑦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⑧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⑪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
업무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⑭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⑮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
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