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2개 업체에 전액관리제 도입 공문 발송 / 근로조건 향상·시민들 안전보장 효과 기대
전주시가 택시업계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전액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15일 전주지역 22개 법인택시 업체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전액관리제 시행 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매일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이외의 수입은 자신의 가져가는 사납금제와는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 택시기사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게 돼 기본적인 처우개선책으로 꼽힌다.
지난 1996년부터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으나, 택시 업체들이 노사협의를 통해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택시 노조 측이 법규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1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전주지법 재판부는 ‘임금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올 3월 청주지법은 “법이 정하는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는 노사 간 협의로 정할 수 없고, 공익을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 규정을 택시업계가 관행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아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회는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전북지회장은 “전주지역의 사납금은 10만원(교대제) 이상이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15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 향상은 물론 시민의 안전보장도 기대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임금배분 문제는 노사간의 협의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는 등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 당장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오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전주시는 이를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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