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의 종류
1. 종이류
1) 신문지 ① 종류 : 일간지, 주간지, 생활정보지등 ② 분리배출요령 : 신문지 종류로만 따라 모아 한 번 접어 30㎝정도의 높이로 묶어
보관·배출한다. (비닐코팅이 되지 않은 전단지는 섞여도
무관하다.) ③ 주의사항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비닐 코팅이 된 광고전단지가 석이지 않도록
한다. (전단지를 찢어 보았을 때 비닐이 뜯어져
나오는 종이가 비닐 코팅지)
2) 잡지·서적류 ① 종류 : 헌책, 헌 공책, 월간지, 주간지
등 ② 분리배출요령 : 30㎝정도로 묶어서 보관·배출한다. ③
주의사항 비닐코팅이 된 잡지류는 표지의
제외한다. 노트의 스프링이나 철판, 테이프 등 종이 이외의 물질은 분리하여
배출한다.
3) 상자류 ① 종류 : 화장품상자, 과자상자, 과일상자, 가전제품 포장재
등 ② 분리배출요령 :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 후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묶어
보관·배출한다. ③ 주의사항 상자에 붙어있는 비닐테이프,
철판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기름이나 초 먹인 포장재는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한다.
4) 종이팩 ① 종류 : 우유팩, 음료수 팩, 1회용
종이컵 ② 분리배출요령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납작하게 눌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보관·배출한다.(그대로 말린 후 납작하게 눌러 묶어서
보관한다) ③ 주의사항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 수거함을 마련토록 한다. 우유팩이나 음료수팩 중 장기 보존용인
테트라팩은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한다.
5) 기타 종이류 ① 종류 : 복사지, 사무용지, 청구서, 광고전단, 각종
포장지, 종이 쇼핑 백, 달력 등 ② 분리배출요령 : 물이나 오물에 젖지 않게 모아 30㎝정도로 묶어
보관·배출한다. ③ 주의사항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비닐끈, 비닐덮개, 달력 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보관한다. 벽지, 나염지,
인화지(사진)는 제외한다.
2. 헌 의류
1) 종류 : 양복, 양장, 면내의, 점퍼, 아동의류
등 2) 분리배출요령 : 입을 수 없는 옷 등은 단추, 지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하여 30㎝정도로 배출한다. 3)
주의사항 계획적인 구매로 불필요한 의류의 구입을 줄여 헌 의류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입을 만한 옷을 깨끗이 빨아 이웃, 친척과 교환하여 입거나 불우이웃에
기증하도록 한다.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방수 코팅된 옷은 제외한다.
3. 플라스틱류
1) 종류 PET병류 :
음료수병(주스, 콜라, 생수병 등), 간장병, 식용유병 등. 합성수지 용기류 :
각종 음식료 용기류, 야쿠르트병, 샴푸·세제용기류, 막걸리통, 물통, 우유통 일반
가정생활용품류 : 쓰레기통, 쓰레받이, 물바가지, 머리빗, 바구니 등 기타 용기류
: 맥주, 콜라, 사이다 등, 주류·음료수 상자
2) 분리배출요령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어 배출한다.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한다.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로 분리
배출한다. 용기표면에 재질분류 표시 1,2,3,4,5,6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제품에 한하여 배출한다.
3) 주의사항 재활용이 어려운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 전화기,
소켓, 다리미, 냄비의 손잡이,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
용기, 식기류, 재떨이, 쟁반
등 PVC류 용기 : 파이프, 빗물홈통, 장판, 전선
등 복합재질 용기 :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 용기
등 기타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 가전제품 케이스, 함지박, 정화조,
비닐봉지, 볼펜 등 필기구, 1회용품 등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옷걸이 등) 용기표면 재질분류표시 3,7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제품
4. 캔 류
1) 종류 : 맥주캔, 음료수캔, 통조림캔, 분유통, 과자통, 에어로졸,
부탄가스통, 살충제통, 면도통, 거품통. 2) 분리배출요령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발로 밟아 납작하게 하여 배출한다. 에어로졸, 부탄가스통, 살충제통 등은 가급적
캔 몸통에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한다. 3)
주의사항 캔 속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과자나, 사탕, 깡통의 속뚜껑과 겉뚜껑으로 쓰이는 알루미늄박이나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배출한다.
5. 병류,
유리용기류
1) 종류 : 맥주·소주·음료수병, 드링크병, 약병, 기타 내용물을 담은 유리병,
농약병 및 각종 유리용기류. 2) 분리배출요령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은 가급적 병목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 테까지 제거한 후
배출한다. 병 속에 담배꽁초나 종이류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한다. 맥주, 소주, 청량 음료병은 공병보증금제도의 실시로 슈퍼나 상점에서
보증금(40원∼50원)을 받고 교환한다. 3) 주의사항
유리병중 유백색의 유리병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도 재활용되지 않는다. 농약 빈 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다른 병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마대에 모아
배출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 당 150원의
보증금을 주고 수거)
6. 고 철 류
1) 종류 :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소철), 양은, 스텐류, 구리,
알루미늄 샤시 등 (비철금속) 2) 분리배출요령 : 식기류나 공구류에 붙어 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급적 부피를 줄여 묶거나 재활용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3)주의사항 : 페인트, 오일통 등 유해물질 포장통과 폐유 용기는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제외한다.
7. 농업용 자재 비닐
1) 분리배출 요령 이물질 및
라벨 등을 제거한다. 흙 등을 깨끗이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한다.2)
주의사항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끈으로 묶어
놓는다. 폐비닐 안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8. 스티로폴
1) 분리배출요령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2) 주의사항 컵라면
용기, 1회용 용기,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폐스티로폴이 바람이 흩날리지 않도록 별도 분리 수거 용기 설치 운영
9. 음식물 (농산물)
1) 분리배출 요령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쇠붙이, 1회용컵, 종이, 이쑤시개 통 등) 음식찌꺼기의 수분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한다.(건조)2) 주의사항 이물질은 사료화 및 퇴비화에 장애물이므로
철저히 분리한다. 음식찌꺼기와 조리 전의 쓰레기를 각각
분리·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