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겨울 제가 심한 감기로 기침을 오래하다가 갈비뼈 골절 되었습니다.
상해로 인한 골절은 아니지만, 이 또한 신체의 내재적인 부분으로 인한 상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쪽에서는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의 경우만 진단금을 지급할 수 있기때문에 제가 요청한 갈비뼈 골절 진단금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알아봤는데
상해의 3요소에 급격, 우연, 외래성이 있는데
외래성 부분에서 보면 꼭 신체의 외재적 부분에 외래성을 따지지않는다고 하며 신체의 내재적 부분으로 인한 결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어떤 보험회사 실무자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골절진단비를 계속해서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괜히 특약만 추가해놓고 진단비 못받으면 넘 아까울거 같아요.
첫댓글 얼마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침하다가 갈비뼈 골절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험금 문의했더니 일단 접수 해보라고 해서 접수했더니 뭐 병원 확인한다고 해서 협조해 주었더니 확인후 골절 진단비 지급이 되었어요. 님도 함 접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