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1항의,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에서,장물죄를 범한죄와 피해자간 직계혈족일경우, 필요적감면 아닌가요?문)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준경우..같은 사안이 아닌가요?
첫댓글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가 직계혈족일 경우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형을 면제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 준 경우가 바로 그 예로서, 장물운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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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과 피해자 사이가 직계혈족일 경우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형을 면제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 준 경우가 바로 그 예로서, 장물운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