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ungement 절차는 한국에 있는 미국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셔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비자 또는 한국 사증 절차를 위해서 Expunged 하셔도 취업을 위한 사증의 경우 FBI 기록 제출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계획,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인디애나 주의 경우 주 정부의 범죄 기록 관리 웹사이트인 http://www.in.gov/ai/appfiles/isp-lch/. 에서 기록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체포되었던 경찰서와 법원을 통해 범죄기록에 대한 자료 원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기록을 빠르고 확실하게 조회하여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Expungement 작업은 인디애나 판례법에 따라 법원에 기록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출입국 관련이나 관공서 조회시에는 기록 공개가 될 수 있으니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