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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기준
|
단 교양교육 이수시 20일 을 감경한다 벌점은 감경치 않음
사고 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일 때에 소멸한다
4.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 점수 공제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 했을 시
기간에 관계없이 40점 을 감한다 취소나 정지점수일 때는 감경된다.
5.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 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 에게는 면허정지 집행 기간만을 1/2 감경함
6. 소양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일수의 감경 - 교육참석자는 20일 감경
나.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 벌점 110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농도0.05%이상 0.1%미만)
- 벌점 100점
3.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 시
- 벌점 90점, 구속 시 면허취소
4.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벌점 40점 (누산 점수 제외)
5.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벌점 30점
6. 제한속도 위반(40Km/h 초과부터) - 벌점 30점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벌점 30점
8.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벌점 30점
9.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벌점 30점
10.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벌점 15점
11.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이하) - 벌점 15점
12. 앞지르기 금지 위반 - 벌점 15점
1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의무 위반 - 벌점 15점
1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벌점 15점
15.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 벌점 10점
16.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 벌점 10점
17.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벌점 10점
18.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벌점 10점
19.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벌점 10점
20.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벌점 10점
21.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벌점 10점
22. 안전운전 의무위반 - 벌점 10점
23.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 벌점 10점
24.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벌점 10점
다. 교통사고 야기 시 사고 결과에 따를 벌점
1. 인적피해 교통사고
-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중상1명마다 벌점 15점 (진단3주이상)
-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5일 이상 3주미만의 진단)
-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 (5일미만의 진단)
2. 사고 후 조치 불이행
- 사상자 조치불이행 후 자진 지연신고 벌점 60점(형사입건)
- 사고 후 조치불이행 기간 내 자진신고 벌점 30점 (형사입건)
- 물적피해 후 도주 벌점 15점(형사입건)
- 이상은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및 사고 시 벌점 및 행정처분 기준이다
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통 안전교육 미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
50,000 |
50,000 |
50,000 |
- |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
30,000 |
30,000 |
- |
- |
위반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하지 아니 한 때 |
50만원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자가용 미사용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과태료 산정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