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놈의 간교한 민원답변.
1. 휴업상태 며 사무실 이전 준비라고 함
그러나 조사시 이미 2021년 휴업신고 와 사무실 퇴거해서 주소지 사용안함.
운영중이지 않음.
2. 휴업중에 사업계획서를 2023년 3월 제출.
그러나 주소지는 실주소가 아닌걸 기입함
심지어 11월 현재까지 휴업상태임
여기서 문제는
국세청의 경우
휴업신고 이후 재개업할 경우
사업계획서 마냥 재개업 신고를 하는 제도임.
그러면 비영리 법인 ㅡ 사업자등록증 존재
휴업신고 시 국세청도 휴업이라고 서류제출
그러면 환경부도 휴업신고 제출이면
사업을 다시 하려고 사업계획서 제출이면
국세청으로 재개업신고해야함
하지만 11월 현재까지 휴업상태.
그러면 사무실 이전 준비라고 할수 없음.
환경부 공무원색기 ㅡ 거짓말의 답변
환경부 2023년 3월 사업계획서 제출이면
국세청에도 재개업 신고서 제출해야 상식임.
하지만 11월 현재까지 휴업이면
국세청 시행령 13조 위반행위의 단체
사업계획서 제출 3월이후 11월 현재
사업개시를 안하는 상태는 국세청 시행령 위반됨
비영리 법인 위장단체는
국세청 시행령에 의거시
위반.
사업계획서 환경부 제출이후
사업재개 하지않고 휴업중.
3월 사업계획서 자체가 허위 기재.
한해가 다 가도록 사업재개를 하지않으면서
사업계획서 3월 제출.
실주소도 아니고 실제 전화도 아닌걸
기입한 단체
ㅡ 허위기재임에도 환경부 색기는
사무실 이전준비라고 궤변.
이미 2년전 사무실 퇴거했음.
휴업이니 운영중도 아님.
사업재개도 안하고 있음
환경부 제출 사업계획서만 있을뿐
국세청에는 사업재개 신고 제출하지않음.
이게 말이 되지 않음
그러면 환경부 감사관 및 국세청이 비영리 법인
세금관련을 수사할 사안임.
사무실 없는 비영리 법인 ㅡ 환경부.
2023.3 월 사업계획서 제출해도
11월 현재 사업재개 하지않고 휴업상태
사업계획서는 허풍치는격.의 비영리 법인.
환경부 행정 엉망.
담당 공무원 색기 ㅡ 짜고치는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