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장]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설교]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당시 있었던 제도인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본문 1~13절은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둘째, 본문 14절은 이웃의 경계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셋째, 본문 15~21절은 재판이 있을 시, 증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세 가지 모두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의’ 혹은 ‘공의’와 관련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의를 지킬까, 공의를 이룰까를 생각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1~13절,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부지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지중에 살인을 범했다는 건 말 그대로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고의성을 띠고 이웃을 살해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본문 4~5절은 사람들이 벌목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벌목하러 숲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와 옆에 있던 동료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이지요.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록 우발적인 사고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겨져야 합니다. 혹여나 이 사람이 진짜 고의성을 갖고 이 일을 벌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부지중에 사고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지요.
이때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15~21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어떠한 재판이든지 재판장은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고 판결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그 증언의 진실성 여부는 굉장히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 재판장이 판결한다면, 그 판결은 굉장히 신빙성 있어지지요. 물론 재판장은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때, 또한 이 사람들이 혹 위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여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인들은 사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누군가에 의해 돈으로 매수당해 거짓 증언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재판장은 반드시 미리 사전에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이 말씀하듯이, 재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또한 증인들이 혹여나 위증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서, 사건이 최대한 공의롭게 판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부지중에 이웃을 살해했다?! 그랬으면 이제 재판장은 이 사람을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난시켜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큰 일이 벌어졌다, 이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서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부지중에 벌어진 일이라도, 그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 그랬을 때 그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느낄 상실감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6절을 보면 이러한 상실감 때문에 이제 피의 복수를 꿈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기에는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피의 복수자’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지인을 잃은 마음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피의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지요. 비록 부지중에 벌어진 사고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원한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피의 복수자’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마음을 쓰라리며 질문합니다. 과연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 옳은 제도인가요? 살인을 범했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하지, 왜 살인자를 보호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의나 공의라는 말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이웃사랑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떻게 참된 이웃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코 ‘범죄의 대물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대물림?! 바꿔 말해 이것은 ‘피의 대물림’ 혹은 ‘미움의 대물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대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원한이 중도에 그치지 않고, 계속 대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인데, 만일 미움이 중도에 그치지 않는다면, 결국 이웃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도피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안에 깃든 미움이나 원한을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원한이란 것이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쌍방 가운데 서로 긴 시간동안 빈 여백을 두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쌓인 원한이나 미움을 잠시간 내려놓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신을 깊이 헤아려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폄하할 순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피성 제도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서로 간의 반목, 미움, 원한을 그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생각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묵상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공의/정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공의/정의?! 결국 우리 안에 깃든 미움을 사랑으로 숙성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혹여나 알게 모르게 깃든 미움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이제는 진정으로 이웃을 향한 참 사랑으로 숙성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미움을 버리기?!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결국 의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