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정리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한분이 외출 1시간 후 시간외근무 4시간을 내셨는데요....
이분은 월급제이시고 외출이나 지각은 매년 합산하여 8시간 이상이 될 경우 연차일수에서 공제합니다.
08:40~16:40근무 (실근로시간 7.5시간 유급휴게 30분)
14:00~15:00 1시간 외출
16:40~17:10(무급휴게시간 30분 부여)
17:10~21:10 시간외 근무 4시간
1.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궁금증
지각이나 외출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고 매뉴얼에 적혀있는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외출시간만큼은 수당계산 시 빼는 것인지
아니면 외출시간은 1.5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연차일수에서도 빠지는데 임금계산에서도 빠지는건지)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4시간에서 외출시간을 제외한 3시간*10,000원*1.5=45,000원 이 되는지 아니면
10,000원+(3시간*10,000원*1.5)=55,000원을 드려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지각이나 외출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고 매뉴얼에 적혀있는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외출시간만큼은 수당계산 시 빼는 것인지에 대하여
50% 연장가산 수당 지급 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 8시간(08:30~16:30
외출 2시간(14:00~16:00)
연장근로(16:30~18:30)-휴게시간 고려하지 않음
이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은 8시간(08:30~14:00, 16:30~18:30)입니다.
따라서 50% 가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은 2시간X통상시급X100%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실제로 근무는 7.5시간 하고 있지만 임금 계산할때는 월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로 시간 산출시 30분은 연장근로에서 빼야되는 건가요?
(외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간은 4시간인지 3시간 30분인지)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 7시간 30분
연장근로(16:30~18:30)-휴게시간 고려하지 않음
이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은 90시간 30분입니다.
0.5시간(30분) 8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50% 가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초과하는 법정연장근로초과 1.5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 초과하는 소정근로초과 0.5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은 0.5시간X통상시급X100%로
임금지급은 1.5시간X통상시급X1500%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