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의 당사자관계가 다소 부정확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양육비승계가 염려되는 처와 자식이 이혼 후 재혼한 당사자들이라면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이 될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확정된 채무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은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금과 양육비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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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시 양육비 지급을 하던 부친이 사망, 법원이 정한 양육비에 대하여 잔여금이 남아있을 경우
이때 처와 자식이 그 잔여 양육비를 승계하는 건지요..
그런데 부친이 사망후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단지 처가 처음부터 보험금 납입을 해준 서너개의 보험이 있어
그에대한 사망보험금을 보험사로 부터 수령할수 있는데 그 수익자가 실제 보험금을 납부한 처일 경우,
이에 대하여 이혼하여 친권을 가진 전처와 자식들이 지급명령등 법적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재혼한 처와 자식이 소송을 당할수 있다면
* 보험수익금이 잔여양육비 보다 많을경우 한정승인을 하고,
* 또한 반대로 수익금이 잔여양육비보다 적을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건지요..)
질문자: 하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