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빠른 답변을 원해서요..
2차선 차도를 지나가다가 사고로 인하여 전치3주가 나왔고요..
2주 가량 입원을 했다가 통근치료받는다 하고 보험사와는 합의를 한 상태 입니다
합의금은 150만원을 받았고요..(자동차 종합보험인가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으로 부터 형사합의를 보자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형사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그 가해자 사고 이후에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피해보상으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아니라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험사와 한 합의서를 보니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갑은 을(보험회사)로 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런데 이 문구를 보니 지금와서 개인합의를 하면 보험사에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사로부터 먼저 합의금을 받았는데 개인합의가 이루어 졌을 시
그 합의금을 보험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지..궁금하구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꼭 받으라고 하는데
채권양도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뺑소니가 아니다 그냥 접촉사고라고 하면 저는 아무런 피해는 입지 않는가 궁금하네요
제가 형사합의를 먼저 보자고 한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피해보상금액을 얼마달라고 한것도 문제가 될수가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