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여,야 합의된 사안이니 당연히 야당이 처리에 합의해야한다는 논리
2) 법제정 절차상 26~29일사이 국회에서 처리 되어야만 국회입법후 진행되는
다음절차에 필요한시간 ,즉 법이발효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 적용할수 있다는 현실적 강제성이 존재한다
3)현실적으로 이기간을 넘겨 처리 되거나 불발되면 다음 선거는 엉망이되든지 선거자체가
없어지고 국회의원이 단한명도없는 , 입법기능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오는데
설마 야당이 그렇게 까지 막가지는 못할거라는 판단에서 오는 주장
4)야당 또한 이초유의 사태에대해 자유로울수 없다는것이 현실임으로
어차피 초유의 사태에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야당이져야한다는
이런 판단에서 나온 주장이고
2.테러방지법 -필리버스트는
1)정해진 임시국회 회기기간동안 필리버스트는 진행이 가능하다.
2)어떠한 이유 , 재적의원5분의3인 176명의 중지결의 나 필리버스트진행자들이
스스로 중단할경우외에는 중단되지않고
만약 중단된다면 그싯점 24시간후 테러방지법에대해 우선 표결에 들어간다.
새누리가 중지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19명의 타당의원 협조가 필요하다
(궁민당 17명, 정의당 5명, 무소속 5명 )
3) 그러므로 26일 필리버스트를 중단하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트를 진행할수는 없다
필리버스트는 중단되는 즉시 테러방지법이 우선 처리된다.
4)임시회기 기간인 3월10일 까지 필리버스트가 이어지고
이임시회기를 넘기게 되면 필리버스트도 자동 종료되고
다음 국회개회시 가장 우선적으로 태러방지법은 표결에 우선 부쳐진다 ....무조건이다.
※ 회원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거나 알바몰이 하지 말아주세요
※ 회원 상호간에 품격있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선거철이 다가오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넵!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신듯요.^^
좋으냐?
@송이사랑 뜬금포네.ㅋ~~
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