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은 그 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최저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표준가구 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최고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민사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압류금지최저금액은 월 150만원, 압류금지최고금액은 월 300만원입니다.
◆월급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월급액별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세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 금지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1 압류금지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월급의 1/2-300만원)X1/2' 압류금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월급이 160만원이라면 은행은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월급이 800만원이라면 450만원[800만원-{300만원+(400만원-300만원)X1/2}]만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