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란 경우 입주자들의 분담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 약관을 면민히 검토하여 공용부분에 옥상부분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옥상 , 계단 , 복도 등과 같이 성질상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이므로 이 사연에 있어서는 우선 보험약관이나 가입약정부분의 확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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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가건물 옥상의 방수시설이 미비하여 입주사인 저희 사무실 천장이 누수되어 피해가 심합니다.
상가건물 관리업체에 상가건물 옥상 수리 및 천장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수협에 영업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지만 공제처리가 되지 않는다하여 수협에 직접 문의하였더니 일단 사고접수를 하라고 안내받아 사고접수를 하게되
었습니다.그랬더니 손해사정사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리업체가 수협에 주차장.엘리베이터,공용부분 등에 공제가
가입되어 있어 저희 사무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는 가능한데 옥상 수리비부문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관리업체에서는 옥상 수리비 1200만원중 저희를 포함한 입주업체가 납부한 관리비항목중 장기수선충당금
400만원으로 옥상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에 분담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누수피해에 대한 수리 등 보상처리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분담해야할 옥상 수리비가
거의 300만원 가량됩니다. 물론 다른 입주업체도 반발이 심합니다.
수협에서도 옥상 수리비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관리업체에서도 수리비 부담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억울한 처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 지요?
질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