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만 변제자대위 우선설이 아니라
동시배당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우선설에 따릅니다.
(판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결론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가릴 것 없이
민법 제36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 규정(481조, 482조 등)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
그 외
공동저당 부동산이 전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민법 제482조에 따라 해결하므로 제368조는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림 민법 강의[2452]번 단락)
첫댓글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