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구!
1. 이익소각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는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소각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아하니 이익잉여금으로 유상감자 한 것 같은데.. 상법상의 자본(회계상의 자본금)에 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감자절차는 자본감소인것 같은데.. 이익에 의한 소각은 감자절차가 아닌가요?
2.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ㅠㅠ..
고맙습니다!
첫댓글 어라..어렵네..--;; 일단 강제소각이랑 임의소각은 견해차이 있으니 신경쓰지마시구요...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길려면 채권자보호절차가 있어야 되자나요. 근데 이익소각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고 이게 정관규정두고 배당가능이익만 있으면 할수있는거다보니깐... 상법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아닐까요??(그게아니고 자본이 불변이니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는건가..머가 먼저지..--;;;)
저두 궁금하네요..ㅋㅋ
강제소각= 한번에 모든주주 대상으로 / 임의소각=하고싶은 주주등만
상법상의 자본금은 이익잉여금과 별도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이익준비금, 배당가능이익 으로 나뉘어 지구요, 배당가능이익은 여유자금이고 이 때문에 빠져나가더라도 자본금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서랍에 있는 돈 꺼내줬으니까 셋째 서랍은 그대로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