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부산지방법원(판사
차승우)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경비원에게 동대표 선출 선거일정 공고문 등을 떼어내게 하는 등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3년 5월 이 아파트 동대표
임원실 및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선관위 직인을 가져가 다른 곳에 보관하고 같은 달 선관위가 관리직원에게 선거 관련 입주민 홍보방송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피고인 B씨가 방송용 마이크를 다른 장소에 보관, 지난 2013년 5월과 6월 경비원 등에게 단지 내 게시판 및 승강기 내
부착해 둔 ‘동대표 선출 선거일정 공고문’, ‘동대표 후보 추가등록 공고문’ 등을 떼도록 지시해 공고문을 훼손시키는 등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선관위가 의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음주 상태로 방송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방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인과 마이크를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평온하게 업무가 이뤄져 이는 선관위 활동의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적 하자
위반 정도도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B씨가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동대표 선거일정 공고문 등을 떼게 했고 그 후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 다시 게시됐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떼어내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은 점에서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대표
선거 등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목적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가 선관위 업무 수행의 적법여부 등에 관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선관위 직인 및 방송용 마이크를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문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씨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거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B씨는 경비원 등에게 공고문을 떼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씨가 경찰서에서 지시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제1심은 이같은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업무방해 행위들을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죄)으로 인정했으나, 이 행위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해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해 이
아파트 선관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가 선관위 직인과 방송용 마이크를 다른 곳에
보관한 행위 등을 경합범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3년 5월 동대표 선거를 위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신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중임제한규정을 이유로 무효 처리했고, B씨는 지난 2013년 5월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관위 직인과 방송용 마이크를 가져가 다른 곳에 보관했으며,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선관위원 C씨를 시작으로
모든 위원을 해임해 선관위를 새로 구성한 후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동대표 선거일정 공고문’ 등을 떼어내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선관위의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제1심
재판부로부터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표회장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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