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이 기소된 근거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서울교육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간부들에게 전날 공판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교육협의회는 교육감, 본청 과장 이상 간부,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격이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는 법규"라면서 "선거운동 기간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로 곧바로 이어진다.
조 교육감은 이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급변하는 상황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상황 또한 (항소심·상고심에서) 정반대로 급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뢰사건, 독직사건, 부패사건으로 재판을 받은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라며 "저에 대해서도 아들 병역 기피설이니 통진당 연루설이니 하는 사실무근의 주장이 많았지만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조 교육감은 참석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받아 우려도 많이 했을것이고 동요할까봐 염려도 된다"면서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다시 트라우마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간에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 안정성과 연속성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혹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제가 물러나더라도 후임 교육감이 정책을 상당부분 계승할 것"이라며 "나 또한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했던 일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지난 5개월 동안 공판을 준비하면서 긴장도 됐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며 "직무 수행과 공판 준비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적응도 된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