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월21일에 개인회생을 개인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채인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2005년 3월 4일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럴땐 항고장을 제출하고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현재로서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중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항고이유서의 내용도 마땅치 않아서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좋은 질문)
첫댓글 현재로서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중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항고이유서의 내용도 마땅치 않아서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좋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