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것은?
1.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는 장부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대표자에 대한 벌과금 성격으로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원천징수를 (기본세율) 햐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관행상 회사가 대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해 주는데, 이를 인정하여 원천징수세액 해당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해줍니다.
2.비실명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1번과 같은 취지로 이햐하시면 됩니다.
3.기준초과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모두에게 적용된다.
->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만 적용됩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취지는
만약에 해당회사가 과다차입금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제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법인이나 비상장기업은 부도발생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제제를 하지 않는것이고요.
또한 여기에서도 차입금금액이 매출액에 비해 아주적거나 (3% 이하였나?) 직전연도보다 차입금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하는 식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보인 경우에는 규정 적용을 배제해 주기도 합니다.
4.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소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같이 고민해여~~^^
-> 회사의 자산,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이므로 유보로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