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1 주요내용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20조제2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2)
현행 10일(다태아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는 25일)로 확대함.
※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5. ~ 2025. 1.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2의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숙아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또는 사용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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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별휴가) ① (생 략) | 제20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 ----------------------------------------------------------------------------------------------------------------------------------------------------------------------------------. 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⑰ (생 략) | ③ ∼ 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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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 201 - 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