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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152개 국가에서 협약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110번째 비준 국가로 국내에서 2010년 7월 정식 발효되었다.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2027년까지 우리나라는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울산시의 경우 2023년 울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조사 및 분석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통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3.68)’과 ‘경제적 활력 증진(3.65)’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시민 표현의 자유 확대(3.62)’, ‘혐오와 차별 문화 감소(3.59)’, ‘개인의 삶의 질 향상(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및 필요도 조사 결과 각 연령별 응답자의 67% 이상이 정책의 중요성에 긍정 응답을 하였고, 65% 이상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나타났는데,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울산 시민의 인식은 다소 낮게 나타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다양성 관련한 다양한 분야** 중 ‘인종과 국적’과 관련한 인식률만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문화’와 연관하여 인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엄연히 구분되는 법이지만 시민들의 인식에서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정책 기반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문화적 차이 존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과 구별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양성 시대를 맞이해야 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전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종’, ‘세대’, ‘문화’, ‘성별’ 등 다양한 문화다양성 대상자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을 통해 문화다양성 연관 분야 인식률과 문화다양성 인정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플랫폼은 물리적인 시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의미하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양성 시대’를 맞이해야 하며,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로의 도약과 다양한 문화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문화다양성 시대 준비를 통해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1)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다양함이 공존되는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정신이자 실천을 뜻함
2) ‘문화/인종/국적’, ‘종교/정치’, ‘전통문화’, ‘세대’, ‘출신지역’, ‘비주류문화’, ‘기호/취향’, ‘성별’, ‘장애’, ‘소득계층’ 등이 문화다양성 관련 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