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초)특수기간제교원 채용 공고.hwp
2019학년도 서울길원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길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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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 권자 : 서울길원초등학교장
나. 채용 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특수교육담임교사 기간제교원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특수교원자격증(초등)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o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19. 9. 1. ~ 2020. 2 . 29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19. 7. 8.(월) 16:00 이후
나. 2차 심사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수업실연 및 면접일 : 2019. 7. 9(화) 15:00 회의실(2층)
* 수업실연(교육청 인력풀 활용 시 생략 가능)
다. 최종합격자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19. 7. 10.(수) 예정10:00 이후
6. 원서 접수
가. 기간 : 2019.7.4.(목) ~ 2019.7.8.(월) 14:00까지
나. 장소 : 서울길원초등학교 교무실(☎02-914-9369)
다. 방문 또는 메일 접수 : leebuni@s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