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올립니다.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가 압류를 넣은 것에 대해서
집행관이나 제 3 채무자 기관등에 파산 결정문을 보이며 "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예 '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집행정지' 와 '압류 결정 취
소'와는 그 차이가 큰 것 아닐까요? 파산 신청후가 아닌, 파산 선고 후에 압류 결정이 난 경우거든요.
일일이 집행 정지 신청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채권자 변호인측에
"압류 결정 취소 신청"을 했음을 알리고 앞으로는 압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압류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