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과 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신고제->등록제 전환 ) 2007/7/13 갱신
배기량 cc 제한 설정은 임의로 설정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이륜차의 고속도로가 통행이 다시 시작되어서,
배기량은 교통관련 기관에서 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배기량에 따른 이륜차의 분류가 어렵다고 경찰청 측에서 주장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분류 하여 번호판을 교부 하여 , 사륜 자동차 처럼 분류를 한다면 경찰분들도
추가적인 차종에대한 교육 없이도 손쉽게 공익 업무를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 및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입니다.
인력을 투입할것이 없는것이 톨게이트에 후방 카매라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차량마다 자동으로 카메라 촬영을하면 된다는점입니다.
( 현제 대부분의 톨게이트는 번호판 촬영 카메라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
50cc 미만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의 경우 현행 신고 제도에 편입 하도록 합니다.( ATV (사발이)를 포함 합니다. )
50cc 작은 이륜차의 크기에 맟도록하며 다른 차종과 혼돈이 없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만료기간 스티커를 아래와같이 부착 혹은 보험 갱신때마다 번호판을 교체 합니다.( 교통관련 단체서 추진 하는 내용 인용 )
일반국도는 모두 주행이 가능하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용 불가능 합니다.
50cc의 배기량 특성상 시와 도를 넘어가는 일은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역 표시가 남아있습니다. (도난 예방 )
녹색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번호판은
( 전체 등록제 시행이 어려울경우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륜차와 신규 이륜차에 한함 )
2종 소형이상 면허 취득후 2년간의 이종소형 이륜차 운행 및 소유하였으며 무사고 이륜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녹색 번호판과 녹색면허를 지급을 합니다. ( 보험사와 연계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도로 최고 제한 속도에서 60km이상 초과 과속 또한 고속도로 난폭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 단속기록 2년간 유효 )
( 경찰 사륜차 , 경찰 이륜차, 이동식 카메라 단속 속도계와 사진 혹은 동영상 으로 촬영 단속 )
녹색 번호판을 취소하며 현장에서 경찰이 혹은 시청에서 녹색 번호판과 녹색 면허를 회수및 반납 합니다.
( 재발급시 다시 2년 경력 필요 녹색 번호판 미 반납시 매월 벌점과 같이 과태료 부과 )
현행 이륜차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번호판이 없는 무적 이륜차는 사라지게 될것이며 ,
또한 이륜차 신고제의 헛점을 이용한 소매치기 날치기 뺑소니 난폭 운전 폐차 신고 보험 미가입등
사회적 문제가 대폭 감소 하게될것입니다.
보험또한 원천적으로 가입을 하게되기 때문에 무보험 이륜차가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사륜차와 같이 사고시 이륜차의 책임 보험도 사고시에 할증을 적용 하여 보험사의 이륜차 보험 사기와 가입기피 현상을 최소화)
이는 또한, 이륜차 및 원동기 단속시에 이륜차는 이륜 자동차 뒷 번호판만 찍어 두면 손쉽게 차적과 차주인을 조회하여 단속을
하면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청소년 문제인데 이륜차 문제라고 잘못 지적된 이륜차 폭주족들도 등록제로인한
차적 조회로 차주인을 찻아서 간단히 단속이 가능하며 청소년의 이륜차 오남용을 방지 할수있을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것은 사륜차와 같이 영업용과 승용의 구분은 반드시 나뉘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짐받이를 달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불법개조이며 이또한 단속이 매우 손쉬우며,
영업용인데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륜차 파악시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택배용 짐받이를 장착한 영업용 이륜차는 운수 사업법을 적용하여 속도 위반시나. 신호등 법규 위반시에 일반 무거운 벌금등으로
처리해야 할것이며 또한 고용주는 산제 보험등 4대 보험 가입 시키는것을 의무화 시켜야 할것입니다.
급한 화물을 보낼때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 및 상용 이륜차등 짐받이를 장착한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행을 허용하여야 할것이며,
고속도로의 경우 장기간 고속도로 주행및 풍압등 화물의 손실등의 위험이 있으니
영업용의 고속도로 톻행을 제한 해야 할것 입니다.
50cc~239cc 이하의 이륜차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최고 속도제한 속도와 엔진 운동능력(마력)를 감안하면
부득이 하지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면허체계 간소화를 하기위함이며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
기존 이륜차 번호판을 보면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는 지역까지 나타내는것은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 하는 부분 입니다.
이유는 사륜차들의 서율 경기 충북 이름이 빠진것과 동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야할것이며,
배기량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해야만 이륜차를 운행 하도록 해야합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한다면,
고속도로란 단지 복잡한 교차로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매우 편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국도는 중앙선 침범의 위험과 불법유턴 신호위반 차량등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중앙선 침범의 위험과 불법유턴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륜차는 사고시 분리의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헬멧만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면 치사율이 50% 이상 감소하며.
사륜차 역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의 치사율은 오히려 오토바이보다 높을거나 비슷할것입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륜차의 앞유리를 머리로 뚤고 운전자가 튀어 나옵니다. 또한 튕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감속충격이 더욱 큽니다.)
무조건적인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국가는 전세계 대한민국 포함 3~4개국 정도이며, OECD 국가입중 유일합니다.
일반 국도 신호등 교차로가 많고 비좁은 주행보다 4~16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안전합니다.
현제의 무조건적인 대한민국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는 리터당 800 이상의 세금과 각종 자동차 세금를 내고있으며,
이는 조세 형평성에도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통행 제한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륜차 산업 발전으로 일본, 미국. 중국,대만,유럽 무역적자 또한 줄어들고 수출 또한 늘어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될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주장 하기를 교통문화 성숙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검토 해볼만 하다고 하였으나.
현행 이륜차에 대한 치명적인 규제부터 해체하여 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먼저 바꾸어 통행을 재게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행복 자유 권리 의무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당장 법계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을 내세운 교통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더이상 이륜차가 위험하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혹은 거짓말로 무차별적인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반대를 그만 두어야 할것입니다.
첫댓글 2007년 초부터 써서 보강하고 또 보강하던것인데.... 보험료 할증 부분만 쏙빼가서 악용당한것 같습니다. 쩝~ 책임이 무거워 질수록 .... 헌법소원 판결때 이러한 부분이 사륜차와 점점 동일해질수록 헌법소원시 이길 확율을 높아지는게 아닐까.. 위안을 삼아보기도 합니다....
찬성합니다...
사는 구까지 나오는 번호판 분명 ----> 사생활 침해!!!!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너무 좋은글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