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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추가)노무법인산하가 2차시험 마치신 예비노무사님을 기다립니다.
hikwk 추천 0 조회 3,505 09.07.10 19:3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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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07.12 00:54

    동감합니다.. 할말이 없네요.. 대표님 정말 이러지는 말아주세여.. 1년내내 수습비용으로 부릴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으신 겁니까? 18기 예비노무사님들 수습노무사에 준하는 처우는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임을 감안하세요..

  • 09.07.10 23:40

    이런 게 현실인가요? 비참하네요. 1차합격을 하고도 이런 현실을 몰랐군요. 노무사가 인간 대우를 못받고 있네요. 무슨 감시- 단속직도 아니고 100~120만원이 뭡니까? ㅠㅠ

  • 09.07.10 23:45

    합격도 안했는데......처우는...수습노무사라.................수습노무사처우에 대해서 말이많던데....현실이군요...흐린님 말씀이 특히나....현실을 느끼게 해주내요...

  • 09.07.11 00:34

    수험생이지만 한마디 하자면, 수습 중인 노무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등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저 임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양당사자간 정한 금액나름입니다. 실제로 수습 노무사들은 법인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채용되면 연봉은 달라집니다만, '흐리고'님이 말씀하신, 100~120은 줘야 된다는 것은 수습노무사 이전에는 일반적인 파트타임 근무자나 임시직 근로자로 봐야 되니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또는 노무법인의 일반 사무직원보다 좀 적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듯합니다.

  • 09.07.11 01:11

    수습 중인 노무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글쎄요 저는 공감이 잘 안되네요..저만 그런가요? 이 글의 논점은 근기법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이하로 수습비로 줘도 괜찮다가 아니라... 적은 금액을 수습비로 주고있는 노무법인계의 현실을 꼬집은듯 한데요...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노무법인이 오히려 자기네 식구한테는 너무 짜게 굴죠...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맞는듯 합니다 ㅎㅎ 씁쓸하네요 현실은 달라요^^

  • 09.07.13 13:08

    수습중인 근로자가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요? 몇 몇 제외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적용이 안되는 건 아니죠 --; 그리고 최저임금도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게 아니라 감액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 아닌지..

  • 09.07.11 01:15

    퐈이야!!님 말처럼 노동법을 제일 잘 알기에 가장 사각지대인곳이 노무법인이라는 의도도 다분히 있습니다만, 수습노무사는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의 취득을 목적으로 법인에 근무한다는 것으로 봅니다'- CPA수습 관련해서 법원에 판단이 있습니다. 하급심인지 고등법원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 09.07.11 12:46

    막일합니다-님 , 법과 원리원칙을 신봉한다, 그래서 괜찮다 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답글란의 글자제한때문에 줄여쓰다보니 다분히 그런 의도로 보여진점은 -_-; , 퐈이야님의 해석대로 현재 현실이 쉽지않음에 대한 비판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으로서 이후 현실에 대한 걱정을 하기 보다는 관련된 법적인 문제라도 알아두자는 의도였습니다. 법조논리를 말하는게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 09.07.12 02:53

    2차 시험 이전에 벌써 수습노무사 채용 공고를 하시네요. 수습 노무사를 구하실 정도로 일이 많으시면 구직 활동 중인 17기 노무사들이 즐비할텐데. .. 그리고 수습 노무사에 준하는 처우란 어느 정도의 처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확히 기재하시는게 글쓴이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결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 09.07.12 02:53

    인사관리학에서 비경제적 보상보다는 경제적 보상이 종업원 개인 능력 창출을 유인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사관리학을 강의하시니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법인운영도 위 명제가 들어맞게끔 운영을 하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 09.07.12 21:53

    으아 열악하네요..... 왜 이런 구인공고를 내는지 궁금했는데...^^;

  • 09.07.13 00:33

    이 글 올리신 분 강의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강의도 잘 하시고, 이미지도 좋으시고... 지난 2월이었나? 월간노동에 이 분 소개가 나온 것 봤고요... 나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인광고 하나에 그 좋던 이미지가 사라지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 09.07.13 03:17

    뭔가 암울하지만 어찌됐든 이글쓰신 노무사님은 후회하고 있을 거 같군요..ㅋㅋㅋ 왜삭제안하시지? 요즘도 답글달리면 삭제가 안되나요?ㅋㅋ

  • 09.07.13 08:47

    공부때려칠까 말까 고민중인데...이 글 보니 때쳐쳐야겠다는 확신이드네요..ㅋㅋㅋ 정말 사회는 정글이다..어딜가나 날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놈들이 득실..득실....

  • 09.07.13 09:59

    이 공고 보면서 한마디 할까 말까 했었는데. 다른 분들 댓글보니 시원하군요.. 참 어이없는 공고입니다.

  • 09.07.13 14:54

    아어...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2차들 보시느라 고생많으셨는데 이런 글보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 09.07.13 19:29

    수습제도를 법인이 아닌 노동부에서 직접 해서 수습비용을 내고 하는게 낳을 것 입니다. 그래요 법인 채용 문도 넓어지구요. 현재 교육 기간 1달이 아닌 6개월간 교육을 노무사회가 주관한 뒤 수습 종료 후 채용을 한다면 법인에서도 수습을 계속 돌리지는 않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저인건비의 수습이 계속 나올수록 법인 채용 노무사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구요. 제 생각에는 노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09.07.13 19:46

    솔직히 수습도 선배 노무사 못지 않게 일을 합니다. 저는 수습일 때 주도적으로 일 했고 일은 알아서 하고 제대로 법인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6개월 자기 돈 내고 듣고 나서 법인에 채용이 되어야 이런 악순환이 끊어질 듯 해요. 그게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3개월로 단축을 하던가요.

  • 09.07.14 18:41

    한 두달 고인력 저임금으로 이용하실 생각이신지?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그냥 채용 공고라면 모를까나..깊은 뜻이 있으신걸로 알겠습니다. 유능인력 선점을 위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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