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2mm 가구디자인
 
 
 
카페 게시글
▒자아유우게시판!! 스크랩 [중국무역체험-06]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님프 추천 0 조회 234 07.06.09 10: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한중무역 역사 개요
중한 양국은 1983년부터 민간차원의 간접적인 무역을 시작하고 1988년부터 직접 무역으로 점차 전환했다. 1991년에 중국국제상회는 서울에,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베이징에 각기 대표부를 개설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24일 중한 수교 후 양국정부는 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 경제무역협력위원회 수립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했다. 최근 연간 양국은 무역과 투자, 인력, 기술훈련 등 여러 영역에서의 협력관계가 급속히 발전해 왔다. 중국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1994년 5년간 양국 쌍무 무역액은 매년 56.8%의 속도로 급증했다. 1997년에 중한 무역액은 전년보다 21%를 늘어나 240.36억 달러에 달하여 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겼다.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양국 무역액이 212.64억 달러로 줄어든 동시에 중국 측은 수출액이 62.69억 달러(전년보다 11.6% 줄어짐)이고 수입액이 149.95억 달러(전년보다 0.4% 늘어남)임으로 사상 최고인 87.26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주로 옥수수와 석탄, 석유, 섬유, 비철광석, 사료 등이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주로 석유제품과 철강, 기계설비, 가전제품, 가죽제품 등이다. 중한양국 수교 전에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산동(山東), 요녕(遼寧) 등 지에 집중되고 대부분이 노동력집약형이나 중소형 가공기업이고 평균 투자액이 100만 달러 미만이었다. 수교 후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평균 투자액과 투자 레벨도 점차 높아지고 투자대상 지역도 다른 연해지역과 내육지역에 확대되고 있다. 중국측의 통계에 의하면 1998년말까지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은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모두 11,177건, 합의 투자액 148.35억 달러, 실지 사용액 72.89억 달러이다.
한중무역 교류 개략
중한 양국은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 국민간의 우호교류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 중국의 문화가 한국에 큰 영향을 주고 고대 한국의 많은 과학, 문화 성과도 중국에 들어와 양국은 함께 동양 및 세게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세기 40년대말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과 대한민국이 각각 창건한 후에 전세계적인 냉전으로 인하여 양국간의 교류는 일단 중단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양국은 경제무역과 다각적인 국제행사에서, 그리고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가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1991년 1월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북경에서, 4월 중국국제상회는 서울에서 대표부를 개설했다.
1992년 8월 24일 중한양국 외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수교성명에 서명하고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의 수립을 선포했다.
수교 후 중한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양국 지도자들이 여러 차레에 걸쳐 상호방문과 회동을 하시여 양곡관계 발전과 많은 공동의 관심사에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국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가일층 증진시키고 양국 모든 영역에서의 우호협력를 크게 추진시켰다. 1998년 11월 김대중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21세기의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교이후 양국정부는 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 해양수송협정, 세금이중부과 및 탈세 방지에 관한 협정,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잇따라 체결하여 양국의 경제무역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양국 무역액이 계속 급증하여 중국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양국 무역액이 240.36억 달러에 달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양국 무역액이 212.64억 달러로 떨어졌지만 1999년에는 다시 250.36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중 중국 측은 수출이 78.08억 달러이고 수입이 172.28억 달러이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세 번째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넷 번째(홍콩 포함) 무역파트너이다. 1999년말 현재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가 총 12,825건, 합의 투자액이 163.87억 달러로 늘어나 중국은 이미 한국의 두 번째 해외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중한 양국은 유사한 문화전통이 있음으로 수교 후 문화와 과학기술, 교육 등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히 진행돼 왔다. 양국 정부가 문화, 과학기술 등 영역의 협력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양국 여러 레벨의 대표단들이 교환방문을 하며 전문가, 학자 등을 비롯한 인적 교류도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 1998년말까지 재중 한국 유학 교류학자는 모두 9,927명이고 재한 중국 유학 교류학자는 모두 425명이었다.
중한 양국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 5월 현재 양국은 56쌍의 성도(省道) 도시들이 자매결연했다. 중국에서는 1993년 6월에 중한우호협회가 창설되고 한국에서도 한중우호협회와 한중친선협회, 한중문화협회 등 우호단체들이 창설되었다.
중국의 베이징(北京), 상해(上海), 천진(天津), 심양(瀋陽), 장춘(長春), 할빈(哈爾濱), 제남(濟南), 대련(大連), 청도(靑島)와 한국의 서울, 부산, 제주사이에는 정기 여객기나 정기전세기 항로가 개통되여 있고 중국의 상해, 천진, 청도, 연대(煙臺), 위해(威海), 단동(丹東)과 한국의 인천, 부산사이에는 정기 여객 화물선이 있다. 1998년 중국정부는 한국을 중국국민 해외자유관광모적지로 지정했다.
중국은 한국의 서울에 대사관을, 부산에 총영사관을 개설했고 한국은 중국의 베이징에 대사관을, 상해와 청도에 총영사관을 개설했다. 그 외에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중국 심양에 영사사무소를 개설했다.
중국의 보세구 제도
1. 보세구 현황 및 특징
가. 현 황
보세구는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연해지역에 설립한 특수정책을 실시하는 경제구역을 말함. 중국은 1990년 상해외고교 보세구를 시초로 천진, 대련, 장가항, 영파, 마미, 하문, 청도, 광주, 주해, 심천(사두각, 복전, 염전), 선두 항구에 15개 보세구를 설치 운영중임.
나. 특 징
보세구는 일반적으로 무역환경이 양호하고 경제기술이 비교적 발달한 항구지역에 설치하여 기타 지역과 상이한 특혜와 특수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중국의 보세구는 다른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역" 등과 경제적 효능이 유사하며, 주요한 공통점은 관세면제와 자유수출입의 2가지 점을 들 수 있으며 2가지 기본특징을 다음과 같음.
관세면제
다.국내외 수출입업체의 보세구역내에서의 무역과 가공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보세구 수입화물과 보세구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를 면제
라.자유수출입
보세구에서 수출입되는 화물은 세관의 일상적인 감시관리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가관리규정과 정상적인 세관 수출입통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폭 간소화된 수출입 통관 절차 및 세관관리 방법을 적용함.
2. 보세구에 대한 특혜
가. 관세 등 특혜
ㅇ 보세구내 기초시설 건설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 설비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보세구내 기업이 수입하는 자가사용 목적의 생산관리설비, 건축재료 생산용 연료 및 설비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해서는별도로 징세하도록 규정한 경우 외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보세구내 기업이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포장용기 및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면제
ㅇ 보세구내 기업이 가공생산한 수출제품 또는 재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대상 품목인 경우에도 수출관세를 면세
ㅇ 현재 중국은 광산물 등 주요 자원성물품 30종에 대해 20~30%의 수출관세를 부과
ㅇ 보세구내 수출가공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감(30% ? 15%)
나. 수출입허가 면제
ㅇ 해외에서 수입하는 보세구내 사용 기계설비, 기초건설물자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면제
ㅇ 보세구내 가공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보세구내 보관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면제
ㅇ 보세구내 가공제품의 수출시 수출허가 면제
다. 기타 특혜
ㅇ 보세구내 외국기업은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보세구내 기업의 대외수출입업무대행, 중계무역 등 수행가능
ㅇ 보세구내 수출입업무 종사 외국기업은 보세구내에서 간단한 가공행위 수행가능
ㅇ 보세구내외간으 화물이동은 수출입으로 간주하며 보세구의 기업이 보세구내 기업에 수출화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수출 환급 가능
ㅇ 보세구내 보세창고에 보관된 중계물품 물품은 세관의 동의를 받아 보세창고내에서 분류, 선별, 표지부착 및 인쇄, 포장의 개장 및 교환 등 간단한 가공정리가 가능하나, 실질성 가공행위는 수행불가
3. 보세구 화물의 수출입절차
가. 세관등록
ㅇ 보세구내 설립한 기업은 설립허가증, 영업등록 등 관련자료를 보세 구내 세관에 제출하여 등기해야 함
ㅇ 보세구를 출입하는 차량 등 운수도구에 대해서는 필요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수량, 운전기사명 등을 보세구내 세관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은 운행허가증을 교부
나. 물품의 반입
ㅇ 보세구내 기업이 면세혜택을 받는 기계설비, 관리설비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세구내 세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면세수입화물이 공항만에 도착한 후 보세운송절차에 의해 보세구로 운송하고, 보세구내 세관에 면세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해야 함
ㅇ 중계무역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의하며, 동 중계무역물품은 보세구 반입후 보세창고 등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
다 물품의 반출
ㅇ 보세구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보세구내 세관에 수출 신고서,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수출신고해야 하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출항지로 운송한 후 수출
- 보세구내 기업이 가공무역용 사용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 후 규정된 기간 내에 보세구내 세관에 수출신고서 등 관련자료와 등기수첩을 제출하여 등기말소 수속
- 가공무역 등 수입원자재를 사용 가공한 반제품을 동일 보세구내 다른 가공수출기업에 공급 재가공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세구내 세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중계무역물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보세구내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신고해야 하며, 동 수출신고서에 의해 보세창고 등 보관장소로부터 출고한 후 공항만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출
라. 보세구와 비보세 구간의 물품 반출입
ㅇ 중국내 보세구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보세구내 수출물품 가공생산을 위해 원자재 등을 반입하는 것은 수출로 간주하며, 관할세관에 수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수출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
ㅇ 보세구내 기업이 자기사용 목적으로 보세구외 지역으로부터 중국산 기계설비, 관리설비 및 기타 물자를 반입하는 경우 보세구내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함
ㅇ 보세구외 지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을 보세구내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당초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않음
ㅇ 보세구내 기업에 위탁가공하기 위해 보세구외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은 사전에 보세구내 세관에 위탁가공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세관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가공을 완료한 후 보세구에서 반출해야 함. 반출시 보세구내 세관에 반출신고하고 등기말소
ㅇ 보세구내 화물 또는 가공제품을 보세구외의 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하는 것은 수입으로 간주하며, 반출시 보세구내 세관에 수입신고서, 수입허가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필요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ㅇ 보세구내 기업이 보세구외 기업에 위탁가공하기 위해 수입원자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구내 세관에 위탁가공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위탁가공 계약기간내 가공완료 후 재반입해야 함. 재반입시 보세구내 세관에 반입신고하고 등기말소
ㅇ 보세구외 지역에서 구입하여 반입하여 사용하던 기계설비, 관리설비 등을 수리하기 위해 보세구외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세구내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4. 보세구에 대한 세관감시관리
ㅇ 보세구는 담장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출입통로를 제한
ㅇ 보세구 반출입물품, 차량 등 운송도구는 전용출입통로로 반출입해야 하고, 반출입시 세관신고 등 감시관리를 받음
ㅇ 안전 및 경비요원을 제외하고는 보세구내 거주금지
ㅇ 국가에서 정한 수출입금지 물품과 보세구와의 중국내 지역에서 판매 할 물품은 보세구내 반입금지
ㅇ 보세구내 기업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수입물자, 수출물품 가공샌산용 수입원재료, 중계무역반입물품,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등을 보세화물에 속하며, 허가받지 않고도 양도, 전매 또는 보세구외 지역에 판매하지 못함
ㅇ 보세구내 생산기업이 가공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는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공하여 그 제품을 수출해야 함. 다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중국세관의 통관관련 수수료 징수방법
1. 중국의 보세구역 종류
ㅇ 중국은 아국과 같은 보세구역의 개념은 없으며, 수출입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는 장소는 보세창고, 보세공창 및 보세구가 있음
ㅇ 보세창고는, 가공무역용 수입원자재와 가공수출제품, BWT화물, 수리용화물 및 면세물품을 전용보관하는 창고로 세관의 특허를 받아야 함.
ㅇ 보세공창은, 아국의 수출자유지역과 기능이 동일함.
ㅇ 보세구는, 아국의 수출자유지역과 기능이 동일함
ㅇ 공항만 지역의 수출입화물 장치장소는 세관감시관리구역이라 칭하며 아국의 지정장치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
2. 검사관련비용 부담주체 등
ㅇ 별도의 세관검사장은 없으며, 세관검사의 편의를 위해 세관지정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운반비용, 상하차비용, 개포장비용 등 모든 관련비용은 수입자 부담원칙
ㅇ 세관직원이 파출검사를 하는 경우 파출검사 수수료를 징수하며, 원거리인 경우 파출검사에 필요한 차량과 숙식을 수입자가 제공
3. 보세건설장 제도
보세건설 제도는 없음
중국 해관조직
중국(*1949년 성립된 中和人民共和國) 정부는 과거 오랫동안 외국인이 주적으로 관리해오던 반식민지적 해관업무를 '중국 대문의 열쇠는 중국인민 자신의 주머니에 둔다.'는 방침아래 海關總署(*해관 총괄기구/우리의 관세청에 해당 됨)를 설립, 자주적으로 통일관리하게 하였다.
1951년 5월 <<중화인민공화국 잠정해관법>>(中國人民共和國暫行海關法)을 공포 실시한 이래 36년동안 실시되어 오던 신중국 역사상 제일의 해관법전은 1987년 개혁개방정책의 과속과 함께 그 사명을 종결하였다.
1987년 7월 1일부터는 '촉진위주'의 공작방침에 따라, 개방에 적합하고 개방을 촉진하며 개방을 보장하고 개방을 위해 일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을 공포하여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을 모범으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85년 3월 10일부터 시행, 87년 10월 15일 상당부분 수정한 후 92년 4월 1일 재차 수정함)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87년 7월 1일부터 시행, 93년 4월 1일 수정함) 그리고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지적재산권 보호조례>>(94년 준비, 95년 10월 1일부터 시행)등의 법규를 공포하여 법률 체계를 구비함으로 법치에 의한 행정과 함께 '촉진위주'의 방침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과 EDI통관공정을 계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해관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관 기구
중국 해관의 지도체제는 1949년부터 1979년까지 30년간은 『海關總署』가 『國務院』의 직능조직기구로써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받는 외에도 『대외무역부』의 지도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지방 해관의 경우 『대외무역부』 뿐만아니라 성(省)이나 자치구, 직할시 등의 『인민정부』로부터도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원적인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1980년 2월 『국무원』은 개혁개방 추세의 요구에 따라 <<해관관리체제의 개혁에 관한 결정>>을 내려서, 전국 해관을 중앙 통일관리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해관총서』를 국무원 직속기구로 만들고, 전국 해관기구 및 인원조직, 재무 기타 업무를 통일관리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1987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을 제정하면서 국무원이 해관총서를 설립하여, 전국 해관을 통일 관리한다 는 조항을 둠으로써, 통일지도체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법적 형식을 확정해 나갔다. 그리하여 과거에 지방의 관리를 많이 받았던 해관관리와 대외무역관리의 통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해관총서』의 업무는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거의 비슷한데, 한가지 독특하게 다른 점은 <전국 해관의 사상 정치 공작을 영도하고, 사회주의의 정신문명 건설을 주도>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4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서 精簡, 統一, 效能 의 원칙에 따라 『해관총서』는 기구개혁을 실시하여 10개의 司局級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辦公司 ? 關稅司 ? 監管司 ? 人事敎育司 ? 綜合統計司
? 調査局 ? 稽査司 ? 科技裝備司 ? 財務司 ? 外事司
그리고 별도로 해관총서에서 4개의 사업단위를 설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중국해관>>이라는 해관전문잡지를 월간으로 간행하는 『중국해관잡지사』를 직속 사업기구로 두었고,
? 해관총서 교육훈련센타(敎育培訓中心) 그리고
? 해관총서 전산훈련센타(計算中心)와
? 해관총서 통신센타(通訊中心)등의 사업기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해관은 국가 개혁 개방의 심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데, 1980년에 100개이던 해관이 1989년에 195개로 증가하였고, 1997년 현재 333개의 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관총서의 하부 기구조직을 보면, 分署(광동) 1개 해관총서 직속 局級 해관 24개와 副局級 해관 18개 해관 전문학교 3개(3년제 1개, 2년제 2개) 그리고 해관총서 直屬이 아닌 隸屬 副局級 해관 5개 正處級 해관 239개와 副處級 해관 12개 科級 해관 30개로 구분되는데, 科級 해관은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고 하니 우리의 『감시서』정도가 될 것이고, 副處級 해관은 우리나라의 『출장소』정도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중국은 주변에 1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항장 (PORT)이라 할 수 있는 『口岸』(海運, 河運, 陸運, 空運)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만도 229개(一類 口岸이라고 함)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二類 口岸이 350개가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海關』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해관이름을 볼 때 특이한 점은 [경제기술 개발구, 보세구, 공업 단지(工業園區)]등의 이름이 붙은 해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관의 임무
해관의 임무는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監管
? 徵稅
? 査緝走私(밀수방지)
? 編制海關統計(통계작성)
그리고 해관의 주요업무제도도 우리와 비슷한데,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監管制度
? 關稅制度
? 保稅制度
? 稽査制度
? 統計制度
그 중에서 본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 監管과 ? 關稅의 2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가. 監管制度
<<해관법>>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 화물 물품 및 운반공구의 출입을 감시감독 관리하는 것으로 광범위한데 우리나라의 감시제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제도의 진행과정은 크게 5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申報(신고)
? 査驗(대조 검사)
? 徵稅(관세 등 징수)
? 放行(신고 수리 후 통관)
? 結關(사후관리 종결)이 그것이다.
나. 關稅制度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관세조례>>와 <<수출입세칙(進出口稅則)>>에 근거하여 납세 의무자,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용, 납세가격의 산정, 관세의 부과징수와 환급(退稅), 납세 이의신청의 처리 등 처리원칙과 작업순서등이다.
다. 保稅制度
이 제도는 내용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라 생각되는데,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保稅加工制度
? 保稅倉儲制度(보세창고)
? 區域保稅制度 등이다.
區域保稅 制度의 區域은 保稅區, 經濟特區, 經濟技術開發區, 高新技術開發區, 工業園區등을 말한다.
라. 稽査制度
이 제도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사후평가(조사)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라 생각된다.

마. 統計制度
해관통계는 수출입화물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국가의 대외무역 발전상황의 지표로 운용되고, 통계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관총서는 『국가통계국』과 1984년 12월, 1994년 12월에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통계제도>>를 제정 개정하였다. 현행의 <중화인민공화국 통계상품 목록>은 해관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Code(商品名稱和編碼協調制度)에 기초하여 작성되고 있다.
앞으로 과 EDI통관공정의 확대 실시와 통계용 프로그램 등이 많이 개발되어 좋은 통계자료들이 나와서 중국과 관련된 해관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관세율 현황
가. 평균관세율
ㅇ '92년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 97년 10월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은 17%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평균관세율(15% 내외)에 근접한 수준
※ 92년 평균관세율 43.2% ⇒ '97년 10월이후 17%
ㅇ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 인하계획을 발표 및 WTO 가입노려겡 따라 향후 관세인하가 계속될 전망
- 2000년 15%, 2005년 10% 및 2010년 5% 평균관세율 수준 인하전망
나. 관세율 구조
ㅇ 최고관세율은 100%, 30%이상 고관세율 적용품목은 전체의 45% 수준
ㅇ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 예(기계전자제품) : 원자재 8.94% ⇒ 부품 10.76% ⇒ 완제품 14.92%
ㅇ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 인하계획을 발표 및 WTO 가입노력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가 계속될 전망
- 2000년 15%, 2005년 10% 및 2010년 5% 평균관세율 수준 인하전망
ㅇ 광산품 등 자원관련물품 및 기계전자부품 등 제품생산소요 원자재는 평균 관세율 인하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 경공업제품, 농산품과 방직 제품은 평균관세율 이상의 높은 관세율 부과
※ 예 : 광산품 6.94%, 화공원료 및 제품 11.45%, 목재 및 종이제품 12.88%, 기계전자부품 및 제품 14.59%, 경공업제품 178.9%, 농산품 20.43%, 방직품 27.2%
다.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 현황
ㅇ 대중국 30대 주요 수출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4.79%로 중국의 전체 평균관세율 17%보다 낮은 수준
- 수출중 상당부분 점하는 합성섬유제품, 편직물 신발부품의 경우 20 ~36%의 높은 관세율 부과
ㅇ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유류 등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합성섬유, 철강제품, 종이제품, 브라운관, 컴퓨터부품, 가죽 및 신발부품 등
ㅇ 자동차의 경우, 중국관세율표상 최고 관세율 수준인 50 ∼ 100%의 높은 관세율 부과, 오토바이는 60%의 높은 관세부과
※ 자동차 등 관세율
- 1500 ∼ 2000cc 승용차 : 관세 80% + 소비세 5% + 부가가치세 17%
- 5 ~ 20톤 화물차 : 관세 50% + 부가가치세 17%
ㅇ 전자제품의 경우, 컴퓨터, 브라운관, FAX 기 및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30 ∼ 60%의 높은 관세율 적용
※ 전자제품 관세율
- VCD 40%, VTR 605, TV 35∼40%, 마이크로웨이브오븐 35%, 비디오 카메라 60%, 에어콘 25∼40%, 냉장고 30%, 세탁기 35%, 카메라 25%
- 컴퓨터 9∼15%, 브라운관 14%, FAX기 12%, 반도체 10%, 전자직접회로 6∼10%
ㅇ 의류의 경우, 26∼36%의 관세부과
ㅇ 기타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관세율
- 오디오 및 비데오테이프 30∼35%, 사진필름 60%, 손목시계 22∼25%, 피아노 30%, 타이어 30%, 자전거 25%
플라스틱제품 16∼20%, 화장품 35%, 샴푸 25%, 치
약 25%, 비누 30%, 담배 65%, 가구 22%, 껌 및 과자류 15%
대 외 무 역
1. 중국의 수출입 거래방식은 어떠한가?
2. 무역관리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중국의 무역대리제도는 어떠한가?
4.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어떠한가?
5.중국의 전문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은 어떠한가?
6.수출입상회란 어떠한 조직은가?
7.수출입기업의 코드관리와 신청제도는 어떠한가?
8.중국정부의 변경무역 정책은 어떠한가?
9.주요 변경무역 개방도시의 현황은 어떠한가?
 
1.중국의 수출입 거래방식은 어떠한가?
1) 자유외화 결제방식의 일반 무역거래
국제무역거래의 기본적인 형태로 수출입 쌍방이 수출입 계약(국제화물판매계약 또는 국제화물매매계약이라고 함) 에 의해 그 대금을 화폐로 결제한다.
2) 임가공(來料加工),샘플가공(來樣加工), 부품조립(來件裝配), 수입가공(進料加工)하는 무역방식
외국측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디자인, 부속품에 의해 중국기업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서 원자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3) 외상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무역
중외합자, 합작기업, 외상독자기업 등을 설립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산업의 생산기술 수준향상, 국내 산업구조 조정, 수출제품이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 또는 국제시장 개척등 장점이 있어 중국정부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
4) 구상무역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지 않고 수출입 대금을 실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일부 국가의 외화결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쌍방이 경제 보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전도상국이 공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무역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5) 邊境貿易
중국 변경지역의 일부 국경도시와 인접국가의 변경지역간에 진행하는 쌍무적인 무역거래로서 육지 국경선이20,000㎞에 이르고 14개 국가와 인접해 있는 중국으로선는 변경지역의 사회 및 경제발전과 인접국가와의 우호관계에 유리하여 일정구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 무역관리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활동 관련 주요 내용
- 수출입의 세관관리
- 수출입거래의 결제와 외환관리
- 수출입상품의 품질검사
- 위생과 동식물 검역
2) 무역질서 관리에 따른 각종 제도
- 대외무역업무의 경영자격증 관리제도
- 수출입제한 상품의 쿼타 또는 허가증 관리제도
- 수출입제한 기술의 허가증 관리제도

- 외국상품의 덤핑방지 및 상쇄관세 제도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보호조치
3) 기타 관련 법률
가. 품질검사, 위생검역, 동식물검역등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입 상품의 검사, 검역 법

나. 세관관리 법규
다. 외환관리 법규
- 외환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에서 관할하고 있다.
 
3. 중국의 무역대리제도는 어떠한가?
중국의 무역대리제도는 1984년 국무원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후 1991년 8월에 위탁인과 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대외무역 대리 잠정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1994년 7월에 반포한 《대외무역법》제13조에 무역대리제를 규정하였다.
1) 일반 규정
-대외무역경영권을 소유한 회사ㆍ기업(대리인)은 인가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권을 소유한 다른 회사ㆍ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대외무역 경영권이 없는 회사ㆍ기업ㆍ사업단위ㆍ개인(위탁인)은 상품(화물과 기술을 포함)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당해 상품의 대회무역 경영권이 있는 회사 또는 기업(수탁인)에 위탁해야 한다.
-위탁협의에는 위탁인과 수탁인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월권했거나 또는 대리권 말소후의 행위도 위탁인의 추인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수탁인은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위탁협의 내용
- 위탁 수입ㆍ수출 상품의 품명ㆍ범위ㆍ내용ㆍ가격ㆍ지불방식ㆍ화폐종류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조건
- 수탁인에 대한
위탁인의 수권범위
- 쌍방의 권리ㆍ의무 및 부담비용
- 위탁 수속비 및 기타 경제이익의 배분
- 위탁협의 기한
-기타
 
4.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어떠한가?
중국은 1997년 3월 25일 국무원령 제214호로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ㆍ공표하였다.
- 동 조례는 중국의 《대외무역법》제30조인"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이로 인해 국내의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장애가 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ㆍ손해위협ㆍ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제31조인 보조금을 받고 수출한 상품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는 총6장, 42개조로 구성된 독립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나 한국과 유사한 골격을 갖추고 있다. 즉 절차에 있어서는 신청?조사결정?초보조사(예비조사)?심층조사(본조사)?관세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로 하되 최장 18개월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사는 덤핑율조사와 산업피해자조사로 구분하였고 최소부과원칙, 재심사, 환급 등도 규정하고 있다.
- 중국은 신청인의 신청의 없어도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대외 무역경제합작부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우회덤핑행위방지, 중국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혹은 반보조금 조치를 취했을 경우 당해 국가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기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ㆍ국가경제무역위원회ㆍ관세세칙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덤핑율조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산업피해조사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중국의 전문서비스시장의 개방 현황은 어떠한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전문 서비스분야 무역협상에 따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법률서비스
가.외국법률사무소는 허가를 받아 중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내의 법률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나.외국법률사무소와 임원의 활동범위
-위탁 받은 업무범위내에서 법률,국제조약,國際商事관련법,국제관례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 또는 중국의 변호사사무소의 위탁을 받아 인가 받은 국가의 법률업무를 처리한다.
-외국의 고객을 대리하여 중국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중국 내에서 활동한다.
2)회계서비스
가.《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외국의 공인회계사 사무소는 허가를 받아 중국에서 제한된 범위내의 공인회계사 업무에 종사한다.
나.외국(공인)회계사사무소의 허가 및 관할부서
-중국내에 상주 재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원 재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공인회계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외합작공인회계사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대외무역경제합작부),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 또는 省級 인민정부의 심사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내에서 임시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관련 省,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의료 서비스
가.외국인은 중국의 위생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인가를 받아 중국내에 합자 또는 합작 형식의 병원과 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다.
나.설립조건
-의사는 자국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중국의 省級 위생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중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중국측 의료 기관과 계약 또는 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4)고 서비스
가.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은 중국내 합자 또는 합작 광고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
나.설립조건
-외국기업은 광고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선진 기술과 설비 및 관리 경험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사,번역서비스
가.중국은 외국 국적의 교사,통역(번역)인원이 중국내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다.
나.설립 조건
-교사와 통역(번역)원은 국무원의 외국인 전문가국(外國專家局),국각교육위원회(國家敎委)와 기타 유관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교사는 학사 이상의 학위와 교수 엔지니어,강사 등 상당한 자격과 전문기능이 있어야 한다.
6.수출입상회란 어떠한 조직은가?
수출입상회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합조직으로서 정관에 따라 회원간의 상호 업무협조와 기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제공을 통해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주요 기능

가.수출입 질서유지와 회원기업의 이익보호
나.외국의 반덤핑에 대한 소송업무
다.회원기업을 위한 정보와 컨설팅서비스
라.회원기업간의 무역분쟁 조정
마.기업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바.회원기업의 경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수출입상품 쿼타입찰업무 관리
아.수출교역회,출국 전시회업무 관리
자.대외 업무교류와 시장조사
차.상회정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 처벌하거나 정부 관련부서에 당해 기업에 대해 처벌을 줄 것을 건의
카.정부의 위탁과 회원기업의 부여한 기타 직무
2)국내의 수출입상회 설립 상황
-토산ㆍ축산물(土畜産)수출입상회
-의료보건품(醫療保健品)수출입상회
-오금광산화공(五金鑛産化工)수출입상회
-대외공사청부(對外工程承包)수출입상회
-기계전기(機械電器)수출입상회
-방직품수출입상회
-경공업공예품(輕工工藝品)수출입상회
-외국인 투자기업협회
3)수출입상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대외무역경영권한을 소유한 기업(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
 
7.수출입기업의 코드관리와 신청제도는 어떠한가?

중국 대외경제무역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정부의 거시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업무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출입기업의 코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1997년 8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관리 부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로 약칭)는 수출입기업 코드를 관리하는 기구이다.
-외경부가 권한을 위임한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계획 단독배정시ㆍ경제특구의 외경부 주관기관은 관할 지역의 수출입기업의 코드를 관리한다.
2)관리 대상
-수출입기업은 외경무부나 외경부가 수권한 기관의 허가를 가리키며 화물 수출입,
기술 수출입과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3)등록 제도
-수출입기업 코드 신청과 수령은 등록지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 국무원 직속의 수출입기업이나 각 부,위원회 직속의 수출입기업은 외경부에 수출입기업 코드를 신청하여 수령한다.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 수출입기업은 등록지의 수출입기업 코드 관리 기관에 수출입기업 코드를 신청하여 수령한다.
4)신청 절차
-수출입기업이 수출입기업 코드를 신청하여 수령하려면《수출입기업 코드 등록표》1식 2통을 작성하여 회사인장을 날인하고 다음의 서류ㆍ증명서와 합께 제출해야한다.
ㆍ외경부나 외경부가 위임한 기관이 발급한 대외경제무역 업무 비준서류
ㆍ기술 감독국이 심사 및 발급한 전국 조직기관 코드
-수출입기업 코드 관리기관은 수출입기업이 제공한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 작업일내에 수출입기업 코드를 발급한다.

 
8.중국정부의 변경무역 정책은 어떠한가?
개혁개방 이래 각 省 국경지역의 규모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발전이 있는바 중국 정부는 정책,규정 등을 제정하여 더욱 권장하고 있다.
1)변경무역 형식
가.소규모의 구상무역
-국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 변경무역 경영권이 있는 기업 또는 회사가 국경지대에 있는 현(縣),시,소수민족 지역,민족자치구(盟)와 인접 국가 국경지역의 무역기구 간에 거래되는 소규모의 현물거래로서 이러한 무역 종사하는 기업 또는 무역회사를 변경무역회사(邊貿公司)라고 한다.
나.민간 변경무역
-변경지대의 주민들이 정부에서 인가 또는 지정한 시정에서 자체 생산,판매와 자체사용(自産,自銷,自用)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과 수량의 범위내에서 거래되는 물물교환식의 무역거래로서 각 변경 省,자치구 인민정부에서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부문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다.미얀마 인접지역의 변경무역
-중국 雲南省 인민정부의 심사를 받은 이 지역의 기업이 세관의 감독아래 미얀마 지역과 물물교한 또는 상호 인정하는 화폐방식으로 소액의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2)변경부역 원칙
-거래선의 자체 개발
-물물교환의 자유운영
-무역수지의 자체조정
-독립채산에 의한 경영책임
3)국가의 장려정책
-국가에서는 변경지대의 경제조직과 인접국가 국경지대와의 무역과 기술합
작을 장려하고 있으며 변경의 성(省),구(區)의 경제무역 주관부문은 변경지역의 경제기술합작 항목에 대하여 심사,허가권한을 갖고 있다.
4)변경무역 종사자의 출입구 수속
-변경기역 또는 기술합작을 위한 종사자가 인접국가 국경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변경지역의 성 또는 자치구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간에 국경통행증(邊境通行證)관리협의가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통행증으로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다.
-통행증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출국인원은 일반 공무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는바 허가를 받고 1년간은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다.
5)변경무역에 의한 수출입 상품의 심사,허가,관리와 관세에 있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9.주요 변경무역 개방도시의 현황은 어떠한가?
중국은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선이 20,000Km에 달하고 변경무역의 역사는 매우 길다.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현재는 일종의 정식 무역거래 형식으로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변경무역 개방도시는 다음과 같다.
1)黑河
-흑룡강성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국경도시로서 러시아 穆爾州 수도 블라고베시첸스크市와 인접
2)棋芬河
-흑룔강성의 동남쪽에 있는 국경도시로서 러시아의 중요한 육상 무역도시인 波格拉尼奇와 인접해 있다.
-1992년 3월,국가의 인가를 받은 1차 변경 개방도시로서 맥주,간장,과일즙 등을 동립국가연합체와 일본에 진출했고 주요 특산물로는 인삼,오미자(五味子),자오가(刺五加),황기,목이버섯 등이다.
3)滿州里
-중국 도북쪽 내몽고 呼論貝爾초원 서쪽에 위치하며 국무원의 최초로 허가한 변경무역도시중의 하나로서 무역,관광,가공산업 등이 활발하다.
4)爾果斯
-新疆서부 이닝카자크(伊梨Kazak)자치주내에 위치한 개방도시로서 1991년의소,말,양 등의 수출물량은 이미 170만톤에 달했고 1986년 구소련 중부의 5개 공화국과 러시아연합의 3개 국경지역과 변경무역 거래를 회복하였다.
5)瑞麗
-雲南省 덕홍태족경파족자치주의 개방도시로서 미얀마 국경기대의 최대 항구이며 새로 건설된 변경시장에는 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인도,태국 등의 상인들이 玉器,악세사리,상아제품,화장품,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6)宛첩
-雲南省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미얀마와는 강을 사이에 둔 교통요지로서 연 평균 300여만 명이 드나들고 있으며 주요 교역상품은 기계전자,경공업,방직,의약품, 의료기계 등이다.
7)북해(北海)항구
-광서 장족자치구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중국 14개 연해 개방도시 중의 하나로서 2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2개 있으며 년100만 톤에 달하는 화물을 98개 국가와 지역의 200개 이상의 항구와 거래되고 있다.
8)憑 祥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지대에 위치하며 국가 1급 변경무역 개방도시이며 동남아를 통하는 서남문호(西南門戶) 로서 중국 남부지역의 요새지이며 중,월관계 정상화 이후 두나라의 도로교통이 회복되어 활발한 변경무역이 이루어 지고 있다.
9)丹東
-요녕성 동남쪽,북한의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의 최대 변경도도시로서 경공업,방직공업이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다.
-1988년3월 국무원은 단동시를 경제개발구로 설정하였으며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위주로 하고 년간 수출 물량은 300만톤에 달한다.
10)琿春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동남쪽에 위치하며 1992년 3월,국무원이 변경 대외개방도시로 허가했다.
-중국,러시아,북한등 3개 국의 국겨지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북의 금삼각(金三角)>이라고 부르며 이미 조사된 황금 매장량은 약 18톤 총 매장량은 57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6억톤 이상의 석탄 매장량이 있는 길림성의 최대 탄광구역이다.
-10년간 에네지,교통,통신등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된 금액은 인민폐 11억 원에 달하며 투자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도시로서 UNDP등 국제적인 공동개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통관의 기본순서:
수출입 화물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4개 순서로 나뉜다.
즉:1.신고 2 검사 3 징세 4 통과
수출입화물의 신고
1,신고시한:
수입화물이 운수도구가 입경 신고를 한 14일내,수출화물은 화물 선적전 24 시간 전 수입화물이 기한을 넘어서 통관 할 때 세관에서 수입 도착 가격으로 0.05%의 지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신고서류:
수출입화물 통관서 이외에 기본서류, 특수서류, 예비용서류 3대류로 나뉜다.
(1) 기본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비엘,수출외화입금核銷單,수출입화물 세증명(단 외상투자수입 설비에 한함.)등기수책
(2) 특수서류.주로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실행하는 특수 관제하는 증명서인데 주로
? 1수입허가증
? 2기전제품 수입증명
? 3방직품 배액허가증
? 4상품 겸역증
? 5동식물검역증
? 6 약품 검역증 등
(3) 예비서류.즉 세관에서 필요 시에 보거나 요구하는 증명서 즉:무역계약, 화물 원산지증명,외화결사서 보험서 등
중국 수출입 통관제도
? 수출입 관세
1. 수입관세
가. 수입관세율 적용방법
- 수입관세율은 수입화물의 수입신고일 현재 시행중인 관세율을 적용
--> 수입화물 도착전 사전수입신고한 화물은 동 화물을 선적한 선박.항공기등의 입항신고일에 신행중인 수입관세율을 적용
? 적용환율은, 세관의 납세증 발급일에 외환관리부서에서 공포한 환율의 매매중간 가격에 의해 환산
- 수입관세율은 보통세율과 우혜세율로 구분되며,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된 대부분의 국가(우리나라 포함)는 우혜세율을 적용하고,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화물은 보통세율을 적용.
- 쿼터한도내 수입물품, 일부 생산설비 및 생산성원자재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쿼터테율 및 잠정세율을 적용
- 종량관세 및 복합관세
a. 맥주, 원유, 사진필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따른 종량관세 부과
b. 영상기록기기 및 재생기기, TV,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대당 수입가격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적용하는 복합관세 부과
나. 중국의 관세율 현황
- 평균 관세율
a. '92년 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 99년 평균 수입 관세율은 16.8%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평균관세율(15%내외)에 근접한 수준
b.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 인하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WCO가입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가 계속될 전망.(2010년까지 5% 수준으로 인하 목표)
- 관세율 구조
a. 최고 관세율은 100%, 30%이상 고관세율 적용품목은 전체의 45% 수준
b.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c. 광산품등 자원관련물품 및 기계전자부품등 제품생산소요원 자재는 평균관세율 이하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 경공업제품, 농산품과 방직제품은 평균관세율 이상의 높은 관세율 부과 (광산품 6.94%, 화공원료 및 제품 11.4%, 기계전자부품 및 제품 11.4%, 경공업제품 17.9%, 농산품 20.4%, 방직품 24.7%)
-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 현황
? 우리나라의 對中 주요수출품목 관세율
. 대 중국 30대 주요수출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4.7%로 중국의 전체평균 관세율 16.8%보다 낮은 수준
.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유류 등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합성섬유, 철강제품, 종이제품, 브라운관, 컴퓨터부품, 가죽및 신발부품 등
? 주요관심품목 관세율
. 자동차의 경우, 중국관세율표상 최고관세율 수준인 50~100%의 높은 관세율 부과, 오토바이는 60%의 높은 관세부과
. 전자제품의 경우, 컴퓨터, 브라운관, FAX기 및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30~60%의 높은 관세율 적용
다. 수입에 부과되는 내국세
- 수입시 관세외에 부가가치세(增値稅)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일부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
a. 부가가치세 : 13 ~ 17%
b. 소비세 : 유류, 화장품, 자동차, 타이어 등 11개 품목에 대해 3 ~ 45%의 종량세 또는 종가세 부과
라. 수입화물의 과세기준 결정
(1)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 비불하였거나 지불할 실제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
- 실제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a.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수입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b.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수입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c. 동 수입화물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국제시장에서 공개된 거래가격
d. 수입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시 발생하는 기타세 및 수입후의 정상운수 및 저장에 소요되는 경비, 영업비 등 각종비용 및 이윤을 공제한 후의 가격 "수입수의 각종비용 및 이윤"의 종합계산은 과세가격의 20%로 정함.
- 과세가격 확정이 어려운 수입화물은 보증금 납부 후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심사하여 과세가격을 확정
(2) 수입화물 과세가격 중 운임, 보험료 계산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인 CIF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
a. 해상수입화물은, 중국내 하역항구에 도착시까지의 운임, 보험료
b. 항공수입화물은, 중국내 하역공항에 도착시까지의 운임, 보험료
- 수입화물이 FOB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국 항구에서 중국내 항구까지 실제 지불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 실제지불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운임률과 보험률(액)에 따라 계산
- 수입화물리 C&F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항구로부터 중국내 항구까지 운송전에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를 가산, 실제 지불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보험율인 C&F 가격 의 0.3%를 보험료로 계산
- 개인이 휴대 수입한 화물은 별도로 운임과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2. 수출관세 및 수출가격 심사
가. 수출관세의 징수대상
- 중국은 원자재의 무분별한 수출 방지 및 가공제품의 수출장려를 위해 1982년부터 농산물. 광산물등 일부 자원성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
- 실뱀장어, 산양피, 연광, 아연광, 주석광, 비합금철, 인, 일부 알루미늄 및 동제품 등 수출 에 대해 20 ~ 40%의 수룰관세 부과
나. 수출관세의 계산방법
- 수출관세는 수출입신고에 시행중인 수출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
-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출FOB가격에서 수출세를 공제한 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다. 수출가격 심사
- 수출의 정상질서 유지와 저가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은 수출상품에 대한 가격심사를 실시
- 수출가격 중점가격 심사대상 수출물품을 지정하고 중점가격 심사대상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심사
- 세관에 수출신고된 수출상품가격이 삼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세관에서 관련 수출입상회와 국가외환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처벌(수출불허 및 벌금부과)
3. 관세의 납부, 환급(退稅) 및 추징(補稅)
가. 관세의 납부
- 수출입화물의 관세는 지정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며. 지정기일을 경과한 경우 체납금 가산 징수
- 납부기한 및 체납금
a.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납부(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
b. 기일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간만료 익일부터 납세일까지 매일 0.1%의 체납금을 가산징수
나. 관세의 환급(退稅)
-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초과 납부한 관세액의 환급 가능
a. 1년이내에 서면으로 환급신청
b. 감면대상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3개월내에 환급신청
- 관세환급이 가능한 경우
a. 세관의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
b. 세관이 검사 면젤한 수입화물이 세급을 완납한 후 부족 하역한 사실이 발견되어 세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c. 수출관세를 완납한 화물이 수출되지 못하여 수출취하(退關) 신고하여 세관이 허가할 경우
d. 감년 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다. 관세의 추징(補稅)
-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부족징수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한 경우,
a. 세관은 납세일 또는 화물통관일로부터 1년내에 수화인과 발화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징수 가능
b. 수화인과 발화인 또는 대리인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년내 추징 가능
- 관세의 추징방법
a. 감면수입화물을 세관의 허가를 받아 양도 또는 판매함으로 인해 추징해야 할 경우, 당초 수입일에 실시한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추징
4. 관세의 감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는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수 있으며, 현재 중국은 법정감면, 특정감면, 임시감면의 3가지로 구분하여 관세감면을 허용
가. 법정감면
- 법정감면은 해관법, 관세조례와 수출입세칙 등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을 의미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실시하되 일반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음
- 법정감면 대상
a. 세액이 인민폐 10만원이하인 물품 및 상업가치 없는 광고물과 샘플
b. 외국정부, 국제조직 부상기증 물품
c. 운송 또는 하역도중 파손물품, 세관통관적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물품
나. 특정감면
- 특정감면은 법정감면 외에 국무원에서 정한 감면방법에 의해 특정지구, 특정기업 및 특정용 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실행하는 감면제도를 의미
a. 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수입설비(전자제품등 일부물품 제외)
b. 외상투자기업 수입설비기자재 감면(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정책 참조)
c. 대학, 과학연구기관이 연구 및 학습용으로 수입하는 과학교육용품
d. 장애인 수입물품
다. 임시감면
- 임시감면은 법정감면과 특정감면대상 물품이외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특별한 필요에 의해 갤별적으로 감면세를 허용하는 감면제도
- 임시 감면세 대상
a. 국가정책과 경제체제의 변화등 정책상의 원인으로 운영상의 적자 혹은 세금부담이 과중한 경우
b. 재난후호용 물품을 수입할 때
c. 세율이 매우 불합리하나 일시 조절하기 어려워 세금부담이 과중해진 경우
d. 특수정황으로 국가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5. 관세관련 이의 신청
- 세관의 관세등 부과, 추징 및 환급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먼저 세관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한 후 납세증 발급 30일이내에 해당세관에 재심 신청 가능
- 재심신청서 접수 15일이내에 재심결정내용 통보
a.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결정서 접수 15일이내에 해관 총서에 재심신고 가능
b. 재심신고 접수 30일이내에 재심결정후 신청인에게 통보
- 해관총서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관총서의 재심결정서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 수입규제
1. 수입쿼터(進口配額)제도
-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시행
- 대상물품
a. 대량 수입하는 경우 국내산업발전에 중대손실 초래우려 물품, 수입 및 산업구조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 국내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량 조정이 필요한 물품, 외환수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
b. 15종 147개 세번품목의 기계전기제품과 양모, 조제유류 등 13종 97개 세번품목의 일반물품을 수입쿼터대상으로 지정
? 수입쿼터대상 기계전기제품 : 자동차 및 부품, 오토바이 및 부품, 칼라TV및 브라운관, 녹음기 및 부품, 냉장고 및 콤프레샤, 세탁기, 녹화설비 및 부품, 카메라 및 부품, 손목시계, 에어콘 및 콤프레샤, 녹음녹화테이프 복제설비, 전자현미경, 전자스펙트럼, 전류방사기
- 수입쿼터증명 유효기간 등
a. 수입쿼터증명을 발급 받은후 수입허가증 신청
b. 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수입허가증 신청. 발급 받지 않는 경우 무효
2. 수입허가증제도
- 물품 수입시 수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
a. 쿼터관리 일반품목 (13종 97개 세번품목)
b. 비쿼터 수입허가증 관리품목(7종 130개 세번품목)
c. 쿼터관리 機電제품(15종 147개 세번품목)
-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경우 먼저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득해야 하며,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임.
--> 쿼터관리 대상인 경우 수입쿼터 증명을 발급 받은후 수입허가 신청
3. 일반특정상품의 등기제도
- 중요 수입물품에 대한 거시관리와 일부 대량 원자재 및 민감성물품의 수입상황 파악을 위해 일부 특정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전에 등기토록 하여 관리
- 품목(15종 449개 세번 품목)
a.곡물 b.직물유 c.주류 d.원유 e.석면 f.칼라감광재료 g.농약 h.프라스틱원료 i.합성고무 j.베니어판 k.합섬직물 l.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m.철또는 비합금강의 제품 n.동 o.알루미늄
- 등기기관
-->위의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전에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계획위원회에 "특정상품등기" 신청을 하여야 함.
- 수입절차
-->수입계약 체결전 수입업자는 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하여 "특정상품진구등기증명"을 취득
4. 機電特定商品의 수입
- 품목(77종 117개 품목)
a. 중국내 연구개발 또는 생산기술이 도입됐으나 시작단계로 국내관련 업종 보호가 필요한 기계전기제품을 대상
b. 선박용 디젤엔진, 전력변압기등
- 수입절차
a. 中國機電設備招標中心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수입권한을 매입
b. 中國機電設備招標中心에서 발행한 "機電商品進口證明"을 근거로 외국 수출업자와 수입계약 체결
c. 세관에 "機電商品進口證明"을 제시하고 수입통관
5. 수입전담회사 지정
- 국가경제계획 및 국민생활에 관련있고 시장독점성이 강하며 가격이 민감한 소수 대량 원자재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정한 회사가 전담수입
- 다만, 다음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a. 물물교환무역, 進料가공(銅在제외) 및 來料가공무역용 수입물품
b. 외국투자기업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c. 외국정부의 차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에 따른 수입물품
d. 청부공사와 노무합작에 따른 물자교환
6.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제한
- '98. 1. 1부터 중고기계전기제품은 무역방식, 수입경로 및 외화공급원을 불문하고 수입을 제한
- 다만, 중국내 투자를 위한 중고기계설비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機電産品進出口辦公室의 허가를 받아 수입가능
7. 자동차 수입관련 규제
- 자동차 수입항구의 제한
a. 자동차의 수입이 가능한 항구를 천진, 대련, 상해, 황포, 심천(황강) 만주리 및 아라산코우의 7개 지역으로 제한
b. 차대.차문.엔진 등 주요 자동차 부품의 수입항도 이들 7개 지역으로 제한
-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a.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b.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으로 허용
8. 수입물품 품질안전검사
-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89년부터 자동차, 전기제품등 47개품목에 대해 품질안전검사를 의무화
- 대상품목
a. 자동차, 자동차안전유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안전벨트, 오토바이 엔진, 오토바이 타이어, 보일러,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부품, 이동식 및 고정식 콤프레샤
b. 냉장고, 냉장고용 콤프레샤, 에어콘, 에어콘용 콤프레샤, TV, TV 브라운관, 음향기기, 비디오레코더, 퍼스널컴퓨터, 프린터, 가정용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샤워기, 피부 및 머리손질 기구, Food Processor, Cooking Range, Roaster
c. 액체가열기류, 전도공구, 전기용접기, Power Switching Equipment, Low Voltage Apparatus, 통신단말기, 안전기술방범제품, 화재경보설비
d. 의료용 X선 진단설비, 혈액투석장치, 공심섬유투석기, 혈액정화 장치의 처리순환관도, 심전도기, 삽입식 심장박동기, 의료용 초음파 진단 및 치료설비.
- 수입전에 국가 상품검사국의 견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견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장등 생산현장 조사후 수입상품 품질안전허가 증서 발급
- 수입상품에 안전표지 구입부착
-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년 1회이상 생산현장 및 제품에 대한 발췌검사 실시, 불합격한 경우 허가 취소
9. 최초수입 화학품 및 유독화학품 수입관리
- 인체건강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유독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최초 수입되는 화학품에 대해서는 등기하게 하여 유해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
- 유독화학품 수입관리
수출입상품 관리

1. 중국의 수출허가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2. 중국의 수입허가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3. 일반상품의 수입쿼타신청 절차는 어떠한가?
4. 수출쿼타 입찰제 실시의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구와 신청절차는 어떠한가?
6. G.S.P.원산지증명서(普惠制原産地證明書)발급신청절차는 어떠한가?
7. 수출입 화물허가증서 발급기관은 어느 부서인가?
8. 수출입 동식물 검역대상은 어떠한가?
 
1.중국의 수출허가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1)수출허가증 신청발급
-수출쿼타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서 배당한 배당액 수량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일반 허가증 관리대상 상품에 대하여는 수출유효계약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 각종 수출쿼타는 당해 연도에 유효하고 수출단위는 당년도 12월16일전에 당년도 수출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하달한 차기 연도 수출쿼타에 따라 수출기업은 그해 12월15일부터 차기 연도 수출허가증을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수출허가증 발급일시는 차기연도 1월1일로 작성하고 허가증은 차기 연도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 연도 수출액을 점한다.
- 국제관례에 따라 대령 적재화물의 수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증서보완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수량의 과부족이 5%이상이면 새로운 증서를 발급받아야 단다.
- 비허가증관리의 상품은 국가에서 대외무역업무경영을 비준한 대외무역기업은 모두 경영할 수 있다.단,대외무역 자체 경영권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기업그룹,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자사제품에 한한다.
2)수출허가증의 유효기한
가.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은 일반석으로 "1건 1증 "제도를 실시한다. 한통의 수출허가증은 증서발급일부터 최장 3개월을넘시 못하며 유효기한내의 통관시 1회 사용한다.
나. 하기 상품에 대하여는"1건1증"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외상투자기업과 구상무역조건의 수출상품
- 쌀,콩,옥수수,산돼지,산소,산 양,산 가금류,냉동쇠고기,냉동 양고기,냉동 돼지고기,냉동 새끼돼지,냉동 가금류,냉동 새끼비둘기,근 껍질 게,꽃게,밤,배,하미과,차엽,폭죽,휴지,레이스,카페트,원유,석유류 제품,석탄 등 27개
품목
다."1건1증"원칙 예외 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6개월로서 이 기간 안에 12회까지 복수로 통관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를 최종 기착지로 하는 신선냉동 상품의 수출허가증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3) 특종 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관리
가.수출금지상품 : 사향,천연 우황, 동 및 동합금,백금,Potassium Trichloride, Dialky1(甲, 乙正丙,또는 )Amino-Ethy-2-Propanediol 및 상응한 Quaternary Ammonium Compound 및 관련 국제공약에 규정된 수출금지 상품
- 수출금지상품은 어떤 기업이듬든간에 수출하지 못한다.
나. 군수,민간 공용 화학품
- 군민공용 화학품의 수출업무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한 수출입기업만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서의 허가서를 근거로 수출허가증을 수령하여 경영을 허가하고 기타 회사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 독성 화학품
-독성 화학품 수출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비준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그중에 페드란(엄산 에페드린 포함),爲에페드린,黃장뇌,異黃장뇌,피파러낼 수출시,수출기업은 수입상이 제공한 수입국(지역)정부 주관부서의 합법사용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중수 및 부분 특수화학품
- 중수는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세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 기타 일부 특수화학품 역시 中國精密儀器進出口公司,中國北方工業公司 등 수출입회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마.허사증관리를 실시하는 컴퓨터를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경제

작부에 보고하여 기술심사를 받고 수출 컴퓨터 기술 심사표를 근거로 허가증을 수령한다.
마.영식 생선,신선한 채소,공일 수출에 대한관리
- 홍콩.마카오지역에 제공하는 영식 생선,신선한 야채,과일(여지,수반만 칭함)에 대하여 통행증관리를 실시한다.
4)방직품 수출
가.사동쿼타 수출가증을 실시한다.
나.제한 국가:미국,카나다,유럽 공동체,노르웨이,오스트리아(중국과 방직품무역 쌍무협의가 있는 국가)
다.방직품 불법 중계무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국에서 생산하는 위탁가공을 포함하여 수출방직품의 라벨,브랜드.포장에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산지표식을 부착하지 못한다.
- 비제한 국가에 방직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기업은 계약체결시"당해 물품은 중국과 방직품무역 쌍무협의를 체결한 국가에 중계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구입측이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제한국가에 중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한다.
5)쿼타유상입찰
쿼타배당제도를 완벽히 하고 공정경쟁메카니즘을 구축하며 국가의 이익과 대외무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대외무역수출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외경부는 1995년 수출상품쿼타 유상입찰방법 을 공표하였다.이에 따르면 기업은 자발적을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을 통해 낙찰 쿼타액을 유상취득 및 사용하고 낙찰증명서를 근거로 수출허가증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중국의 수입허가증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국가의 경제와 대외무역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입관리체제를 개혁하였다.1995년 7월 1일부터 국가는 제품 이외의 일반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관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1)쿼타관리
가.국가는 적당한 량을 수입하여 시장수준을 조절하는 상품,단 다량의 수입으로 국내 관련 공업발전에 심각한 손해를 주는 상품과 수입구조,산업구조의 조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품상품과 수입구조,산업구조의 조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품 및 국가외환수지지위에 위험을 주는 상품은 목록을 작성하에 쿼타관리를 실시한다.
나.국가발전 계획위원회(전 국가계획 위원회)에서 수고한 국무원 관련 주관 司局과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계획단독배정시 계획위원회는 쿼타관리기관이다.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수권하지 아니 한 국무원 기타 부서는 외경부에서 쿼타관리를 책임진다.
다.쿼타관리상품의 수입수속
-쿼타관리기관에 "일반상품 수입쿼타증명"을 신청발급 받는다.
-쿼타증명 및 첨부한 화물주문카드를 근거로 수입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는다.
-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세관에 수입화물 통관을 신고한다.
- 수입쿼타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유효기간내에 수입허가증을 신청발급받지 못한 경우 일률로 폐지한다.
2) 특정상품 자동등기관리
가.국가가 중요한 상품의 수입에 대한 거시적 감독을 강화하고 대량의 원자재와 민감성 상품의 수입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며 기업에 대한 정보지도를 하기 위하여 국가는 일부 수입상품을 특정상품으로 구분하고 자동등기관리를 실시한다.
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수권한 국무원 관련 주관 司ㆍ局과 강 성ㆍ자치구ㆍ직할시ㆍ계획단독배정시 계획위원회는 등기기관이다.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수권하지 아니한 국무원 기타 부서는 외경부에 신청등기한다.
다.일반무역수입에 속하고 국외정부와 금융기구의 대출을 이용하여 수입,기매수입, 리스수입, 구상무역수입, 국제입찰수입, 노무구상수입, 기증수입 등은 모두 수입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라. 특정상품의 수입절차
-수입계약 체결전 등기관에 등기신청을 제출한다.
-등기기관은 국가 발전계획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한 《특정 상품수입 등기증명》을 발급한다.
-《특정상품 수입 등기증명》을 근거로 세관은 수입화물을 통관시킨다.
-《특정상품 수입 등기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등기기관에 다시 등기하여야 한다.
3) 비쿼타 허가증관리
-비쿼타 허가증관리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은 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농약ㆍ양곡의 수입은 수입 등기부서에서 발급한 《특정상품 수입 등기증명》을 근거로 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는다. 탄산음료의 수입은 국가경제무역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수입증명》을 근거로 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는다.화학무기의 생산에 사용하는 화공원료의 수입은 국가 석유 및
화학공업 관련부서의 비준문서를 근거로 외경부에서 허가증을 수령한다.
4) 특별 허가회사가 경영하는 수입상품
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소수의 상품 및 국제시장의 독점성이 강하며 가격이 민감한 대량 원자재 상품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허가회사의 경영관리를 실시한다.
나. 각 부서, 각 지방이 상술한 상품을 수입할 경우 특별허가한 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수입하여야 한다. 공업무역회사 및 물자회사는 각각 소속 부서의 관련 고무ㆍ철강ㆍ양모의 수입을 제한범위내에서 대행한다. 면화수입경영을 특별 허가받은 지방회사는 본 시 쿼타면화를 한도로 대리수입할 경우 모두 현재 해외망을 통하여 구매하거나 中紡棉花進出口公司를 통하여 대리수입하여야 한다.
다. 상술한 상품의 경영을 특별 허가받은 회사는 모두 관련 상품의 수출입상회분회에 가입하고 분회의 조정과 감독에 따라야 한다.
라. 하기 방식으로 국가에서 특별 허가회사의 경영을 실시하는 상품은 특별 허가회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로 수입할 수 있다.
-물물거래
-외국정부의 차관과 세계은행, 아세아개랍은행의 차관을 이용하는 경우
-공사청부와 노무합작조건하의 물자교환 및 각종 방식의 기증
-수입가공(철강은 제외)
-임가공
-외상투자기업이 본 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
마. 경제특구에서 특별 허가한 대외무역회사가 특구 내에서의 자체사용목적으로 특별 허가회사 경영상품을 수입할 경우 특구대외무역 주관부서에서 자체로 사정한 후 외경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공표한다.
바. 각 부ㆍ위원회 직속 총공사는 특별허가회사가 경영할 수 있는 상품을 사정하고 그 2급회사에 동일한 경영범
위를 수권할 수 있다.
사. 특별 허가회사가 경영하는 상품중 밀, 유지 완제품, 화학비료, 고무, 양모, 아크릴, 면화, 설창, 식물유, 담배 및 그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은 수입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원유, 철강, 합판은 수입등기증에 따라 따라 통관시킨다. 목재는 회사계약을 근거로 통관시킨다.
 
3. 일반상품의 수입쿼타신청 절차는 어떠한가?
국가계획윈원회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서 1993년 12월 29일 발표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상품 수입쿼타관리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1) 관할부문
국무원의 관련부서에서 지정한 각 지역 행정관리기구(경제무역부서)는 본 지역과 해당 분야의 일반 수입상품의 쿼타관리와 협조 업무를 책임진다.
2) 수입쿼타 신청절차
가. 쿼타신청 기업은 각 지역의 일반상품수입쿼타 관리부서(경영무역기관)에 수입쿼타의 용도, 지불능력, 전년도 쿼타사용현황 등을 제출한다.
나. 쿼타증명발급기관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전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규정한 쿼타수량 범위내에서 신청기업의 수입쿼타용도, 지불능력, 기업의 실제생산과 경영능력 등에 대한

상품검사

1. 국가상품검사기관이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범위는 어떠한가?
2. 수입상품의 검사절차는 어떠한가?
3. 수출상품의 검사절차는 어떠한가?
4.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는 어떻게 한는가?
5.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6. 수입상품의 안전품질인가에 대한 신청, 심사, 허가절차는 어떠한가?
7. 수입제품 품질안전검사 해당 품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8. 수출상품 품질허가 제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9. 외상이 투자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재화의 검사와 가치검증은 어떻게 하는가?
 
1.국가상품검사기관이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범위는 어떠한가?
《수출입상품 검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상품검사가관에서는 수출입 상품의 품질,규격,수량,중량,포장,안전,위생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1)국가상품검사국에서 제정,발표한《상품검사기관의 수출입 상품 검사실시종목》과 기타 법률,행정규정에 검사확인을 받도록 규정된 수출입 상품은 상품검사기구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허며 검사확인 없이는 판매,사용 또는 수출할 수 없다.
2)《중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른 검사확인 범위
-검사종목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과 수출식품의 위생검사
-위험물질 수출시에 사용되는 포장용기의 성능과 사용에 대한 검사
-부패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식품과 냉동식품 수출시의 선복,컨테이너등 운송기구의 적재 적합성 검사
-기타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이나 법률,행정규정에 따라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입 상품
3)법정 검사 이외의 수출입상품은 필요시 상품검사기관에서 추출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다.
4)정부의 규정에 따라 일부 수출입상품은 다음과 같은 전문검사기관의 의무적인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 약품이 위생품질 검사:위생부에서 지정한 약품검사소
-수출입 계량기구의 정밀도(量値)검사:국가계량부서
-수출입 보일러,압력용기의 안전성능 검사:省級 노동행정부서의 위임을 받은 압력용기 검사기구
-수출입 항공기(항공기의 엔진,적재설비를 포함)의 내항성검사:민용항공총국(民用航空總局)
- 수입식품의 위생검사와 검역 : 국경위생검역국(國境衛笙檢疫國)
- 수출입 동식물과 식품,
수입 동물제품의 검역 : 수출입 지역의 동식물검역국
 
2. 수입상품의 검사절차는 어떠한가?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저에 의하면 수입상품의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신청
가.법정 검사가 필요한 수입상품이 도착되면 수하인은 양륙지 또는 도착지의 상품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한다.
나. 검사기관에서 통관신고서(報關單)에 검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록접수(已接受登記인을 날인하고 세관은 신고서에 날인된 검사등록인에 근거하여 통관한다.
다.수하인을 기한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등 필요한 서류를 상품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라. 검사확인은 검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확인
가. 검사에 합격된 상품은 검사통보서를 발급받는다.
나. 검사후 불합격 도었거나 계약서상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확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엔는 상품검사기구의 감독하에 보완처리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라,재검사 결과 합격되어야만 판매, 사용할 수 있으며 보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재검사에서도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그 화물은 반환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3) 틀레임, 교환, 반환처리
가. 상품검사 불합격 또는 틀레임 처리되는 수입상품은 수하인이 일정 수량의 실물 또는 샘플을 보관하여야 한다.
나. 교환 또는 반환처리될 수입상품은 클레임 등 그 결말이 나기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사전검사, 제조검사, 선적검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고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며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대형 플랜트
설비와 같은 제품은 수입자가 수출국의 생산 현장에 가서 사전검사, 제조검사 또는 선적검사를 살 수 있으며 상품검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요원을 파견하여 이러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3. 수출상품의 검사절차는 어떠한가?
《상품 검사법 실시조례》에 의한 수출상품의 검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법정 검사확인이 필요한 수출상품은 기한내에 계약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상ㅍ무검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신청하고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검사기관이 검사확인한다.
2)검사
가. 생산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을 하구(口岸)에서 환증(換證)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의 상품검사기관에서 검사확인환증(檢驗換證) 증빙서류를 발급 해야 한다.
나. 수출업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항구(口岸) 의 상품검사기관에 검사확인환증 증빙서류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다. 검사 합격된 상품에 대하여 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통관허가증 또는 통관신고서상에 합격인증 날인을 한다.
3) 수출 신청
가. 검사합격 수출상품은 검사증서,통관허가증 또는 통관신고서에 의거 일반적으로 60일 내에 수출신고를 하녀, 활어 등은 2주 이내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규정된 수출기한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상품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포장용기 성능과 사용의 감정
가. 위험화물용 수출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품검사기관에 포장용기 성능과 사용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상품검사기관의 성능감정합격증서를 받은 포장용기만이 위험화물의 포장물로 사용할 수 있다.
5) 상품검사기관과 수출항구의 검사확인에 불합격된 상품은 수출할 수 없다.
 
4. 수출입상품의 검사면제는 어떻게 한는가?
수출입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대회무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1
0월 1일부터《수출입상품 검사 면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상품검사기구가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종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수출입상품의 수하인ㆍ송하인과 생산기업(이하 신청인이라 약칭함)은 신청을 하고 국가상검국의 심사ㆍ비준을 거치면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검사면제 조건
가. 신청인이 검사면제 신청시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검사면제를 신청한 수출입상품 생산기업은 완벽한 품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ㆍ 상품수입 생산기업은 국가상검국의 인가 또는 인증 협의가 있는 관련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체계의 심의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ㆍ 상품수출 생산기업은 중국 수출상품생산기업 품질체계(ISO9000)업무위원회가 인가하며, 국가상검국에 등록한 평의기구가 발급한 생산기업 품질체계 심의 합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수출입상품 품질은 장기간 안정되어야 하며 상검기구의 검사 합격률이 연속 3년 100%에 달해야 한다.
- 수입상품의 중국사용자 또는 수출상품이 외국사용자는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품질상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
나. 안전ㆍ위생과 관련되고 하기의 특수한 요구가 있는 수출입상품은 검사면제를 신청하지 못한다.
- 양우(糧油)식품 , 완구, 화장품, 전기제품 등
- 수입상품 품질안전 허가증 관리에 열거된 상품
- 품질이 쉽게 변하는 상품 또는 선적화물
- 계약 중 상검증서에 열거한 성분ㆍ함량에 따라 계상ㆍ결제를 요구하는 상품
- 수출입 위험 화물에 사용하는 포장 용기
2) 검사면제 절차

. 신청인은 국가 상검국에 검사면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품질체계 심의 합격증 , 품질표준 , 생산기술공정 서류 , 상품합격율 증명서 , 상검기구의 1차 의견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