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할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은 아직 출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려행사에서 유효기한이 90일인 관광비자를 받은 인원은 민족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취업할수 있다는 명목으로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 관련 규정을 내오지 않았습니다.
근일,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은 공식사이트에 <해외동포 기술관련 사기행각을 방범할데 관한 주의사항>을 발표해 관광하러 한국에 간 인원은 비록 C-3비자를 갖고 있지만 기술양성대상에는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부처장 허철입니다.
<기술양성대상은 한국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된 54세이하의 인원 혹은 한국친척이 초청한 조선족입니다.> 기술양성대상에 속하는 인원이 C-3단기종합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5차 이상 관광, 친척방문했을 경우, D-4 일반연수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양성후 시험에 합격되면 한국정부에서는 H-2취업비자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