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민법을 들으면서 조문을 복습하는 중입니다.
조문을 읽어도 읽어도 챙겨야 할 무언가가 계속 나오네요.
소감이랑 예시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민법 조문 회독 수만 보면 이미 10회독은 넘은 것 같다.
그러나 중간중간 빠뜨리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 조문들이 여전히 있다.
다른 수험생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숫자 들어간 것(예: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단서 빠뜨리거나, 누가 청구권자인지 “각호의” 식으로 나열한 것들 등 여전히 많은데 이런 것은 계속 봐야 할 것 같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두 조문을 섞어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삼자”인지 “선의의 제삼자”인지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히 제삼자와 선의의 제삼자 구분해야 하는 것은 민법 전체적으로 걸쳐서 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조문 처음 읽을 때는 보상, 배상 둘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여러 번 읽으면서 둘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생각만 해본 정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의 배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위토지 통행권에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민법 제219조 저 조문 자체로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배상해야하는것도 아니다.
여담으로 친구 중에 법대생이 있어서 저거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고 나중에 부당이득을 손해배상이라고 하길래(법대생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이후로는 그 친구한테 안 물어보는 중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3항을 잠시 잊어버리고 제1, 2항만 기억한 상태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이 변제하고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채권자에게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이 된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민법 조문을 읽어보면 ~의 주의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저것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주의의 정도도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반대로 알고 있으면 곤란할 것이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저것은 오타로 추정된다. “후견임감독인”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다. 조문을 읽으면서 저 표현을 처음 발견한 것은 조문분석노트 읽을 때이다. 그리고 그냥 법무사님이 작업하다가 오타난거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민법 조문이 실제로 저렇게 돼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어”라는 표현은 민법이 워낙 오래돼서 지금과는 표현이 다르다는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후견법은 20년도 안 됐으니 오타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토익 공부하려고 단어 약 7000개를 외우려고 했던 적이 있다. 엄청난 양을 머리에 넣기 위해서는 빠르게 돌아야 한다는 점은(학원 강사인 특성상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 이미 잘 알고 있다. 한 바퀴 두 바퀴 잘 돌지만, 양이 너무 많으므로 잊어버리는 양도 매우 많다. 그때도 매일매일 단어를 꾸준히 봤다. 그리고 점검하면서도 잊어버리는 단어는 수십 개씩 찾아낸다. 그 모르는 거를 또 복습하고 또 점검하고 복습하고 결국 토익 원하는 점수(895)를 얻어냈다.
민법은 토익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양이 매우 많다. 그러나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잊어버리는 양보다 복습+새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다면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후퇴하는 것이다.
결국, 답은 빠르게 돌고 무한 반복
첫댓글 (1) 제41조: 주의깊게 잘 읽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를 해도 무효죠.(물론 정관 제출 안하면 등기 안해주긴 함)
(2) 배상(위법한 손해)과 보상(적법한 손해)의 차이점도 모르면, 그야말로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3) 추상적 경과실(선관주의의무 위반), 구체적 과실(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지원림 민법강의[3268])
(4) 조문을 전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타임을 쉽게 확신할 수 있음
(5) 빠르게 여러 번 돌리는 것이 한번 찐하게 돌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서는(컴퓨터와 달라서)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기억에 백번 더 유리합니다. 일전에 직장인 수험생들이 민법강의 한번 읽는 데 6개월 걸리길래 눈치 많이 주었는데 고치지 않더군요. 1년에 두번 읽으면 다 까먹고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고딩민법 20번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민법실력이 향상됩니다.
법무사님의 댓글 그리고 고딩민법 들으면서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나?' 라는것들을 많이 느끼네요.
법률관련도 있고, 고딩민법에 있는 농담에서 인생관련도 있고
짧은 시간에 대단한 성과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달달님 일취월장 하는 모습에
저도 자극받고 힘을 내어 봅니다
함께 달려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당
자책까지는 딱히 없긴 한데 ㅎ ㅎ 공부하다가도 기본을 몰랐나 라는 경험이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고 잘못된공부 하고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전 직업이 (수학)강사다보니 공부법에대해선 계속 연구중이죠 수학이랑 법학이랑 공부법 비슷한점이 한둘이 아닌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