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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고딩민법을 들으면서 조문을 복습하는 중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84 25.03.19 16: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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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9 21:37

    첫댓글 (1) 제41조: 주의깊게 잘 읽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등기를 해도 무효죠.(물론 정관 제출 안하면 등기 안해주긴 함)
    (2) 배상(위법한 손해)과 보상(적법한 손해)의 차이점도 모르면, 그야말로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3) 추상적 경과실(선관주의의무 위반), 구체적 과실(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지원림 민법강의[3268])
    (4) 조문을 전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타임을 쉽게 확신할 수 있음
    (5) 빠르게 여러 번 돌리는 것이 한번 찐하게 돌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서는(컴퓨터와 달라서)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기억에 백번 더 유리합니다. 일전에 직장인 수험생들이 민법강의 한번 읽는 데 6개월 걸리길래 눈치 많이 주었는데 고치지 않더군요. 1년에 두번 읽으면 다 까먹고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고딩민법 20번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민법실력이 향상됩니다.

  • 작성자 25.03.19 23:45

    법무사님의 댓글 그리고 고딩민법 들으면서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나?' 라는것들을 많이 느끼네요.
    법률관련도 있고, 고딩민법에 있는 농담에서 인생관련도 있고

  • 25.03.20 00:31

    짧은 시간에 대단한 성과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달달님 일취월장 하는 모습에
    저도 자극받고 힘을 내어 봅니다
    함께 달려봅시다 화이팅

  • 작성자 25.03.20 00:49

    감사합니당
    자책까지는 딱히 없긴 한데 ㅎ ㅎ 공부하다가도 기본을 몰랐나 라는 경험이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고 잘못된공부 하고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전 직업이 (수학)강사다보니 공부법에대해선 계속 연구중이죠 수학이랑 법학이랑 공부법 비슷한점이 한둘이 아닌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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