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보충성- 모든 구제수단이 사라졌을때- 의 요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때
판례에서
원인채권이 먼저 소멸한 뒤에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까지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는 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참고로 김혁붕 상법신강 687페이지 맨아래에서 셋째줄이에요
첫댓글 이상청은 이득을 본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원인채권이 소멸했다고 하면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진 것임을 의미하는게 아닐까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 참 어렵네요.)
첫댓글 이상청은 이득을 본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원인채권이 소멸했다고 하면 이득을 본 사람이 없어진 것임을 의미하는게 아닐까요?(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