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장비관리규칙
[제정 2004.9.20 행정자치부령 제24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업무"라 함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소방파출소·구조대 및 소방항공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장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나. 소방항공기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항공대 소속의 회전익 또는 고정익 항공기
다. 소방정 : 바다·강·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구조정·지휘정 및 운반정
라. 소방정보통신장비 : 종합상황실 및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장비와 전산장비
마.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
4. "운용"이라 함은 소방자동차의 운행, 소방항공기·소방정의 운항 등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라 함은 소방장비가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제3조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 소방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소방장비의 표준화) 소방장비로서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의 표준은 한국표준규격(KS)에 의하고, 그 밖의 소방장비의 표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도장 및 표지) ①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소방자동차외의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
제6조 (소방장비기술심의회) ①소방장비의 표준화, 소방장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소방장비의 도입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의 표준 및 규격 검토에 관한 사항(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에 한한다)
2.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검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확보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방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 및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구매·처분 등의 변동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계획
2. 소방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계획
3. 소방장비의 소요조사 및 확보계획
4. 예방점검 및 확인점검계획
5.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소방장비의 개발)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소방장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개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 ①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별 및 상황별로 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동시에 별표 1의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상용 보호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장비의 운용)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소방장비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장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자
3.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장비를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관계법령에서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장비를 담당 또는 취급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방검사·화재예방 및 순찰활동
2. 화재진압, 화재조사 및 구조·구급활동
3.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4. 재난지원활동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소방항공기와 소방정의 운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1조 (소방자동차 등의 운용절차) ①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 및 소방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운용하는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내용연수) ①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고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용횟수가 많은 소방장비 및 그 부품
2. 가스·전기·화학·항공기·유류화재, 수난 및 화생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
제4장 소방장비의 관리 및 점검
제15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소방장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중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 (예방점검) ①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수시로 고장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간점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3. 월간점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연간점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월동대비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5. 특별점검 : 사고로 인한 고장, 엔진의 출력저하, 이상기온, 황사, 수해지원후 등의 점검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②소방장비별 예방점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자동차
가. 일일점검·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 소방기관에서 소방자동차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가 실시한다.
나. 연간점검 및 특별점검 : 자동차의 전문정비공장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소방항공기·소방정 및 통신장비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소방장비 :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예방점검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장 등의 발생 보고) ①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소방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인적·물적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9조 (소방장비의 수리)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있거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방장비의 수리절차·방법 등)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자체수리를 하거나 자체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수리가 완료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중 소방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점검·정비를 위하여 전문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소방방재청장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장비의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소방장비의 처분) ①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는 소방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담당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48호,2004.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분류번호[제3조관련]
별표2 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제5조관련]
별표3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4 구조장비 및 보호장비의 관리?유지기준[제15조관련]
별표5 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제16조제2항관련]
서식1 소방장비관리대장
서식2 운행증
서식3 소방장비고장발생보고서
서식4 소방자동차 관리카드
서식5 소방자동차 운행일지
서식6 소방자동차 일일점검?정비일지
서식7 소방자동차 주간점검?정비일지
서식8 소방자동차 월간점검?정비일지
서식9 이동용소방펌프관리카드
서식10 공기충전기관리카드
서식11 소방장비 일일점검?정비일지[일반]
첫댓글 2.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본부·소방서·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소방파출소·구조대 및 소방항공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하나 배우고 갑니다
여기서는 소방본부가 들어가네요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장비·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소방항공대·소방정대·119지역대를 말한다.
윗글 48번에 있는 것을 퍼왔어요 혼동할 것같아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서 소방기관 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_^
연간점검은 전문업체에서 하는거구나....지굼까지 직접 했는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