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황
나까니시 쇼우지(일본 휴먼케어협회 대표)
1960년대의 미국은 흑인을 중심으로 한 공민권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시대였다. 장애인들도 이 운동과 연계하여 동등의 공민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후 미국에 있어서의 장애인운동은 공민권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된다.
1972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호흡기 장애인인 동시에 소아마비 장애인 ED Roberts씨가 휠체어를 타고 졸업식에 출석하고 있었다.
4년간 대학의 캠퍼스에서 흭득한 개호서비스, 장애인주택, 휠체어 수리, 피어카운셀링 등의 서비스를 동료 장애인들에게도 보급되기를 갈망했다. 이러한 로버트씨의 의지에 동참하여 지지자가 생겨나 지역중심의 자립생활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일 처음의 자립생활 운동의 시작이었다.
로버트씨의 주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말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만 한다.
② 장애인은 치료받는 환자, 보호받을 어린이, 숭배할 하나님도 아니다.
③ 장애인은 서비스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④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희생자가 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장애인은 재활이라는 명목하에 정상인을 목표로 한 기능 회복 중심으로 훈련을 받아왔다. 예를 든다면 옷을 갈아입는데 2시간이 걸릴지라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평가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립생활의 이념에서는 남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되었다.
의학적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기간을 선정하여 치료 훈련하는 의료행위에 불과하며 장애인의 생활을 일평생 관리해서는 안된다.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의 뒤를 이어 1972년 휴스톤, 1974년 보스톤에서도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특히 전미국의 장애인들이 일치단결하여 획득한 1978년 재활법의 개정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청년 사회학자 Gerben Dejong이 자립생활 운동에 관한 논문을 1979년에 발표해 재활원리와 비교해 자립생활센터의 유효성을 학문적이며 이론적으로 설명함으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