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경력연수 |
모집시기 |
대학명 |
취업기관의 범위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비고 |
6개월 |
수시1 |
남부대 |
●1~4 ●군무원 및 직업군인(하사관 이상 장기복무자) ●금융기관 ※ 산업체의 범위는 국민건강(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산업체에 한함 |
<경찰행정대학,호텔관광학부,사회복지학부,영유아보육학과,동양대체요법학과,태권도체육대학,스포츠레저학부,음악학부> 학생부 80, 면접구술 20 <생약자원학과,보건의료기기학과> 학생부 100 |
- |
부산외대 |
●1~4 ●자영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종합소득공제 신고)이 있는 자 |
학생부 100 |
- |
초당대 |
1∼6 |
학생부 100 |
- |
수시2 |
경일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야)> 학생부 100 |
- |
계명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업실적이 있는 자) |
서류 60, 면접 40 |
2005년 9월 1일 기준 |
관동대(수2-1) |
1∼6,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관동대(수2-1) |
1~6 산업체 재직 또는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관동대(수2-2) |
1∼6,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동신대 |
●1~6●자영업자 ●군 장교 및 직업하사관 |
학생부 100 |
- |
동의대 |
1∼7 |
학생부 80, 서류심사 20 |
- |
부산가톨릭대 |
1∼6,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성결대 |
1∼6, 자영업자 |
학생부 90, 면접 10 |
- |
순천대 |
1~6, 자영업자 |
면접 100 |
- |
신라대 |
1∼6, 자영업자 |
학생부 50, 서류심사 50 |
- |
안양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 100 |
- |
제주대 |
원서제출일 현재 제주도내에 소재한 산업체(지소 포함)에 한함 ※ 취업기관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국정홍보처에 등록된 신문사,방송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학생부 100 |
2006.3.1 기준 |
한국산업기술대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1,2,3,4,5,6) |
학생부 70, 산업체경력 30 |
- |
정시 |
경일대(다)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야)> 학생부 100 |
- |
관동대(나) |
●1∼6,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광주대(나) |
●산업체 근무중이거나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학생부 100 |
- |
목원대(나) |
●1~6 ●고등학교 졸업 후 2006.3.1일 기준으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는 졸업년도에 관계없이 산업체(자영업)에서 2006.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영업중인 자 ●장기복무 직업군인은 2006.3.1일 기준으로 만 4년 이상 복무중인 자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2006.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 |
학생부 100 |
장기복무직업군인 4년이상 |
진주국제대(다) |
●1~3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고용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조직으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학생부 30, 경력 70 |
- |
한밭대(다) |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 ●산업체 6개월 이상(예정)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취업기관의 범위 : 1∼5,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전모집단위(야간)> 학생부 60, 우대점수 40 |
- |
호서대(가) |
●1∼6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2006.3.1 현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5인 이상 사업장 |
학생부 100 |
- |
1년 |
수시1 |
국민대 |
1∼5 |
학생부 70, 면접구술 20, 경력 10 |
- |
단국대 |
1∼6(자영업자는 4∼6의 대표자)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생부 60, 기타 40 |
- |
단국대(천안) |
1∼6(자영업자는 4∼6의 대표자)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단계(500%)> 학생부 100 <2단계(100%)> 학생부 60, 면접 40 |
- |
동아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 90, 면접 10 |
- |
수시2 |
경기대(서울) |
1∼2, 4(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5 |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
- |
경기대(수원) |
1∼2, 4(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5 |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
- |
경남대 |
취업경력이 있는 직장인 |
학생부 90, 나이 10 |
- |
경북외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학생부 60, 면접 40 |
- |
경원대 |
1∼5 |
면접 50, 학업계획서 20, 재직경력 30 |
2005년 9월 1일 기준 |
공주대 |
1∼6 |
<1단계(면접대상자)> 학생부 400점 + 경력 500점에 의거 모집인원의 500% 선발 <2단계(학생부 400점 + 경력 500점 + 면접 100점에 의거 모집인원의 100% 선발)> 학생부 40, 면접 10, 경력 50 |
- |
금오공대 |
1∼2, 5 |
학생부 100 |
- |
대구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학생부 100 |
- |
대전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연간 1,000만원 이상 1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할 수 있는 자) ●전직 경력 2년 이상인 자 |
학생부 60, 경력 40 |
6∼8항 : 2년 |
상지대(수2-1) |
●1∼6 ●고용보험적용업체 대상자(고용보험적용업체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 80, 면접 20 |
- |
수원대 |
1∼5 |
학생부 70, 면접 30 |
- |
아시아대 |
1∼6 |
학생부(교과) 90, 학생부(출결) 10 |
- |
용인대 |
●고등학교 졸업(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후로부터 만 1년 이상(접수일 기준으로 역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직업군인(입대일 기준)은 만 3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만 2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자영업 영업 실적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영업자 ※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세금납부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만 인정함 - 관광학과(야)는 아래 열거된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만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에 종목으로 기재되어야 함) : 관광사업등록업체, 등록체육시설업체, 항공운송업체, 외식관련업체, 이벤트·레크레이션업체, 레저스포츠업체, 크루즈업체, 농어촌관광관련업체, 관광부서 공무원 ※ 공통 : 동일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로 1년(합산하여)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면 지원이 가능함. 단, 현재 재직중인 자. ●산업체 범위 - 1~5,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 자 |
학생부 80, 면접 20 |
자영업자 : 2년 |
울산대 |
1∼6에 해당하는 취업기관에 현재 재직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생부 70, 면접 30 |
- |
위덕대 |
●1∼6 ●직업군으로 복무중인 자 ●자영업자 |
취업경력 100 |
- |
조선대 |
●1~4 ●자영업자 ●영농종사자 |
학생부 66.7, 산업체경력점수 33.3 |
- |
창원대 |
1∼6 |
학생부 80, 경력 20 |
- |
한일장신대 |
●1∼6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자영업자 |
<신학부(야)> 학생부 50, 경력 40, 면접 10 <사회복지학부(야)> 학생부 60, 경력 40 |
- |
정시 |
가톨릭대(가) |
●1~5 ●영농종사자(읍·면 발행증명서 첨부) |
학생부 70, 수능 20, 근무경력 10 |
- |
강남대(나) |
●1~4 ●금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시설종사자 - 대표자 포함) ●군 장교 및 직업하사관 ●자영업자로서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 10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고 2004년 5월 1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학생부 90, 재직경력 10 |
현 직장 6개월 이상 |
건양대(나)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2006.3.1 기준 고교 졸업 후 실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 100 |
- |
경주대(가) |
1∼6 |
학생부 100 |
- |
국민대(나) |
1∼5 |
학생부 70, 면접구술 20, 경력 10 |
- |
그리스도대(나) |
1∼6, 자영업자, 어린이집 |
학생부 70, 면접 30 |
- |
서남대(남원)(나) |
1∼6 |
학생부 100 |
- |
아시아대(다) |
1∼6 |
학생부(교과) 90, 학생부(출결) 10 |
- |
용인대(나) |
●고등학교 졸업(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후로부터 만 1년 이상(접수일 기준으로 역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직업군인(입대일 기준)은 만 3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만 2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자영업 영업 실적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영업자 ※ 자영업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세금납부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만 인정함 - 관광학과(야)는 아래 열거된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만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에 종목으로 기재되어야 함) : 관광사업등록업체, 등록체육시설업체, 항공운송업체, 외식관련업체, 이벤트·레크레이션업체, 레저스포츠업체, 크루즈업체, 농어촌관광관련업체, 관광부서 공무원 ※ 공통 : 동일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로 1년(합산하여)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면 지원이 가능함. 단, 현재 재직중인 자. ●산업체 범위 - 1~5,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
학생부 80, 면접 20 |
자영업자 : 2년 |
울산대(나) |
취업기관 범위 1∼6에 해당하는 취업기관에 현재 재직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생부 70, 면접 30 |
정원 내 전형 |
전주대(다) |
●1∼6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1년 이상 취업경력이 있는 자 취업경력 가산점 1∼20점 부여 |
한국성서대(다) |
●1∼6,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한남대(가) |
●1∼6●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한 자) |
학생부 100 |
- |
한동대(다) |
1∼6,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학생부 50, 면접 및 구술고사 30, 경력 20 |
- |
한서대(다) |
1∼6,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1년 6개월 |
수시2 |
대진대 |
●1.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단체 ●2 ●5∼6 ●7 변호사사무소,법무사사무소,공인회계사사무소,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 전문직종 / 8.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 중 학술,종교,자선,기예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9.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
<법학과(야), 행정학과(야)> 학생부 70, 면접 30 |
2005년 9월 원서접수일 기준 (그 기간 중 휴직기간 및 수시 또는 일용 근무 기간은 제외) |
부경대 |
●1∼5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원서접수일 현재 1년 6개월 이상 사업중인 자 |
<1단계(200%)> 학생부 100 <2단계(100%)> 학생부 80, 면접 20 |
- |
상주대 |
●산업체 위탁생 : 자매결연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산업체 경력자 : 아래 항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취업기관의 범위 1,2,3,4,5,6) |
학생부 40, 우대가산점 60 |
- |
서울산업대 |
●본교와 산학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지 1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해당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취업기간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생부 60, 경력 또는 자격증 40 |
- |
영남대 |
1,2,4,5항 및 의료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종합병원 |
학생부 70, 면접 30 |
- |
정시 |
명지대(다) |
1∼5 |
수능 100 |
- |
밀양대(나) |
●산업체근무경력자(1,2,3,4,5,6)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6 산업체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 ●산업체위탁교육생(정원외) : 별도시행 |
학생부(교과) 57, 우대가산점 43 |
- |
상주대(나) |
●산업체 위탁생 : 자매결연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산업체 경력자 : 아래 항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취업기관의 범위 1,2,3,4,5,6) |
학생부 40, 우대가산점 60 |
- |
상주대(다) |
●산업체 위탁생 : 자매결연한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산업체 경력자 : 아래 항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취업기관의 범위 1,2,3,4,5,6) |
<사회체육학과> 학생부 28, 우대가산점 41, 실기 31 |
- |
서경대(다) |
1∼5, 자영업자 |
학생부 70, 면접 30 |
- |
호남신대(다) |
●1∼6 ●교회에서 유급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학생부 90, 면접 10 |
- |
1년 9개월 |
정시 |
동국대(가) |
1∼6의 취업자, 일반사업자 포함 |
수능 100 |
- |
2년 |
수시2 |
건국대(충주) |
1∼6 |
학생부 60, 면접 40 |
- |
서울신대 |
1~6 |
학생부 60, 면접 10, 자기소개 20, 경력 10 |
- |
인천대 |
1∼5 |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근무경력 10, 면접 20 |
- |
정시 |
서울기독대(나) |
1∼7, 군장교 및 직업하사관 |
학생부 80, 면접 20 |
- |
서울기독대(나) |
산업체 2년 이상 근무자 |
학생부 80, 면접 20 |
- |
서울신대(가) |
1~6 |
학생부 60, 면접 10, 자기소개 20, 경력 10 |
- |
3년 |
수시2 |
강릉대 |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근무자 ●국가·지방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학생부 100 ※최저학력기준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7등급 이내 |
- |
선문대 |
1,2,4 |
학생부 70, 면접 30 |
- |
성공회대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학생부 30, 경력 30, 면접 40 |
- |
정시 |
청주교대(나) |
1~6 |
학생부 50, 수능 40, 면접 10 ※ 최저학력기준 : 수능 4개 영역 합산 평균등급이 4등급 이내인 자 |
- |
한국체대(가) |
1~4 |
학생부 50, 실무경력 30, 면접 20 |
- |
5년 |
수시2 |
동국대 |
●1∼6의 취업자 ●일반사업자 포함 |
학생부 60, 면접 40 |
- |
제한없음 |
수시1 |
경성대 |
1∼6 |
학생부 80, 경력 20 |
- |
진주산업대 |
1∼6 |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 학생부 40, 기타 60 <예능> 학생부 40, 실기 30, 기타 30 |
- |
수시2 |
대불대(수2-1) |
●1∼6 ●이외의 취업기관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학생부 100 |
- |
대불대(수2-2) |
●1∼6 ●이외의 취업기관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학생부 100 |
- |
삼척대 |
1∼6 |
학생부 75, 우대가산점 25 |
- |
우송대 |
●산업체 재직(경력)자 ●국가자격 취득자 ●실업계 동일계 지원자 ●일반계고교실업과정 동일계 지원자 |
학생부 70, 면접 24, 우대점수 6 |
- |
진주산업대 |
1∼6 |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 학생부 40, 기타 60 <예능> 학생부 40, 실기 30, 기타 30 |
- |
청운대 |
●1∼6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학생부 100(우대가산점 반영) |
- |
충주대 |
1∼6 |
학생부 60, 우대가산 40 |
- |
한경대 |
●1∼6 |
<기타 모집단위> 학생부 90, 자격점수 10 <디자인학부> 학생부 60, 실기 30, 자격점수 10 |
- |
한밭대 |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산업체 6개월 이상(예정)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취업기관의 범위 : 1∼5,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공학, 인문, 경상, 디자인(야간)> 학생부 59, 우대점수 40, 면접고사 1 <디자인(주간)> 학생부 39, 우대점수 30, 면접고사 1, 실기고사 30 |
- |
정시 |
경운대(다) |
1∼6 |
학생부 100(우대가산점 반영) |
- |
남서울대(나) |
1∼6,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전모집단위> 학생부 100 <시각정보디자인학부,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부 60, 실기 40 |
- |
동명정보대(가) |
1~6 |
학생부 100, 본교에서 지정한 우대가산점 부여 |
- |
영산대(가) |
●1~3, 6 ●금융기관 ●5인 이상 산업체 근무자 ●군무원 및 군장기복무자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영산대(나) |
●1~3, 6 ●금융기관 ●5인 이상 산업체 근무자 ●군무원 및 군장기복무자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자영업자 |
학생부 100 |
- |
진주산업대(다) |
1∼6 |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 학생부 40, 기타 60 <예능> 학생부 40, 실기 30, 기타 30 |
- |
초당대(나) |
●1∼6 ●군무원 및 직업군인 ●자영업자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업체 |
학생부 100 |
- |
충주대(나) |
1∼6 |
학생부 60, 우대가산 40 |
- |
한려대(나) |
1∼6 |
학생부 80, 우대가산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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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다) |
●1~6 ●자영업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포함) |
학생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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