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에 빚독촉 못한다
금감원 대부업법 개정안 2005년 9월부터 시행
대부업 등록 의무화…위반땐 거액 벌금형
2005년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금(대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5월31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위임받는 자,
그리고 대부업자는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엽서 등 채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 대부업을 하는 모든 사금융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사금융업자는 광고자체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고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또 모든 대부업자는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는 것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사례의 70% 이상이 무등록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 고객이 20명 이하, 총 대부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연 66%의
이자율 제한 규정도 적용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계도 기간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소비자보호단체, 수사당국 등과 함께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앞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올해 3월에만 100여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하는 등 법개정 영향으로 1만여개 정도의 업체가 양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