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대한 불교 조계종 정혜사 청년회라 한다.
제 2 조 (위치)
정혜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10)내에 위치한다.
제 3 조 (목적)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청년 불자로서 주지스님의 지도 아래 신행 생활을 여법히 하며 수행과 전법에 힘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2 장 법 회
제 4 조 (정기 법회)
매월 1회의 정기 법회를 한다.
제 5 조 (특별 법회)
1.수행 정진을 위한 철야정진 법회를 년 2회 이상 한다.
2.필요한 경우 정기 법회 이외의 법회를 할 수 있다.
3.청년회의 모든 공식적인 모임은 법회에 준 한다.
제 3 장 회 원
제 6 조 (자격)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다.
1.정회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불법을 신행 하고자 하는 자로써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법회에 년 6회 이상 동참해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명예회원은 10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본 회에 많은 공로가 있다고 총회에서 의결된 자로서 일반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후원회원은 봉사활동만을 위한 후원회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 개방한다.
4. 제 3 항의 후원회원은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정회원이 갖는 의무와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5.후원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① 제 1 항의 이행.
②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7 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법회에 동참할 권리.
2.선거할, 선거 받을, 선거할 후보를 추천할 권리.
3.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와 의결할 권리.
4.운영에 참여할 권리.
5.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 8 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법회에 참여할 의무. - 년 6회 이상.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 년 8회 이상.
4. 행사에 참여할 의무.
5. 정회원으로 제1, 2, 3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 7 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 4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부를 설치하고 부장을 임명한다.
4.회장은 어린이, 학생회의 지도교사를 주지스님께 추천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0 조 (정기 총회)
본 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관이다.
1.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회칙의 개정을 할 수 있다.
3. 임원의 선출과 징계를 할 수 있다.
4. 예, 결산 심의등 본 회의 모든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1 조(임시 총회)
1. 회장 또는 회원의 ¼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전에 공고하여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시 총회의 결과는 정기 총회의 효력과 동일하다.
제 12 조 (정족수)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1. 일반의결 정족수 -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특별의결 정족수 - 출석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① 회칙의 개정
② 임원의 징계.
제 6 장 선 거
제 13 조 (선거)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1. 임원의 선출은 투표자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2. 임원 후보가 3인 이상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다득표순의 2
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이 때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3. 임원의 유고 및 징계 시 그 임기가 ½이상일 경우 보궐 선거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1. 회장은 투표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불심이 깊은자로 청정한 오계를 수지 하여야 한다.
2. 총무는 투표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불심이 깊은 자이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4개월로 한다.
2. 제 13 조 3항의 경우에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6 조 재정은 청년회비와 후원회비로 나누어 관리한다.
1.청년회비의 수입은 매월 정기법회에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하며, 지출은 본 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한다.
2.후원회비의 수입은 후원회원의 회비로 하며 지출은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이웃에 전하는 보시 정신의 봉사 활동만을 위하여서만 한다.
제 17 조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린이, 학생회를 본 회의 소속으로 지도,관리한다.
1. 어린이회, 학생회의 운영을 위한 지도 교사와 예산을 지원한다.
제 18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제 8 장 조 직
제 19 조(조 직)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회장은 다음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각 부의
부장을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부서를 추가 한다.
1. 재 무 - 본 회의 재정의 수입, 지출을 관리한다.(후원회비 예외)
2. 봉 사 - 본 회의 봉사 활동을 위한 후원회원의 관리와 봉사활동을 담당하며 후원회비는 봉사 회계가 관리한다.
3. 교 육 - 신입회원의 관리 및 교육과 어린이, 학생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① 어린이, 학생회 교사의 자격 - 정회원으로 1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한 불심이 깊은 자이어야 한다.
단 특별활동을 위한 특별교사의 경우 임원회의에서 추천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사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③ 지도교사의 임명 - 회장의 추천으로 주지스님께서 임명한다.
4.서기 - 정기 법회의 법회일지, 회의록의 작성과 회지의 제작및 본 회의 대외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1983년도에 제정하여 1986년도 명칭 변경 등을 위하여 개정되었던 회칙은 회칙 전문이 유실된 관계로 이 회칙이 통과된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 조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기반하며 총회와 임원의 결의로 보충한다.
·1983년 제정
·1986년 임시 총회 1차 개정
(제 1 조의 명칭 변경 : 백운사 청년회에서 정혜사 청년회로)
·1997년 총회 전면 개정
·2000년 총회 부분 개정 (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