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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해설
제 25 류 :소금·황·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류주 :
1. -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에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사)로 친 것,
②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③배소한 것·하소한 것. 혼합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④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하나,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승화황·침강광 또는 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어드 컬러(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류)
마. 포석·녹석 또는 부석 (제6801호)·모자이크 큐브 또는 이와 유사품(제6802호) 및 지붕용·단장용 또는 방습층용의 슬레이트(제6803호)
바.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 또는 제7103호)
사. 염호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제3824호의 배양단결정(1개의 중량이 2.5그램이상의 것에 한하며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아. 당구용 쵸크(제9504호)
자. 필기용·도서용의 쵸크 또는 재단사용 쵸크(제9609호)
3. -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특정 물품은 제2517호에 분류한다.
4. - 제2530호에는 팽창되지 아니한 질석·진주암, 녹이석·어어드 컬러(하소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천연의 운모상산화철,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박, 판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한 해포석과 응결한 호박(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나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화스트론튬을 제외한다) 및 도자, 벽돌 또는 콘크리트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총 설
주1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조 상태의 것 또는 세척한 것(산품 그 자체의 구조는 변화없이 화학물질에 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 체(사)로 친 것과 부유선광·자기선광 또는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이 류의 물품은 수분이나 불순물의 제거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열처리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열처리가 화학 또는 결정구조를 변성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열처리(例 : 배소·융해 또는 소성)는 호의 본문에 특별히 허용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화학구조 또는 결정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처리는 제2513호 및 제2517호의 본문에서 열처리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호의 물품에 허용된다.
이 류의 생산품은 항분제를 첨가함으로서 일반적 용도 이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게 되지않는 한 이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기타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例 : 재결정 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동호 또는 타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형 또는 조각하여 만들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류에 분류된다(例: 제28류 또는 제68류).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1) 그들 물품의 성질상 이 류 주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가공처리를 하여야만 되는 물품
예 : 순수한 염화나트륨(제2501호)·정제한 특정형의 황(제2503호)·샤모트토(chamottearth)(제2508호)·플라스터(제2520호)·생석회(제2522호)와 수경성시멘트(제2523호).
(2) 이 류 주1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처리방법 이외의 별도의 특정한 상태나 방법으로 가공된 물품. 예 : 독중석(제2511호), 규조토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제2512호), 백운석(제2518호)(하소한 것) :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제2519호)(용융 또는 하소한 것).
소결마그네시아(dead-burned(sintered)magnesia)의 경우에는 소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산화물[예: 산화철·산화크롬)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 제2506호, 제2514호, 제2515호, 제2516호, 제2518호, 제2526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특정물품이 제2517호에도 해당되고 이 류의 타호에도 해당될 때에는 제2517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71류에 해당되는 귀석 또는 반귀석은 제외한다.
류 해설
제 26 류 :광·슬랙 및 회
류주 :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슬랙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제2517호)
나.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519호)
다. 주로 제2710호의 석유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석유저장탱크로 부터 나온 슬러지
라. 제31류의 염기성 슬랙
마. 슬랙울·록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제6806호)
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기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112호)
사. 제련공업에서 생산되는 동·니켈 또는 코발트의 매트(제15부)
2. -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①수은 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
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 제2620호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슬랙,회 및 잔재물[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
나. 비소를 함유한 슬랙,회 및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
용 또는 이들 화합물 제조용인 것
소호주 :
1. - 소호 제2620.21호에서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는 유연 가솔린 및 유연 안 티녹제 화합물 (例: 테트라 에틸연)의 저장탱크에서 얻어지는 슬러지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연·연화합물 및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다.
2. -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슬랙,회와 잔재물은 소호 제2620.60호에 분류된다.
총 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광과 그 정광에 한정된다.
(A)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수은이나 제2844호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금속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야금공업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
광이라 함은 광물에서 채취 또는 정광한 물질과 관련된 금속광에 적용되며, 맥석에 있어서 천연금속도 적용된다(例 : 금속사).
광은 야금조작이전에 처리(preparation)하지 않은 상태로는 거의 시판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처리공정 은 광을 정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있어서 정광(concentrates)이라함은 경제적 수송면에서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이 있어, 특별 처리를 하여 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의 물품에 허용되고 있는 처리공정은 야금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물 리-화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이다.
열처리(calcination, roasting or firing)(응결여부를 불문한다)에서 오는 변화를 제외하고 이같은 조작은 필요로 하는 금속을 공급하는 기초적 화합물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아
야 한다.
물리 또는 물리 화학적 조작은 분쇄·빻기·자기선광·비중선광·부유선광·체(사)로서 분리 등 급별로 분리 ·분말을 입자로 응집(例 : 반융 또는 동글동글하게 뭉치게 함)·볼 또는 조개탄형(소량의 접착제를 가한 여 부를 불문한다)·염색·광을 산화·환원 또는 자성화하기 위한 열처리(calcination, roasting) 등을 포함한다
(황산화·염화 등을 이루는 열처리는 제외한다).
화학적 처리는 불필요한 물품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例 : 용해).
정광의 화학성분 또는 결정구조를 변화시키는 하소 또는 배소를 제외한 처리로서 얻어진 물품(제28류)과 또 한 원광의 화학적 구조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분별결정·승화 등의 반복되는 물리적 변화로 얻어지는 다소 순수한 물품을 제외한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의 광은 상관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1) 제71류에 분류된 귀금속(例 : 은·백금·금·이리듐·오스뮴·팔라듐·로듐과 루테늄)
(2) 제15부에 관련된 야금용 비금속(例: 철·동·니켈·알루미늄, 연, 아연,·석, 텅스텐<울후람>·몰리브덴
·탄탈·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몬, 망간, 크롬, 게르마늄, 바나듐, 베리륨<글리
시늄>, 갈륨, 하프늄, 인듐, 니오듐<콜롬뮴>, 레늄, 탈륨)
(3) 제2805호의 수은
(4) 제2844호의 금속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광(鑛)은 페로-망간 또는 페로-크롬과 같은 합금동을 얻는데 사용된다.
문맥상 다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 이상의 광물 족으로 구성된 광석과 그 정광은 통칙3(나) 의 적용에 의해 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3(다)의 적용에 의해서 제2601호 내지 제2617호 중에 서 적합한 호에 분류된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상기 금속을 함유하는 광물
(ⅰ) 타호에 분류된 것, 예 : 비배소한 황화철광(제2502호). 천연 크리오라이트와 치오라이트(제2530호).
(ⅱ) 금속을 상관례상 채취하지 않는 것. 예: 어드 컬러, 명반석(alunite or alumstone)<제2530호>, 귀석 또는 반귀석(제71류)
(b) 마그네슘을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광물, 예: 백운석(제2518호), 릉고토광(magnesite or giobertite)(제 2591호)과 카아널 라이트(제3104호).
(c) 제2805호에 해당되는 알카리 광물 또는 알카리 토류금속광물(즉, 리튬, 라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칼슘, 스트론튬 및 바륨). 이러한 광물은 염(제2501호). 중정석(barytes)와 독중석(witherite)(제2511호). 스트론티아나이트·천청석(celestite)·방해석(Iceland sper) 및 산석(aragonite)(제2530호)을 포함한다.
(d) 제14부 또는 제15부에 분류되는 천연금속 및 천연합금과 같이, 맥석 또는 모암에서 분리된 천연금속
(例 : 괴상 또는 입상의 것) 및 천연합금.
류 해설
제 27 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왁스
류주 :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인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제3302호 또는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 탄화수소
2. - 제2710호의 석유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염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 도 포함한다.
다만,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에 있어서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에 의하여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60%미만의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제39류)
3. - 제2710호에서 "웨이스트오일"이라 함은 석유 및 역청유(이류의 주2 규정)를 함유하는 폐유를 말한다 (물과 혼합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例: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 및 절연유)
나. 석유저장탱크의 슬러지오일로서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오일과 고농도 첨가제(例: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 또는 기계작동을 위한 절삭유와 같이 물에 유화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
1. - 소호 제2701.11에서 "무연탄"이라 함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의 전중량의 100분의 14이하의 석탄을 말한다.
2. - 소호 제2701.12에서 "유연탄"이라 함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의 전중 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의 석탄을 말한다.
3. - 소호 제2702.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및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ㆍ“톨루올(톨루 엔)”ㆍ“크실올(크실렌)” 및 “나프탈렌”은 각각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및 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 소호 제2710.11호에서 "경질석유 및 조제품"이라 함은 에이에스티엠 디 86 방법에 의해 섭씨 210도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결손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총 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 기타 천연 광물성 연료·석유·역청유, 이들의 증류물과 기타제조방법으로 얻 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또한 광물성왁스와 천연 역청물질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조상태의 것 또는 정제의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이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의 유기 화합물이거나 상관습상 순수한 것이라면 제29류에 분류한다. 이들 중 특정의 화합물은(例 : 에탄, 벤젠, 페놀, 피리딘) 제2901호, 제2907호, 제2933호의 주에 순도가 규정되어 있다 메탄과 프로판은 화학적으로 순수
한 것이라도 2711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주2와 제2707호에 사용된 "방향족성분"이라는 표현은 측쇄의 수와 길이에 관계없이 방향족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자의 방향족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b)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03호 내지 제3307호)
(c)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입방 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제36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