井邑宗中 規約
鳳山李氏 佐郞公派 井邑宗中會
井邑宗中 規約
第 1 章 總 則
제1조(명칭) 본회는 鳳山李氏 佐郞公派(좌랑공파) 井邑宗中會라 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전 宗親 會員(종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文靖公(문정공) 深隱(심은) 隨(수)字의 次男 戶曹佐郞(호조 좌랑)諱(휘)筮從(서종)의 曾孫子(증손자) 御侮將軍(어모장군) 副司果公(부사과공) 久菴(구암) 諱(휘)繼漢(계한)의 三男 東萊虞候公(동래우후공) 墩(돈)字 系列孫(계열손) 종회로서 종중재산의 관리 및 종친간 친목과 숭조(崇祖)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정읍시 내장상동 쌍암리 560-1 월영리 敬慕齊(경모제)에 둔다. 본회 연락사무소는 정읍시 수성동 644에 둔다.
第 2 章 組 織
제5조(총회, 이사회, 임원회) 본회에 總會(총회), 理事會(이사회), 任員會(임원회)를 둔다.
제6조(총회) 총회는 종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4월중 時祭日(시제일)로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宗中規約(종중규약)의 개정
4. 종중회장과 감사의 선출
5.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6. 기타 宗事(종사)의 중요 사항
총회는 시제에 참석한 종친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이사회) 이사회는 20인 내외의 이사와 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는 회장이 전 회장, 都有司(도유사) 및 서울지회장과 협의하여 선출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종중재산의 관리처분 사항 심의
2. 崇祖事(숭조사) 심의 결정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종중규약의 개정(안) 심의
5. 기타 종사의 경미사항 결정
이사회는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하고,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회) 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도유사, 총무 및 재무로 구성한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 인
3. 부회장 5 인
4. 도유사 1 인
5. 총무 1 인
6. 재무 1 인
7. 감사 1 인
고문은 종친 중, 종사에 顯箸(현저)한 공로가 있고 德望(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推戴(추대)하며, 회장을 諮問(자문)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사 全盤(전반)에 걸쳐 지휘 감독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年長(연장)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도유사는 종사 전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무는 종사 의 일반 업무 및 祭需準備(제수준비)등을 관장하고, 재무는 종중 재산 관리와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부회장, 도유사는 회장이 전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총무, 재무는 회장이 도유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감사는 본회의 종중재산관리와 회계업무를 총회 전에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 개최한다.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결정한다.
2. 종사 중 경미한 사항이나,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 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은 우선 처리하고 사후승인 을 얻어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連任(연임)할 수 있다.
第 3 章 財 政
제9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4월 時祭日(시제일) 부터, 다음해 시제일 까지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 총무는 매년 종사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재무는 종중재산변동 사항과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총무는 종사에 관한 총회,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宗親會員 名簿(종친회원 명부), 家系圖(가계도), 族譜(족보), 기타 宗中文獻(종중문헌)을 정리비치 한다.
재무는 宗中財産臺帳(종중재산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12조(규약개정) 본회의 규약 개정은 총회 참석 종친회원 3분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의결한다.
附 則
본회의 규약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규약은 2008년4월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別 紙
******* 鳳山李氏 佐郞公派 井邑宗中 財産臺帳
[별지]
鳳山李氏 佐郞公派 井邑宗中 財産臺帳
주 소번 지전답 구분면적(㎡)금붕동 398 전 2,172, 〃산 132 임 46,810, 송산동 산 112 〃19,934, 〃산 113〃1,686, 〃산 114 〃2,777, 〃산 115 〃1,388, 〃산 116 〃39,174, 〃산 117 〃793, 〃산 120 〃793, 〃산 124 〃694, 〃산 152, 〃1,785, 쌍암동 507 〃912, 〃1013 〃466, 〃1020 〃536, 〃1026 〃410, 〃1028 〃886, 〃1029 〃205, 〃560-1 대 575, 〃560-2 〃347, 〃1012 〃645, 〃997 전 615, 〃998 〃470, 〃1001 〃1,527, 〃1005 〃1,068, 〃1002 답 340, 〃1009 〃66, 〃1011 〃496, 〃1030 〃1,937, 〃1031 〃14,430, 쌍암동1032 답 3,372, 〃산 142 임278,975, 〃산 143 〃694,207, 〃산 143-1 〃305, 금구면 용복리 56 답1,590, 〃 선암리 산 333-3 임12,099, 〃산 335 〃298.
합 계 36 필지1,134,783㎡
(약 343,873평)
******* 정읍종중회 임원 및 이사 명단
(任期 2007.4 ~ 2010.4)
<임 원>회 장: 이 승호, 부회장 이 진묵, 부회장 이 영무, 부회장 이 동열, 부회장 이 중석, 고 문 이 윤갑, 고 문 이 준, 도유사 이 광목, 총 무 이 칠석, 재 무 이 형호, 감 사 이 영석
<이 사>이 승호, 이 진묵, 이 영무, 이 동열 이 중석, 이 광목, 이 윤갑, 이 준, (정읍) 이 형배, 이 수만, 이 기호, 이 동석, 이 명갑, (서울)이 영일, 이 영기, 이 상옥, 이 오석, 이 욱 이 웅남, 이 성수, 이 희길, 이 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