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05-903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자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지 번 |
기수 |
천안시 신방동 |
504-1, 505-6, 391-9, 352-2, 320-12
320-18, 492-22, 352-6, 344-2, 341-11 |
24 |
2. 개장사유 : 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이장장소 : 천안시립공원묘지내 납골당(천안시 백석동 소재)
5.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43-1 천안시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과
(041)521-2721
○ 천안시 신용동사무소(041)521-2670
7.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지형 지물 상 분간하기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2005. 9. 13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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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및 공지
[공고]분묘개장공고 - 신방동
여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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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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