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명박정부 종교차별 대응 활동보고 및 향후 계획의 건
1 |
|
이명박정부 종교차별 사례 (8.20. 현재) |
|
|
|
|
|
|
|
월 |
일 |
사 례 |
내 용 |
문 제 점 |
2 |
22 |
■ 정부 주요 직책
기독교 편중 인사
실시 |
불교계 인사 비율
- 장관(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침 |
· 특정종교 편중의 종교적 코 드 인사정책 실시
· 장로 신분으로 특정종교를
우선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명 |
3 |
4 |
■ 김성이 장관 후보
기고 파문 |
2007.5/31. 사회의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 일간지 기고(국민일보) |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
반 |
8 |
■ 정장식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에 임명 |
포항시장 재임시 시 예산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려다 적발된 인물 |
대통령의 친형(이상득) 계열
의 인물로 기독교인맥 보은
인사의 대표사례 |
16 |
■ 이명박대통령
청와대 예배 |
대통령이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청와대에서 예배 |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
4 |
1 |
■ 경남일보, 진주기독교협의회와 공동
서명 운동 |
경남일보가 개신교 극동방송
중계소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 |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
이 특정종교의 이해관계 추
구, 공익성을 훼손 |
15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종교 사학의 학내 선교 사실상 용인 |
헌법의 정신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가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는 것.
특정종교 활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국가의 지원없이
독자적 재정운영이어야 함 |
30 |
■ 청와대 정무직공무원 종교조사 실시 |
대통령의 종교 편중 코드 인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과 물의 |
헌법의 정신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
월 |
일 |
사 례 |
내 용 |
문 제 점 |
5 |
1 |
■ 청와대 경호처 차장 복음화 발언 |
주대준 경호차장, 모든 정부 부처의 복음화가 의 꿈”이라고 발언 |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
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
8 |
■ 대광고 강의석군 2심판결 패소 |
교내 종교자유 문제를 제기한
대광고 강의석군 2심에서 패소 |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강남 교회장로)은 교내 종교자유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대광학원 측 승소 판결 |
9 |
■ 대통령,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및 조용기목사 목회 50주년 행사에 영상메시지 |
부처님 오신날 대통령 축전 누락 |
불교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
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행사에
영상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배려. |
12 |
■ 27사단 참모장 부처님오신날 비상작전 시행 |
국가지정 공휴일에 비상작전을
실시하여 모든 군인들을 동원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원천봉쇄한 사안 |
6 |
7 |
■ 청와대 홍보수석 촛불집회 참가자 사탄 발언 |
공직자로써의 입장이 아닌
특정 종교인으로써 종교적 발언 |
공직자로써 헌법의 정신인 종
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위반 |
20 |
■ 김황식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
김황식대법관이 조찬기도회 참석
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 |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적
코드인사의 대표적 사례 |
20 |
■ 국토해양부 교통정보 ‘알고가’에 사찰 누락 |
국토해양부 교통정보 ‘알고가’에
교회와 성당만 표시하고
사찰정보 누락 |
정부 차원의 종교 차별이며,
관리-운영의 총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사항. |
23 |
■ 청와대 홍보수석 대운하관련 발언 물의 |
이명박대통령 대운하 포기발언 직후 교회란 특정지역에서 특정종교인을 대상으로 이명박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 |
국가정책을 국민적 동의가 아닌 특정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종교편향 의식에 기반한 공직자의 활동임 |
23 |
■ 경기여고교장 불교문화재 훼손 |
경기여고 교내공원화 사업 추진 중 학교장이 1920년 불교제중원 표지석과 석등, 석탑을 땅에 묻었다가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꺼낸 후 방치 훼손함. |
교육자로써 기본적인 교양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일벌백계
대상임 |
24 |
■ 경찰청장 경찰복음화포스터 사진 게재 |
어청수 경찰청장이 조용기목사와 함께 제4회 전국경찰복음화금식대성회 광고 포스터에 사진을 게재하고 각 경찰서 공보판에 게시함. |
경찰의 수장이 경찰을 특정종교화하는데 앞장서고 경찰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 사업을 전개한 행위. |
28 |
■ 송파구청, 개신교 일색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 |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공공사업을 특정종교에 편중된 선교 사업으로 추진 |
국가기관이 국민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을 위반하고
특정종교에만 혜택을 준 사건 |
월 |
일 |
사 례 |
내 용 |
문 제 점 |
6 |
30 |
■ 경주초등학교 교사
특정종교 강요 논란 |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발언.
일요일에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회에 다닐 것을 강제 권유하며 특정종교 강요 |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폭력을 행사한 심각한 사건
교육자로써 기본적인 교양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일벌백계 대상임.
(3개월 직위해제 처분) |
7 |
11 |
■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의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
향교와 지방문화재 등은 포함
전통사찰은 대상에서 제외됨 |
단순실수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부단위의 철저한 종교차별임 |
29 |
■ 경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차량 검문검색 사건 |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 ‘총무원장이라 더 검색해야 한다’는 언행과 트렁크까지 검색하는 등 망동 |
경찰 내부의 지시로 직업 경찰
에 의해 자행된 사건(해당경찰
관 전보조치, 종로서장은 서면
경고, 경찰청장은 유감과 사과
의 뜻을 표함) |
30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 종교시설에 편중
된 투표소 운영 |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종교시설투표소 운영에 있어 특정종교시설에 지나친 편중(2189개 중 17%인 397개소).
총무원장스님 거주지 교회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심 |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도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이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 운영 |
8 |
7 |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찰누락 |
국토해양부 교통정보 ‘알고가’와
동일한 사안으로 교회와 성당만 표시하고 사찰정보 누락 |
27개의 정부부처 전자지도서비스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조사됨.
정부단위의 철저한 종교차별 모든 부처의 시스템이 특정한 업체를 통해 관리된 심각한 사건.
모든 시스템의 전면 폐쇄 후 보완과 관리-운영의 총제적 대안 필요. |
◯ 2008. 6. 16 총무원 기획실, 인터넷 천불동으로부터 ‘알고가’ 문제 민원 접수
► 종교평화위원회 정보 전달 및 대책 협의
◯ 2008. 6. 20 기획실 홍보팀 교계언론에 정보 일괄 제공. 교계 신문 보도.
◯ 2008. 6. 23 종단 실무대응팀 구성(3원 주요 차팀장).
- 청와대 수석회의, 국토해양부에 ‘알고가’ 진상파악, 조치 지시 하달.
- 국토해양부 차관, 총무원 방문, 장관의 원장스님 사과 면담 일정 요청.
◯ 2008. 6. 24 종교평화위원회 국토해양부에 공문발송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 지 요청)
◯ 2008. 6. 24 국토부 ‘알고가’ 관련 종단논평 발표,
◯ 2008. 6. 24 중앙종무기관 국팀장 회의 : 대책기구 구성 등 검토 결의
◯ 2008. 6. 25 총무원 부실장 회의 : 대책기구 구성 및 항의방문 등 지시
◯ 2008. 6. 25 종단 공식입장 국토해양부 팩스 전달(기획실, 사회부)
► 사과문 게재, 신문광고, 교계 언론 브리핑, 책임자 문책, 경위 설명 요구
◯ 2008. 6. 25 종교평화위원회 문화재청/서울시 교육청/경기여고에 공문발송 (진상규 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요청)
◯ 2008. 6. 25 종교평화위원회 경찰청 공문·질의서 발송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요청)
◯ 2008. 6. 26 종교평화위원회 경찰청 민원실 방문 공문접수
◯ 2008. 6. 26 교계언론데스크 오찬-종교편향 보도요청, 불교연석회의 준비모임
◯ 2008. 6. 29 종단 실무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사 일대 현수막 게시
◯ 2008. 7. 1 국무총리, 국무회의석상에서 공직자의 종교 편향 우려 주의 요망, 재발 방지 대책 지시 후 총무원 방문코자 하였으나 종단 사정상 연기 요청하여 무산됨.
◯ 2008. 7. 2 종단 실무대응팀 주요사찰 현수막 및 홍보물 발송
► 홍보물(5만장), 포스터(1천장) 제작배포
► 교구본사 및 관람료, 직할사찰(90), 종단협(26), 불교단체
◯ 2008. 7. 3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 구성
► 종교평화위원회, 포교사단, 여성개발원, 상담개발원 등 종단 등록 신도․신행단체,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실천승가회 등 20여개 단체
◯ 2008. 7. 4 불교계 단체 주최 시국법회 개최 (사부대중 3만여명 참석)
► 사찰 협조공문 등 제공, 재정 지원 등, 중앙종무기관 원우회 참석
◯ 2008. 7. 4 국무총리특별지시 시달
► 불필요한 종교편향 오해 없도록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 종교간 형평성 을 고려한 업무처리 지시(국무총리지시 제2008 - 4호)
◯ 2008. 7. 4-5 : 일간지 관련 기사보도 및 6개신문 사설게재
◯ 2008. 7. 11: 불교연석회의 제2차 회의(9일) 및 소위원회 회의(10일)
◯ 2008. 7. 15 불교연석회의 국무총리실 건의문 전달
► 공무원 법제상 종교편향 금지조항과 벌칙조항 신설 / 정부 공개사과 /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국토해양부장관 문책, 경기여고 교장 징계 / 정부기관 종교시설 및 종교활동 공동조사 / 국민화합을 위해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5개 항 요청
►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면담 : 기한(18일)내 총리실에서 답변할 수 있 는 사항인지, 답변할 수 있다면 분명한 입장 답변 예정
◯ 2008. 7. 15 ~ 21 총무원 공식 입장 전달 총리 면담 무산
► 총무원 부실장회의, 국무총리 예방 전 총리를 면담 요구를 했으나 총리의 국회 본회의 출석 일정을 이유로 총리실장(장관) 면담 회신에 총무원 거부함.
◯ 2008. 7. 22 한승수 국무총리 총무원장스님 예방
► “종교편향 심려 끼쳐 해명코자 방문함”.
►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지시를 통해 지시”(제도개선 등 언급 없었음)
◯ 2008. 7. 24 제2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 대정부 촉구 성명서 채택 : 관련 공직자 문책 요청,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입법 조치, 촛불 수배자 수배해제 등 요구
► 총무원 차원의 대책위 구성 결의.
◯ 7. 29 총무원장스님 차량 불법 검문행위 발생
◯ 7. 30 관련 사태 종단 공식 입장 발표.
► 조계사 신도회, 원우회 등 불교단체 경찰청 항의방문
◯ 7. 30,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교회 투표소 편향 물의.
◯ 7. 31 중앙종회 종책모임 5개 단체 연합 규탄 기자회견(종책모임 간사단)
◯ 7. 31 이명박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 확대 개편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 개최
► 범불교도대회 개최 추진/ 대회 봉행위원회가 대회 후 상시조직체로 전환 이를 결의하기 위해 범불교 비상 대표자 회의 개최 결의
◯ 8. 4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 소집,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추진 결의
◯ 8. 6 종단 대변인 논평으로 교구본사주지 성명서 회신 기한(8. 5)이 지나도 정부의 회신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자, 저녁 8시경 국무총리실 회신 공문 가져옴. 그러 나 진실성이 없는 원론적 회신임.
◯ 8.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에도 사찰 누락 파문
○ 8. 11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긴급 범불교 대표자회의 개최
► 교구본사 주지스님, 종회의원, 선원∙강원∙비구니회, 타종단 등 150명 참석
► 8월 27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범 불교계 사부대중이 모이는 범불교도대회 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봉행위원회를 구성하되 이를 임시의장(총무부장 원학스 님)에게 위임함
► 결의문 채택 :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종교차별 금지 법제화 / 관련 공직자 파면과 엄중문책 / 범불교도 대회 봉행 및 상설 대응기구 구성 결의
○ 8. 13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이사회 개최
► 종단협의회가 범불교도대회 주최, 주관은 봉행위원회에서 하도록 결의
► 종단협의회 소속 전 종단이 범불교도 대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결의 함
► 각 종단별 동원인원 목표를 정하여 사부대중의 참석을 독려하도록 함
(천태종 3만명, 태고∙진각종 각 1만명, 상임이사 종단 각 2천명, 그 외 종단 5백명 등 동원결의)
○ 8. 14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개최
► 8. 27 범불교도대회에 모든 종단과 사찰, 단체 등 참여 사상 최대의 대회로 개최
► 건국절 추진 움직임은 헌법 파괴, 정부 법통 부정으로 심각한 우려 / 단호대처
► 범불교도대회 방해를 위한 대통령 측근과 경찰 움직임에 대해 엄중 경고
► 대회 후에도 정부 조치 미진할 경우 지역별 불교도 대회 개최
○ 8. 18 제3차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