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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부역의 민족 반역자이자 음악인인 기독교인 [홍난파의 생가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인
경기도 화성군(현재의 화성시)의 군수의 행위를 저지운동을 하면서 저지하였던 과거사가 생각이 나게 되어 이 글로써 민족반역의 친일 부역자 음악인인 <홍난파>의 생가 성역화사업의 성공적인 저지행각을 소개하여 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992년 경부터 친일 부역자 3천여 명의 반민족행위를 비판하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여 2008년 봄에 발행한, 『민족문제연구소』 의 후원회원이 되어서, 현재 30년차의 『민족문제연구소』의 [후원회원] 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경기도 화성군(현재 : 화성시) 남양면 활초리에서 출생한 친일부역의 음악인이자 기독교인인
[홍난파의 생가(生家)를 성역화(聖域化)]를 하려고 당시의 화성군수가 국민의 혈세 24억원을 악용하려는 반민족적 행위를, 당시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수원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2000년 6월
1일자 일간신문인 경인일보 16면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나서, 3~4년 정도의 기간을 『친일파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 저지투쟁』을 행하였던 22년전의 기록을 오늘 우연히 읽게 되어 이 게시판에 옮겨봅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읽은지 사흘째인 2000년 6월 3일에 당시의 화성군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을 비판하고 저지를 요구하여 발송한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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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화성군수님께 드리는 글
저는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의 중단과 백지화의 용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통곡하는 민족정기를 외면할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쓴다는 사실도 미리 밝혀 둡니다. (즉, 저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으로부터 폭력적 테러를 당하여 저의 생명이 비밀리에 타의에 의하여 잃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비(非)정부단체(NGO)인『민족문제 연구소』후원회원 ⊚⊚⊚ 입니다.
민족문제 연구소는 민족정기의 확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며, 중요 사업으로 현재『친일인명사전』
을 편찬하여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통한을 남기고 강제 해체됨으로써 청산하지 못하였던 일제시대 민족
반역자 친일파의 청산을 뒤늦게나마 완성하기 위하여 그 사전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경인일보 2000. 6. 1.자 16면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군수님께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20억-30억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지에 게재된 이 기사를 민족문제연구소 본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의하여
민족문제 연구소에서는 본격적으로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 중단과 백지화 요구의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이 글은 사업 중단 요구의 끝맺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경고가 될 뿐일것입니다.
홍난파의 친일행적은 해방이후 구전으로만 전하여 내려오다가 일제시대의 기록들을 발굴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친 후『반민족문제연구소』(현재 민족문제연구소의 종전 명칭)에서 1993. 03. 31.에 발행한
『친일파 99인』에 수록되어 문헌상의 정리된 기록으로 남게 되었으며, 지금도 이 책이 서점에서 판매
되고 있어 홍난파의 친일행적은 국민 대다수가 읽어 알고 있는 공지된 사실이므로, 그 해당 부분을 별첨
과 같이 사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일제 35년 식민통치기간 중의 수 많은 친일 인사 중 거물급 친일파 99인만을 선별하여 수록한 이 기록에
나타난 홍난파의 중요 친일행적을 요약하면,
1.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 구금되었다가 세뇌되어 석방 후 친일단체인 “대동민우회”에 가입
함을 필두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산하 조선 최대의 친일음악 단체인 “조선음악협회” 23인의 평의원 중
1인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친일 부역행위를 사망시까지 행하였고,
2. 그 이전인 1936년에는“동서양음악의 비교”라는 글을 발표하여『조선음악 대부분이 지완(遲緩)하여
해이하고 퇴영적인 기분에 쌓여 있지마는 서양의 음악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개 경쾌 장중
하다』라고 하여 우리의 전통국악을 천시하는 [문화 사대주의]적 행위를 자행 하였으며,
3. 경성방송관현악단의 지휘자로서 황국신민화의 일본 식민지정책과 일본이 도발한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찬양하는 반민족적 가곡을 방송하였고,
4. 극렬 친일문인 춘원 이광수가 작사한 『희망의 아침』에 직접 작곡을 하여 방송함으로써 이 한반도가
『우리 일장기 날리는 이곳, 자자손손 만대의 복 누릴 국토』라는 세뇌교육을 통하여 우리 한국인들의
독립의식을 마비시키고자 하였고,
5. 1940. 7. 7. 매일신보에 발표한『지나사변과 음악』이라는 글에서 일본이 도발한 중일전쟁을 성전
(聖戰)이라고 찬양하면서 조선 음악인들은 음악보국운동에 매진할것을 선두에서 주창하였습니다.
(이상의 친일행각은 강요에 의하여 마지 못하여 억지로 행하였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듯 하나, 구체적
사례 하나만을 들자면, 총독부에서 기미 33인 민족대표 중 한분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 무수한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친일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분은 이를 끝까지 거절하고 절개
를 지키셨는바, 이로 인하여 징역살이를 하시거나 고문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변명이라 할것이며 오히려 일신의 영달
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절개를 버린 것일 것입니다.)
6. 또한 같은 시대에 음악계에서 친일의 쌍벽을 이룬 음악인 현제명(玄濟明)은 창씨개명 요구에 대하여
선조의 혈통과 부모가 지어 물려 준 이름을 그나마 없애지 아니하고 그 흔적을 남겨 『현산제명(玄山濟
明)』으로 창씨개명을 하였음에 비추어, 홍난파는 『삼천윤(森川潤 ; 왜국식 일본발음 “[모리까와 준]”』
으로 창씨개명을 하여 완벽한 황국 신민이 되고자 성(姓)도 이름도 모두 완벽하게 일본식으로 바꿔
버리면서 1940. 9. 1.자 매일신보에서 공식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출중하고 업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반민족적 친일 부역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찬양하고 그 유적지를 성역화하는데에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여서는 절대
로 아니되므로 당연히 중단 및 백지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그간 기미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이었다가 후일 친일파
로 전향 변절하여 반역행위를 하였으나, 교묘한 사실은폐와 역사왜곡에 의하여 대구
달성공원 내에 세워졌던 [정춘수 목사]의 동상을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철거 하였
으며,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친일파 문인이었던 모윤숙의 시비(詩碑)를 그의 고향인 하남시에 세우고자 하였을 때에 또한 반대투쟁을 벌여 백지화 시켰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거물 친일파 김활란을 찬양하여 기리고자 『김활란상』을 제정
하려고 획책함에 대하여 현재 이를 백지화 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등,
민족정기 확립에 결사적인 투쟁을 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에 목숨을 바쳐서 살신성인하신 순국 선열의 영전에 깊이 엎드려 사
죄하신 후 자진하여 백지화하실 것을 먼저 권유드리면서 이 글을 끝맺거니와, 이는 맺
음이 아니라 이제 저항의 시작임을 예고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1] 2000. 6. 1.자 경인일보의 해당 부분 신문기사 사본 1부.
[2] 친일파 99인 홍난파, 현제명 부분 발췌 사본 1부.
단군성조님께서 개천하시온지 단기4333년(2000년) 되는 해 6월 3일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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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수에게 위의 서신을 보내고 나서, 며칠 후 답장을 받았는데, 저의 요구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없었고,
성역화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으므로, 그 다음으로 제가 취한 조치는, 화성군수가 경기도
청에 이 기독교인 홍난파 민족반역자의 생가 성역화사업을 위한 경기도 예산 21억원을 지원요청한 사실을
신문기사에서 읽었으므로, 경기도 지사에게 화성군수의 이러한 반민족적 행위를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2000년 6월 23일에 보냈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
[제목]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요청서]입니다 .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경기도 지사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민족문제 연구소』후원회원 ⊚ ⊚ ⊚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하여는 별첨 화성군수님께 보내어 드린 서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따로이 번거로운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저는 경인일보 2000. 6. 1.자 16면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그래서 저는, 목숨 바쳐 항일 독립투쟁을 하셨던
순국선열과, 특히나 3․1운동 당시 화성군내에 소재하는 제암리교회 안에서 일제의 교회 건물 방화 만행에 항거
하면서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도 끝까지 배달민족의 지조를 지켜 산화하신 열사님들의 그 거룩한 발자취를
되돌아 볼때에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성군수님께 지난 6. 3.자로 별첨 서류와 같이 민족정기를
말살 외면하는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글을 보낸 다음, 『민족문제연구소』본부
에 이를 보고하여 범국민적인 사업 백지화운동을 전개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신문기사에 의하면 화성군에서는 경기도청에 도비 21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였으므로,
저는 경기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 주실것을 요청 합니다.
- 1. 화성군에 대한 도비 지원계획이 아직 미수립 단계이면 [지원 불가 통보]를 하여 주시옵고,
- 2. 지원계획을 수립 하셨다면, 이를 철회하여 백지화 시켜 주실 것이오며,
- 3. 만약 화성군에 이미 예산 지원이 완료 되어버린 상태이면, 신속한 예산 반납 지시를 통하시여서
이를 환수 조치하심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친일파의 유적지를 성역화 하는데에 낭비되는 사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민족정기를 확립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홍난파의 친일행적에 대하여는 별첨 서류에 소상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저는
이제 이 글을 끝맺거니와, 이는 끝맺음이 아니라 이 사업이 백지화되지 아니할 경우 이제부터 『민족
문제 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시민단체들을 통하여 범국민적 저항과 투쟁이 시작되는 서곡에 불과함을
예고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 [1] 화성군수님께 보내드린 서류 일체의 사본 1부.
[2] 민족문제연구소 발행서적 <친일파99인> 중, 홍난파, 현제명 부분의 사본 각1부
단군성조님께서 개천(開天)하시온지 단기4333년(2000년) 되는 해 6월 23일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 [▣ ▣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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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사에게 위의 서신을 보내고서 약 1주일에 걸쳐 경기도의회 도의원 130여분들에게, 위 내용과
같은 130여통의 서신을 보내서,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시 화성군의 21억원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
지원의 요구가 의안으로 상정되거든,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하였던바, 그 중 몇 분의 도의원으로부터 저
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결시키겠다는 답장을 받았으며, 그 후 추경예산 심의시에 의안으로 상정 자체를 부
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수는 저의 요구에 불응하는 작태를 버리지 않고, 반민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실정이므로
중앙 내각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및 제5항 의 지방자치단체장 권고 및 지도권과,
감독권을 적용하여 이 사업을 중단시켜달라고 2000년 7월 11일자로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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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사에게 위의 서신을 보내고서 약 1주일에 걸쳐 경기도의회 도의원 130여분들에게, 위 내용과
같은 130여통의 서신을 보내서,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시 화성군의 21억원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
지원의 요구가 의안으로 상정되거든,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하였던바, 그 중 몇 분의 도의원으로부터 저
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결시키겠다는 답장을 받았으며, 그 후 추경예산 심의시에 의안으로 상정 자체를 부
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수는 저의 요구에 불응하는 작태를 버리지 않고, 반민족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실정이므로
중앙 내각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및 제5항 의 지방자치단체장 권고 및 지도권과,
감독권을 적용하여 이 사업을 중단시켜달라고 2000년 7월 11일자로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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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수신 : 행정자치부장관님
발신 ⊚⊚⊚
제목 친일부역자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 저지 요청서
1. 국정 수행에 진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장관님께서 지방자치법 제 188조
제①항~제5항에 의거, 경기도 화성군수에게 권고 및 지도권을 발동하여 현재 화성군수가 행하려
하는 [친일부역의 민족반역자 홍난파]의 [생가 성역화 사업]을 백지화하도록 저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저 이 글을 써 올리옵니다.
2.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민족문제 연구소』후원회원이오며, 경기도 수원지부장입니다.
『민족문제 연구소』는 1991년에 출범한 비정부기구(NGO)인 친일문제 전문 민간학술단체 입니다.
중요 사업으로 『친일 인명사전』을 발행하여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통한을 남기고 강제 해체됨으로
써 청산하지 못하였던 일제시대 민족반역자 친일파의 청산을 뒤늦게나마 완성, 민족정기의 확립을
위하여 그 사전 편찬사업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저는 경인일보 2000. 6. 1.자 16면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화성군에서 20억~30억원(경기도청에 도비
지원을 요청한 21억원 포함) 가량의 예산안을 수립한 다음 일제시대 음악계를 대표하여 친일 부역의
행위를 한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묵과할
수 없어 화성군수에게 지난 6. 3.자로 별첨 서류와 같이 민족정기를 말살 외면하는 『홍난파 생가의
성역화 사업』중단과 백지화 요구 서한을 보냈으며, 6. 23.에는 경기도지사에게 도비 21억원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범국민
적인 성역화사업 백지화운동을 전개 하 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18개 시민사
회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투쟁에 돌입한 사실은 별첨 2000. 7. 6.자 경인일보 발췌 부분과 같습니다.
4. 그런데 저의 서한에 대하여 2000. 6. 21.자 화성군수가 보내 온 별첨과 같은 회신 공문을 받아 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이 회신은 얼핏 보면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을 추진 할것인지 말것인지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오나,
자세히 살펴보면 『난파 홍영후 선생』이라는 존칭을 사용한 점과, 『군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의견 수렴 방법은 화성군이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명백하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난파 홍영후는 1940년에 이미『森川潤(모리카와 준)』으로 창씨개명 후 황국신민이 되어 왜국
국왕의 적자로 둔갑하여 친일부역에 광분하다가 성명복구를 하여 보지도 못한채 왜국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성군수는『난파 홍영후 선생』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는 망녕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일 것이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운운 하는 것은 친일 부역의 민족 반역자를, 독립투사로 왜곡된 여론 조작을
시도하여 보겠다는 의지의 노회한 우회적 표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5. 홍난파의 주요한 친일행각은 별첨 자료와 같으며,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개관 초기]에는 엉뚱하게도
독립운동가로 왜곡 조작되어 기념관에 그의 유물이 전시되었다가 [1986년에 이르러 비로소 친일행적
이 밝혀져서 부랴 부랴 전시관에서 유물이 퇴출]된 사실이 있는 등, 홍난파의 친일 행적은 이제 음악계
나 기타의 학계에서는 상식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성군수는 위와 같이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어, 장관님께옵서 지도권 발동을 통하여 화성군수를
설득하여 사업의 백지화를 시켜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었거니와, 장관님께서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실
경우 저는 이제 어찌 할 수 없이 중국정부에 친일부역자 홍난파에 대한 자료제공과 함께 화성군수의
한심한 작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외교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려 합니다.
홍난파는 친일행각을 통하여, 1940. 7. 7.자 매일신보에 『지나사변과 음악』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왜국
의 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수억의 중국대륙 민중들을 8년동안 이나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중일전쟁을 『성전(聖戰)』이라고 찬양하면서, 신동아제국 건설의 대업이 더욱 견실하
게 실현되어 가도록 음악가와 종군음악인들은 모든 힘과 기량을 기울여 음악보국운동에 매진 하자고
광란적으로 고무, 선동하였으며,
[친일문학가 제1호 춘원 이광수]와 짝을 이루어 친일가요 『희망의 아침』을 작곡 발표하여 『대륙 2만리
대양 10만리 대 아시아 공영권의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 만대의 복누릴 국토』라고
노래를 불러 중일전쟁의 전범들이 중국대륙을 침략한 만행을 또한 찬양 고무 하였으므로, 중국의 입장에
서 볼때에 홍난파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준전범(準戰犯)』에 해당하는 철천지 원수에 틀림 없을 것
인바, 대한민국 국가조직 연결고리의 한 축을 이루는 화성군수가 원수의 유적지를 성역화 하는 얼 빠진
행동을 중국정부가 좌시할리가 있겠습니까 ?
중국은 종전 후 [장개석] 국민당 정부나, [모택동] 공산당 정부 쌍방 공히 『한간(漢奸) 재판』
을 통하여 철저하게 친일부역자를 색출 처단한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화성군수의 한심한 작태를 바라
보고서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
6.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에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쯤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친일부역자의 유적지를 성역화 하고자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도 묵인 방조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외세를 끌어들여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것이 목숨 바쳐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하셨던 순국
선열과 독립투사, 그리고 특히 3․1운동 당시 화성군에 소재하는 제암리 교회에서 일제의 방화로 학살
당한 열사님들의 원혼을 위로함은 물론, 왜정시대에 우리 상해임시정부에게 항일투쟁의 근거기지를
제공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중국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생각하는
바이옵니다.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외교문제 비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지
아니 하도록 화성군수의 행위를 반드시 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화성군수의 의도는 홍난파의 음악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오나, 홍난파가 우리
민족에게 기여한 공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1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침공을 혈전(血戰)을 통하여
격퇴를 함으로써 프랑스 국민들의 영웅이 되셨었던 『필립․ 페탱』 원수』의 공로와 비교 하겠습니까 ?
이러한 [페탱 원수]도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부역한 행위를 용서 받지 못하여 종신징역
의 형을 선고받고 독방의 감옥에서 9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홍난파가 부역하였다고 하는 친일부
역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페탱 원수(元帥)에 비하면 그야말로 풀잎 끝의 이슬 한방울만도 못한 것이거
늘 민족을 배반하고서 5~6년의 장기 친일부역을 한 자의 유적지를 국민의 혈세로 성역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될 일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사본하여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 1. 경기도지사에 대한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 예산지원 중단요청서 사본 1부.
2. 화성군수에 대한 홍난파생가 성역화 사업 백지화 요구서신 사본 1부.
3. 경인일보 2000. 6. 1.자 신문기사 (홍난파 생가 성역화 사업 보도) 사본 1부.
4. 『친일파 99인』중 음악인 홍난파, 음악인 현제명 부분 발췌 사본 각 1부.
5. 화성군수의 2000. 6. 21.자 회신 공문 사본 1부.
6. 경인일보 2000. 7. 6.자 신문기사 (18개 시민사회단체 반대투쟁 돌입 보도) 사본 1부. 끝.
단군성조님께서 개천하오신지 단기 4333년(2,000년) 되는 해 7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 ⊚ ⊚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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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진정서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즉각 화성군수에게 저의 진정내용을 자료로 삼아
사업 중지를 권고하는 지시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답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 민족문제연구소 본부와 수개처의 시민단체와 교섭을 통하여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
하여 화성군수의 사업을 중지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그야말로 성공적인 반정부 투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친일부역자 홍난파 생가 성역화사업 저지 투쟁사』를 마칩니다)
위와 같이 불초 소생은 친일부역자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을 방해하였던 행위를 반민족행위로
분류하여 엄벌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반역자들을 애국자로 분류하여 칭송을 하였는
가 하면, 애국자로 변명을 하는가 하면, 기독교 장로였던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지휘자인
["내무부 치안국장"] 에게 지시하여, [친일파 처벌 법률]에 의하여 구속된 친일파 반민족 부역자들을
석방의 특혜를 주어 자유롭게 풀어주었으며, 한 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향하여 [친일파 처벌 법률]
을 [폐지공포]하여 시행을 할 것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이 법률을 무효화하고 말았었
습니다. 그 뿐 아니라, 친일반역자들을 검거하고 수사를 하는 내무부 치안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 기관
의 최 상위의 지휘관이던 [치안국장]에게 친일반역자들의 수사를 금지하도록 엄명을 내려버렸었습니다.
이처럼 친일반역자 범죄인들을 구속 수사를 하던 법률의 규정을 무표화시켜버렸고, 자신의 출세와 권력의
독점을 위하여 "자유당 독재정치"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 여당의 기독 장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평생
에 걸치는 대통령 권한 독재와, 자유당 정권의 최고위 당원회의 회장이던 이기붕은 3. 15 부정선거에 의한,
학생들과 서민층 국민의 부정선거 무효화 투쟁에 의하여, 부정선거의 특혜자였던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는
그의 장남 자식과 남녀 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발송한 권총의 총탄에 명중되어 집단적인 사망을 하고
말았었음은 물론이고, 이승만 장로는 대통령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직위를 사직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ㅡ 이상과 같이 불초 소생의 친일반역자들이나, 그의 자손들에 의하여 자신이나 조상들의 반민족행위를
보호하여 주려던 미운 행위들도 저지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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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찬찬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차리고요...
네~!!!
감사를 드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