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용되는 부동산 투자:
신규 주거 개발: 뉴질랜드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프로젝트
상업·산업용 부동산 개발: 내진 보강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단,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 또는 미착공 분양(off-the-plan)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허용되지 않는 자금 이체 방식
중국의 QDII 및 QDLP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단, 과거 Investor 1/2 또는 Parent Retirement 비자에서는 허용됨
🕒 뉴질랜드 체류 요건
카테고리체류일 수조건
| Growth | 21일 | 3년간 |
| Balanced | 105일 | 5년간 |
🟡 감면 가능 요건 (Balanced Category 전용)
투자액이 증가할 경우 최소 체류 요건이 줄어듭니다:
NZD $11 million 투자 시 → 91일
NZD $12 million 투자 시 → 77일
NZD $13 million 투자 시 → 63일
※ 추가 투자 금액은 비자 승인 이전에 명시되어야 하며, Growth 카테고리 기준의 투자 방식으로 투자해야 함.
⏱️ 투자 기한 단축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을 이체 및 투자 완료해야 함
한 번의 연장(최대 6개월)만 허용되며, 이체 지연의 증빙 필요
🔄 카테고리 변경 허용
Balanced ↔ Growth 간 카테고리 변경 1회 가능
승인 전 변경 요청 가능
✏️ 기타 주요 변경사항
영어 능력 요건 폐지
투자 상한선(cap) 폐지
전체 투자금 이체 필수 (일부 선이체 불가)
신생아 Dependent Child Resident Visa 발급 가능
2년 후 영구영주권 신청에 포함 가능
On-call Investment 제도 개선: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은행 계좌/정기예금 보관 가능
나머지 75%는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해야 함
🏗️ 부동산 개발 투자 조건 요약 ✅ 신규 부동산 개발
반드시 상업적 수익 목적
주택 개발 시: 주택 공급 증가
상업/산업 개발 시: 생산적 활용 가능성 확보
✅ 기존 상업용 개발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실질적 개선에 사용되어야 함
단순 개보수(페인트, 카펫)는 불인정
내진 보강, 전체 리노베이션 등은 인정
투자자 없이는 프로젝트 진행 불가함을 입증해야 함
📄 기존 신청자 안내 ▶️ 2025년 4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만 변경 기회 제공
그 이후 신청자는 기존 기준 적용됨
▶️ Investor 1 또는 2 신청자
기존 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AIP 비자로 재신청 가능
예) Investor 2로 $3M 투자한 경우, Growth로 전환 시 $2M 추가 필요
▶️ 이미 영주권 승인된 경우
새로운 기준으로 재신청 가능하나, 조건 및 수수료 동일하게 적용
승인 시 기존 영주권 취소되고, 체류 요건 및 투자기간 새로 시작
배우자/자녀 포함 가능 (파트너 요건 충족 시)
📬 주의: 현재 영주권을 유지 중일 경우 기존 조건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조건 위반 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및 신청서 양식
Active Investor Plus Visa 공식 안내 페이지 (INZ)
신규 투자자용 신청서: Balanced / Growth 선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