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및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요건 검토 및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소득세 신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가임대사업자 중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나, 이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 임차인이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따라서 2020년도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4월 30일까지 당사에 제출해 주시면 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②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2) 주택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추가공제」 및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 4월 30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 주시면 요건 등을 검토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