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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상호‧대표자) |
한 양 수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 포천시 00면 00리 000-11 (현 거주지) 상 동 | ||||
직 업 |
상업 |
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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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010-0000-5000 (자택) 533-6000 (사무실) | ||||
이메일 |
hys0000@hanmail.net | ||||
대리인에 의한 고소 |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
오 민 철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현 거주지)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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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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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010-6398-1682 (자택) (사무실) | ||||
이메일 |
| ||||
기타사항 |
고소인과 관계 무, |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12.06.11. 15:27경 고소인이 온라인상 케논550D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문자를 하여 카메라를 금50만원에 팔겠다고 하면서 안전거래를 하자고 하여 이에 승낙을 하고 안전거래싸이트 이니p2p을 가입을 하라고 하여 동사의 인증을 받아 가입을 한 후 계속 하여 피고소인이 거래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한 이니p2p고객전화로 문자가 들어오고 무통장 입금결재(동부증권100-48-7706, 예금주 이니p2p *고규영 *오민철)를 하도록 유도하여 입금을 시키자 입금이 되었다며 그 후 카메라를 보냈다고 하고서 현제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진정 카메라를 판매하려는 의사 없이 이니P2P 회사이름과 고객전화를 도용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등 고소인을 기망케 하고 금5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이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하며 안전거래는 온라인상 떠있는 카메라를 받은 후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후에 구입 인증을 해주면 이니P2P 회사에서 돈을 주는 안전거래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토록 했는데 회사에 확인해 보니 입금이 되지 않았었고 피의자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하고 카메라는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입금한 원금이 회복이 되면 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수차 전화한바 전화를 받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이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여 전후 사정을 말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자신을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을 하였으며 그 후 어떻게 고소인과 통화가 되었는데 자신의 전화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여 목소리가 같은 것 같은데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소유주를 바꾸어 달라고 하니 어데 갔다고 말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돌려줄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제2차 피해 및 죄질이 괘씸하여 처벌코자 고소를 하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수사착안점)
1) 피고소인의 나이는 40대 정도의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였으며 전화번호는 010-6398-1682이며 현재 사용중입니다.
2) 2012.6.11. 16:40경 카메라를 50만원에 주겠다며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하실인지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전화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하여 16:50경 일반전화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중고나라나 안전거래싸이트 이니P2P 가입자로 보이며 이니 P2P에 당일17:56경 전 후 카메라를 싸이트 판매자 김한수 (gkstn11@naver.com)올려놓고 현재는 삭제했는데 핸드폰 사용지역에서 동 사이트 접속자를 수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소인은 동부증권 100-48-7706 오민철 이라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은 광주시 첨단지점이며 이곳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부탁했으나 이곳에 통보를 하여 통장 거래를 정지토록하고 CCTV 및 거래 내역을 수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2년 6월 15 일
고소인 한 양 수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천경찰서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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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자택 : 직장 :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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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
입증하려는 내용 |
|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이니P2P(고객전화,대표)2매 |
한양수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고객전화로 문자전화 6매 |
한양수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피고소인전화 문자내역 3 |
한양수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오민철에게 입금내역 1매 |
한양수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물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
1 |
없 음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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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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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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