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07-05-25 1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중에 사용료(임대료·관리비·전기·유선방송료 등)를 연체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 근로복지공단의 설립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사업 및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개요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현재 서울구로, 부천, 인천, 부산, 대구, 춘천 등 6개소(총 820세대, 13평)에 운영중
* 실제 사용료 : 2006년 12월분, 납기내 요금 64,700원, 납기후 요금 67,940원 - 세부내역 : 임대료(31,500원), 일반관리비(25,200원), 유선방송료(4,400원), 공동전기료(2,300원), 음식물수거료(1,300원)
□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ㅇ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 수도료 등의 공동 공공요금(사용료)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한 100분의 5를 가산하여 납부
?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1)상 임대료 연체시 적용하는 국민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현재 연 19%)과 백화점임대차표준계약서상2) 임대료 연체시 적용하는 연 24%의 연체이율 등을 감안할 때,
*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 신규제정 2007.3.29.)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용카드거래 등 금융거래에서 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율은 연 28% 정도, 통신요금은 연 24%, 아파트관리비는 24% 정도, 도시가스는 연 24%의 연체율 수준을 책정
* 1), 2) : 별첨2 참조
ㅇ 임차 여성근로자가 사용료(월)를 연체한 경우 가산하는 연체이율 100분의 5는 연간으로 환산할 때 연체료는 연 60%에 해당하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임
□ 시정조치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ㅇ 이번 시정조치로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정한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행하는 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서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첨 부 : 1. 불공정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2.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 및 백화점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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