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이춘발 이하 지발위)가 올해 우선 지원대상사로 일간지 18개사. 주간지 41개사 등 총 59개 지역신문을 선정, 발표했다. 울산. 부산. 경남 4개사, 대구 경북 2개사, 인천.경기 3개사, 충청 3개사. 호남 3개사, 강원 1개사, 제주 2개사 등 18개사이다. 지방에 산재한 41개 주간신문도 혜택을 받게된다. 문화관광부의 '제 1기 장학생' 으로 선발된 이들 신문들은 우선 기본지원금을 받게되고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지원도 넘볼 수 있게된다. 지난해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6년 한시법으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안고 있는 열악한 경영여건과 미비한 신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일부 중앙언론의 독과점 체제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제정과 공포.시행이 여느 특별법과는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지원법'은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자문에서부터 시책평가.기금운용. 대상심의 및 실사등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유경쟁체제의 신문시장 구조를 정부주도로 개편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발위'의 '위상강화'는 당연지사일 수밖에 밖에 없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돼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입.기부.수익.수입금으로 조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부출연금이며, 이는 국비이자 국민세금이다.연간 집행되는 기금규모도 자그만치 250억원대에 이른다.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의외로 단순하다. 쉬지 않고 1년 이상 신문을 찍어내면 되고 광고비중이 전체지면의 반을 넘지 않으면 된다.(넘고 싶어도 넘을 수 없는 것이 지역신문의 현실이다)한국 ABC(신문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하고 신문운영권자가 전과자만 아니면 된다.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확보는 적당히 짜 맞추면 되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 정권장악을 위해 언론 통.폐합을 단행했던 5공시절에도 언론에 대한 각종 시혜정책은 있었다. 순치된 언론사.언론인에게는 정부기관.공직자 수준의 각종 혜택이 주어졌고 문민정부시절에도 최고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가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돼 총애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등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책은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할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중앙집중화 차단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지원대상 신문을 선정하고 기금을 운용하는데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부산의 P일보와 대구의 M신문의 경우 적어도 국가차원의 법제.재정.금융상지원이 필요할 만큼 자립기반이 열악한 신문들이 아니다. 중앙일간지에 버금갈 만큼 재정이 튼튼할뿐만아니라 흑자경영으로 재벌언론사로 군림하고 있다. 이런신문에 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명목의 기금을(국민세금으로)지원한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또 아무리 선정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종합 일간지가 2개인 광역시에 이들 모두를 대상사로 선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구.자생노력은 않은 채 지역토호 인사를 인질잡듯 잡아 놓고 인건비만 축내 온 신문이 이번 선정대상에 포함된 것도 그냥 지나칠일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지발위'는 우선지원대상를 선정 발표하면서 그 과정과 관련사항을 소상히 밝혔다. 30일동안의 접수기간동안 106개사 신청했고, 서류심사에 3일이 소요됐다고 했다. 아무튼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역신문을 육성.지원하기로 한 이상 대상선정과 기금운용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한다. 일부지역에서는 벌써 지원대상신문사로 선정된 것을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우쭐해 있고 탈락한 신문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사기가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시행과정에서 졸속이 드러나도 안되며 부작용이 나타나서도 안된다. 지역신문지원기금은 결코 눈먼돈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