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메탄올 워셔액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메탄올이 인체에 닿으면 암 유발과 시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지는 유해 독성물질로 알려지며 제조 및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부터는 메탄올 워셔액 대신 에탄올 워셔액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기존 소비자가 에탄올 워셔액을 피했던 이유는 메탄올 워셔액과 어는점이 다르고, 가격도 2~3배 이상 차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개정된 사항이니 꼭 준수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래요.
이륜차 운전자도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았던 이륜차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공동인수 제도가 필요한데요. 작년과 다르게 운전자의 피해보상이 자기차량손해로 확대되며 이륜차도 보험 가입이 이뤄지게끔 바뀌었고, 위험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고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인수 대상 차량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지원해주던 정부 보조금이 삭감되며 업계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대당 보조금이 1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0만 원만 지원되며 절반 삭감되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 및 감면 혜택 등도 폐지될 것으로 보여요. 이는 친환경 자동차들의 보급이 많아져 더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기 자동차(EV)는 최근 출시하고 있는 차종의 가격이 인하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한 대신, 혜택 대상자를 늘렸어요. 정부의 대처가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운전자라면 항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만두는 것이 맞지만, 매해 적발되는 음주 운전자들로 인해 도로교통법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자 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관이 대리운전하여 적발 차량을 이동시켰지만, 올해 4월부터는 차량 견인 비용을 적발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음주운전은 꼭 피하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보복운전 처벌 강화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복운전이 이어지며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대상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 그리고 특별사면자도 교육 대상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3월부터 교육비가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며 6시간 교육과정이 36,000원으로 상승했어요. 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올해에는 더욱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이 강화되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경찰에게 특별관리를 받게 되고, 이후에 발생하는 위법 처벌에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리 대상에서 열외가 되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야 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죄자로 인식하여 지명 수배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