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종목별 |
기 준 |
지역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지적 삼각측량 |
1점당 |
756,000 |
773,000 |
796,000 |
지적 도근측량 |
배각법 |
1점당 |
1등도선 |
76,000 |
77,000 |
94,000 |
2등도선 |
65,000 |
66,000 |
81,000 |
방위각법 |
1점당 |
1등도선 |
70,000 |
72,000 |
88,000 |
2등도선 |
54,000 |
55,000 |
67,000 |
지적 확정측량 |
토지구획정리 |
1㎡ 당 |
707.5 |
723.7 |
783.9 |
경지구획정리 |
51.5 |
52.7 |
57.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종목별, 시
군
구지역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
토지
임야), 면적별, 필지수에 따라 다르며, 상기
일람표는 각 측량종목에 대한 기본단가만 게재하였습니다.
지적현황측량수수료는 분할측량수수료의90%로 적용되며,수수료 적용기준은분할식(면적산출)현황,경계선현황,구획(건물
구조물)현황, 점현황 등 유형별로다양하여 측량의뢰시상담을 통하여정확한 지적측량수수료를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지적측량수수료는「국토해양부예규제151호,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ㆍ토지ㆍ임야), 면적별, 필지별, 업무종목별로 구분 산정됩니다.
수수료의 납부
지적측량 의뢰시 민원실의 접수창구 및 지사에서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접수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우리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적측량수수료계좌로 입금하시면 빠른 시간내 접수처리하고 상담자로 하여금 수수료 입금확인 내용과 측량예정일에 대하여 안내전화를 하여 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는 CMS(자금관리서비스)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적측량수수료를 무통장 입금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하신 고객의 명의와 해당 지사의 점포코드를 기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입금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만 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착오입금 된 경우에는 반환조치 하여야 하는 불편과 행정력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정산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지 측량업무 집행결과에 따라 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조치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정산결과 추가·반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량담당자로부터의 안내 전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반환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환불하여 드리며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하셔야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 해양부 예규
제151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측량의뢰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
다. 현지 출장하여 측량 착수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반환
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반환
의뢰인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상기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측량결과 의뢰수량보다 완료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수량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
수수료규정의 적용착오로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다 수입한 수수료 금액을 반환
지적측량은 의뢰과 동시에 전산처리되며,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수행계획서 제출, 측량준비도작성, 자료조사 등의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측량의뢰에 대한 취소시 기본1필지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은 작업공정에 대한 소요된 품과 재료비 등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완료후 수수료정산한 결과 수수료가 초과수입된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반환조치합니다. 다만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고 현금으로 반환하여 드립니다.
부가세별도(금액단위: 원)
도면작성
종 목 별 |
기 준 |
지 역 별 |
구 분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군 지 역 |
시 지 역 |
구 지 역 |
지적도 |
작성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
44,000 |
45,000 |
46,000 |
1/3000, 1/6000 |
55,000 |
56,000 |
58,000 |
재작성 |
/500,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
52,000 |
54,000 |
55,000 |
1/3000, 1/6000 |
66,000 |
68,000 |
70,000 |
도면작성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9,000 |
9,000 |
10,000 |
1/3000, 1/6000 |
12,000 |
12,000 |
13,000 |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부가세별도(금액단위: 원)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종 목 별 |
기준 |
지 역 별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군 지 역 |
시 지 역 |
구 지 역 |
수치화일 |
1/600, 1/1000 1/1200, 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89,000 |
91,000 |
93,000 |
1/3000, 1/6000 |
133,000 |
136,000 |
140,000 |
좌표입력 |
- |
1장당 |
지적도크기 |
35,000 |
35,000 |
36,000 |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임.
제 198회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사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
(1999. 1. 15부터 적용시행)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2003. 2. 1부터 무상제공 시행)